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765 선고일 2022.07.07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는지, 건물도 임차하였다면 인근 건물의 임차내역도 존재하는지 등을 재조사

[주 문] OOO서장이 2021.6.10. 청구인 AAA에게 한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이 OOO, 건물 2,425.96㎡ 및 대 1,256.1㎡의 실제 임차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1997.12.6. 개업하여 OOO에서 종합병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BBB병원”이라 한다)이고 청구인 CCC은 2015.11.15. 개업하여 OOO, 2층에서 DDD(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AAA과 부녀관계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30.〜2021.5.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2017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은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OOO, 건물 2,425.96㎡ 및 대 1,256.1㎡(이하 건물 2,425.96㎡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대 74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병원 운영을 위한 주차장용도로 임차한 후 부당하게 고가로 임차료를 지급(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하고 쟁점사업장이 용역의 공급 없이 BBB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6.10. 청구인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21.6.15. 청구인 CCC에게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 임대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BBB병원 인근의 OOO슈퍼마켓의 임대보증금을 근거로 단위면적당 월세액을 산정(이하 “쟁점비교사례가액”이라 한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통상적인 시가는 토지면 토지의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건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월 임대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과 조사청 모두 BBB병원 인근 부동산의 주차장에 쓰이는 토지와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은 토지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보증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세법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임대료 시가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조세심판원(조심 2009전1774, 2009.5.28.)은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감정가액은 비록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임차한 임차료와 유사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CCC은 실제 인테리어 공사 및 전산관리 용역(이하 인테리어 공사와 합하여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CCC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현재 BBB병원에 의료소모품 및 의료장비, 병원 홍보까지 담당하고 있고 이외 각종 외주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각 담당자별로 전담업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내부결재체계가 존재하며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BBB병원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거래하는 이유는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담합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것이다. BBB병원은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총 4건 의뢰하였고 쟁점사업장은 OOO, OOO 등의 건축 및 전기설비 등을 의뢰하였으며 업체로부터 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고 일용직근로자를 고용(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내역)하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일부 직접 철거 등 직접 수행이 어려운 부분만을 외부 업체에 공사의뢰하였지만 내부직원이 공사 현장관리를 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BBB병원에 전산장비 관련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OOO와 전산장비 관련 용역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보다 나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직접 계약을 수행하였는바, BBB병원이 수행할 수 없거나 자체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쟁점사업장이 총괄적인 책임하에 용역을 진행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인 쟁점비교사례가액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시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인근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라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서3452, 2019.1.10., 조심 2018중651, 2018.8.23., 조심 2015서2797, 2015.12.7.)를 참조하여 조사청은 해당 사업장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 상태, 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 인근인 OOO에 소재한 OOO슈퍼마켓의 토지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여 단위면적 당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하였다. 따라서 BBB병원 인근 주차장으로 쓰이는 토지와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시세라고 볼 사항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비교사례가액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통상 사례가액을 월차임끼리 비교 또는 보증금끼리 비교하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비교사례대상 인근 지번의 임대차 내역은 보증금만 존재하여 월차임은 0원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가-시가)의 금액이 훨씬 더 커 이러한 계산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청구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가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조사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에서 사용된 보증금 전환율인 4%보다 더 높은 6.7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었으므로 조사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 아니다.

(2) 청구인 CCC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쟁점용역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공사용역 부분) 조사청에서 2021.5.18. 실시한 청구인 CCC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CCC은 2017년 중 BBB병원 내부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중간에 끼워 넣기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BBB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 진술서를 확보하여 BBB병원의 문, 유리 등의 공사용역을 직접 BBB병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데 청구주장과 같이 BBB병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대신한 것이라면 쟁점사업장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전산장비 관리 용역 부분)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CCC은 2017년 중 전산장비의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중간에 끼워 넣기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BBB병원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한 쟁점사업장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BBB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등의 전산장비를 설치장소에서 분리한 후 거래처에 가져다주면 거래처에서 점검 후 다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BBB병원에 설치하여 실제 전산장비 관리용역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BBB병원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 CCC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과 BBB병원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본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거래처와 쟁점사업장 및 BBB병원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모두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거래처와 쟁점사업장, 쟁점사업장에서 BBB병원 각 2건의 용역 거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래처에서 BBB병원으로 1건의 용역 거래만이 존재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CCC은 조사청에서 2021.5.12.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용역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2021.6.30.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BBB병원의 사업주 청구인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사업장과의 쟁점용역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상당액의 경비를 부인하는 동시에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인테리어 공사업체 및 전산장비 관리업체에 쟁점사업장이 지급한 상당액을 AAA의 경비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고가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 거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 법인인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 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나)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BBB병원 인근의 쟁점법인 소유(2018.7.31. 소유권 이전 등기)의 OOO, 대 744㎡를 임차(건물정착면적 제외)하여 BBB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 AAA과 쟁점법인이 2018.7.10.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면적은 토지 1,256.1㎡와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25.96㎡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은 OOO원, 월세 OOO원을 매월 후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아래 <표2>과 같이 OOO(대 2863.9㎡), 540-2(대 299.8㎡)에 소재한 OOO슈퍼마켓의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기준금리(6.75%)로 환산하여 총 임대면적인 3,163㎡로 나누어 단위당 임대료를 산정한 후 그 가액(쟁점비교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고가임차료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비교사례가액의 단위면적당 임차료 산정내역 OOO <표3> 조사청이 산정한 고가임차료 산정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임차료 시가를 산정한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한바, 법령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쟁점비교사례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OOO슈퍼마켓의 주차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쟁점토지의 위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시가 산정시 차액 OOO <표5> 쟁점토지와 OOO슈퍼마켓 주차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 < 주차장 위치 및 쟁점비교사례가액 대상 토지 위치 > OOO (마)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최초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적산법)를 받아 조사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한바, 적산법은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후 필요제경비를 더한 가격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월세의 감정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법인과 계약한 월세액과 차이가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쟁점②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1.5.18.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CCC은 쟁점용역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만 쟁점사업장이 중간에 끼워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통고처분한 것에 대하여 2021.6.30. 벌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 자 GGG이 2021.5.10.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전산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의 대 표자 HHH가 2021.5.7.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인테리어공사 용역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BBB병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DDD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일부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이 BBB병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표6> 쟁점사업장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마) 전산장비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BBB병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 내역과 OOO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은 OOO가 공급한 가액에 약 15%를 마진으로 하여 BBB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사업장이 BBB병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 내역 OOO <표7> OOO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 내역 OOO (바) 청구인 CCC은 BBB병원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BBB병원과 2017.2.20.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공사명: BBB병원 지하식당 리모델링공사)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 2017.2.23.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공사명: BBB병원 지하식당 리모델링공사) 및 FFF(주)에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증빙(전기공사 실적증명서)과 직접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고용산재보험신고, 급여지급대장 등)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CCC은 쟁점사업장이 OOO와 직접 전산장비 관리용역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와 체결한 관리용역 계약서와 메일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OOO슈퍼마켓의 임대보증금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나 그 감정가액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임차료와 유사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522, 2012.4.30.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의 OOO슈퍼마켓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쟁점토지와 OOO슈퍼마켓 주차장 토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개별공시지가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월 차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 쟁점비교사례가액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위치, 환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적정임차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소급감정하였으나, 이러한 소급감정은 평가의뢰인의 의도가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6전753, 2016.6.20. 같은 뜻임),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임차료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비교 임료사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교사례가액 산정시 OOO슈퍼마켓의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참고하여 단위당 면적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만큼만을 시가로 산정한 후 고가임차료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일부분은 공실, 일부분은 실제 BBB병원의 의약품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는지, 건물도 임차하였다면 OOO슈퍼마켓 건물의 임차내역도 존재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용역 거래를 실제 용역이 제공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CCC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용역 거래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이 BBB병원에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사업장이 중간에 끼워들어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유리공사 용역 등을 BBB병원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전산관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OOO가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가액에 단순히 약 15%의 마진을 포함하여 BBB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전산관리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