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