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761 선고일 2022.09.14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0.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 1418-3 대 963㎡, 같은 동 1418-5 대 245㎡, 같은 동 1418-6 대 307㎡(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에 양도(공급)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하고 그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하라는 정기감사 실시결과를 통보받고, 2021.3.19.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이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감액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개별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신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18.12.31. 개정되어 추가 신설된 것으로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공급시기가 2018.5.10.인 이 건에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 (나) 이 건 양도의 주된 목적물은 쟁점토지로, 위에 대한 고려없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양수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인접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들을 일괄 매수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건물 등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알박기’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부득이 철거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애당초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곧 철거할 예정이다. 2) 조세심판원은 유사사안에서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여서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은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납세자 주장을 인용(조심 2018부4509, 2019.8.6.)한 바 있고, 법원도 유사사안에서 양도소득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OOO고등법원 2021.4.28. 선고 2020누59002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40419 판결) 한 바 있다. (다) 납세자의 구분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6년 양도분부터 적용(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9년 공급분부터 적용(신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되므로, 2016∼2018년 기간 동안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시 불가피하게 토지․건물가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라) 이 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부가세법” 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합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그 구분이 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외에 양수인에게 인근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들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 역시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안분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양수인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건물분 취득가액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는 이상, 굳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야 할 아무 실익이 없고, 그로 인하여 양도인 측에서 양도자측에서 굳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구분해서 양도대금을 결정하자고 하면 그에 따른 것이다. 2) 쟁점부동산과 인근 토지․건물 등의 양도가액이 토지시세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아, 각 양도인별 총 양도가액을 양도한 토지 면적으로 나누면, 토지면적 당 OOO원(표준편차 0.2)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외에 인근 양도인들이 신고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안분된 토지양도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토지면적으로 나누면, 토지면적당 OOO원(표준편차 1.6)으로 나타나, 건물의 가치는 의사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은 단순히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의 비교를 통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가액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납세자의 조세회피 여부는, ①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② 실지거래가액을 임의조작하였는지 및 ③ 그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 볼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고). (나) 청구인은 신 부가세법이 적용되기 전에 쟁점건물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결정할 때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30% 범위’ 내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할 수 없었다. (다) 거래당사자들은 쟁점건물의 가치가 미미하다고 보아 쌍방 합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오히려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3) [쟁점③]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간주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2020.11.5. 선고되었고(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279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1심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9.3. 선고 2019구단50406 판결). (나) 청구인은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 등을 포함한 거래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안분규정의 성격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 과세관청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야 추징한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부가령” 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도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OOO행정법원 2013.5.8. 선고 2012구단22617 판결 참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계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기재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그 건물가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의 실제 사용가치 및 노후화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0광7923, 2020.11.24. 외 다수). (나) 청구인이 임의로 안분한 양도가액은 ① 양도 당시 기준시가(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와의 차이가 큰 점,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숙박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였고, 양도 직전인 2017년 제 2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일(2018.5.10.) 당시에도 쟁점건물의 사용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도계약일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납부되어 쟁점건물의 가치가 확인되는 점, ④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토지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AAA 등 4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신고한 점,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안분한 산정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점, ⑥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토지가액은 높이고 쟁점건물가액은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소 납부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건물은 철거예정이라는 사유로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는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라) 청구인은 신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를 토지와 건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구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를 안분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OOO원과 OOO원)되어 기재되어 있다. (3) 양수인은 동일한 시기에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외에 다른 양도인들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은 1999년 신축된 7층의 숙박시설로, 쟁점건물의 최초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2017년 말 장부상 잔액은 OOO원(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8.5.31.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은 현재까지 폐쇄된 채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용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라는 근거로 쟁점건물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의 10년간 매출내역(2018년 제1기의 경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등)과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이 양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2항의 개정연혁은 아래 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을 임의로 안분한 가액이므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구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양도계약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계약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있다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조심 2021서1532, 2021.8.23.,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4041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인접토지 양도인의 신고내역, 쟁점건물의 사용가치 관련자료(재산세부과현황, 10년간 매출현황) 등 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정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구분거래가액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는 생략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위 법령의 부지 또는 단순한 오인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양도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양도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