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첨부자료에 자재비ㆍ인건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할 당시 쟁점건물 시공사인 OOO의 대표이사 AAA이 직영 시공하여 작성한 ① 청구인의 쟁점건물 공사 노무비 지출내역과 ② BBB의 노무비 지출내역 등을 통하여 실제 쟁점비용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비용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쟁점비용 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3.11.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CCC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2015.1.9.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한 후, 2016.8.29. DDD(청구인의 父)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신축비용 중 OOO에 관한 부분은 청구 외 BBB의 소유로 있다가 2018.7.2. 청구 외 EEE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양도소득과는 관계없는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한 OOO와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 산정근거가 되는 지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산정근거 OOO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DDD이 청구 외 AAA(청구인의 외삼촌, OOO은행 1002-433-4*계좌)에게 공사대금을 보낸 자료로 제출한 입금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이 AAA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OOO
(5)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지출된 쟁점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청구 외 FFF으로부터 관련 인부(목수, 건설잡부 등)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FFF이 OOO에 소재한 ‘OOO건설인력’으로부터 인부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청구받은 내역서(2014.1.25. 작성)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하여 실제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제출 FFF을 통한 쟁점건물 시공인력 공급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제출 쟁점건물 인건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고용되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일을 2013년 말부터 6개월 동안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월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확인서 OOO
(6)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나 OOO이 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고,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대표자 AAA 포함) 및 OOO(대표자 BBB 포함)가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도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은 시공사인 OOO 대표이사 AAA이 직영으로 시공하여 관련 노무비 지출내역 등으로 실제 쟁점비용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OOO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BBB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 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의 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도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7990 판결과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제출한 인건비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해당 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관련 인부를 FFF이 모집하여 공급한 내역으로 제출하였으나 인부의 일용근로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AAA이나 OOO 또는 BBB이나 OOO으로부터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