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청구법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아래 <표2>의 OOO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라 OOO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고, OOO 내 각 소관실국에서 공공시설 건축 등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한 공공시설물 중 공사금액 OOO원 이상의 문화․체육․복지 등 공공시설의 신축․증축의 설계․시공․감독․준공 업무를 OOO로부터 이관받아 각 시설물에 대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각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다시 OOO 내 소관국실로 그 시설물의 소유․운영업무를 재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OOO (나)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다) 쟁점①시설물의 신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쟁점①시설물 건립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고, 쟁점①시설물 준공 후 OOO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쟁점①시설물 관련 업무를 OOO로 이관하였으며, OOO는 2016.11.15. 쟁점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표4> 쟁점①시설물 관련 업무이관 내역 OOO
2. OOO는 재단법인 AAA과 쟁점①시설물의 위․수탁관리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인 재단법인 AAA이 쟁점①시설물의 사용료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OOO 여성청소년시설 위․수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OOO (라) 쟁점②시설물의 신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1월경부터 쟁점②시설물 건립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고, 쟁점②시설물 준공 후 OOO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쟁점②시설물 관련 업무를 OOO로 이관하였으며, OOO는 2019.12.27. 쟁점②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표6> 쟁점②시설물 관련 업무이관 내역 OOO
2. OOO는 OOO와 쟁점②시설물의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 OOO가 쟁점②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쟁점②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였다. <표7> OOO 및 OOO 간의 쟁점②시설물 위탁협약 OOO (마) 쟁점③시설물의 신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경부터 쟁점③시설물 건립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고, 쟁점③시설물 준공 후 OOO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쟁점③시설물 관련 업무를 OOO로 이관하였으며, OOO는 2018.2.21. 쟁점③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표8> 쟁점③시설물 관련 업무이관 내역 OOO
2. OOO는 OOO와 쟁점③시설물의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 OOO가 운영하도록 하였고, 쟁점③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였다. <표9> OOO 및 OOO 간의 쟁점③시설물 위탁협약 OOO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 관련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매출세액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건축비와 공원 및 녹지 관련 유지·관리비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소유의 쟁점시설물의 신축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0>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시설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쟁점시설물 매입세액 관련 경정청구 상세내역 (단위: 천원) OOO <표11>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은 OOO가 쟁점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련된 매출세액의 경우 OOO 및 OOO가 위탁한 기관(AAA)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시설물의 신축과 무관한 녹지․공원 점용료 등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물의 신축․유지비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업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산하기관으로서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시설물의 신축․유지비용을 OOO의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OOO의 산하기관으로서 OOO과 동일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OOO이 본․지점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쟁점시설물의 소유 및 운영권을 OOO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또는 OOO이 위탁한 기관에서 쟁점시설물의 운영 및 임대와 관련된 사용료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과 무관한 별도의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용료 수취액을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