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하였으므로 이는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나 감가상각 개시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국세기본법제20조와법인세법제43조에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대상 금액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의 문단 10.32와 문단 11.26에 따르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문단 10.34와 11.26 후단에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개시일은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라고 할 수 있는 재무회계의 일반적인 비용인식기준인 수익․비용대응원칙의 내용을 보더라도, 매출원가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직접대응원칙을 사용하고,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나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지출이 특정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생시점에 즉시비용으로 인식하는 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원칙을 사용한다. 이에 반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수익과 그 원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연수동안에 정률법이나 정액법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들면서, 유휴설비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도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된다”고 하고 있는데(국세청 법인-344, 2013.7.12. 및 국세청 서면2팀-1971, 2005.12.5.), 이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즉 업무무관 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휴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분식회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영업권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하 여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로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외부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여법인세법과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한 후 미상각잔액인 장부가액으로 쟁점영업권을 처분한 것은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서는 시가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각 연도(원칙적으로 5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경우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인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각 연도(원칙적으로 5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경 영위수탁계약상 위탁인인 주-AAA가 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가족형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인 2018년 하반기부터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업개시 시점 이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개업이후 중고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펜션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AAA가 펜션(OOO)을 경매로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AAA는 경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펜션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사기간 OOO에 공문 조회한 바, OOO(사업주 AAA)은 OOO에 농어촌민박 신고가 되어 있었고, 2009.6.9.∼2016.12.12.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주-AAA는 농어촌민박 신고 등록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주-AAA가 체결한 경영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주-AAA가 가족형 관광호텔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펜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가족형 관광호텔업 사업 신청·등록 및 건물 신축이 필요하였으나, 2018년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이 주-AAA에 양도한 시점까지 사업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주-AAA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2017년부터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던 호텔운용료를 수수한 바도 없었다. (다) 주-AAA는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상 개업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되었다가 2019.3.6. 호텔업으로 주업종이 정정되었고, 재무상태표상 건물신축비는 2017년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2018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형 관광호텔업에 건물등이 사용가능시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 등을 양수한 이후인 2018년 하반기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사용개시시점이 취득시점인 것처럼 주장하나, 건물의 감가상각 개시시점과 영업권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쟁점영업권을 사업개시 이전인 취득시부터 감가상각하였고, 영업권은 특성상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여 지불한 대가이며, 자산의 성격상 실제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영업권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때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주-AAA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취득가액(OOO원)이 시가이므로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주-AAA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AA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AAA가 사용할 자산일 뿐만 아니라 주-AAA의 경우 사업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쟁점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사업개시 전에 부당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이다. 청구법인이 주-AAA에 양도한 쟁점영업권의 가액 OOO원은 2016.7.7. 특수관계가 없는 AAA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으로서, 쟁점영업권을 실지 사용하는 주-AAA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전에 부당하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OOO원이 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주-AAA에 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한 바도 없어 양도시 쟁점영업권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세무상 장부가액인 OOO원이다.
① 쟁점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 영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3. 개업하여 주업종을 중고기계설비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10.5. 기업인수컨설팅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중고기계 관련업의 영세성으로 도저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고, 경영컨설턴트인 BBB의 자문에 따라 숙박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펜션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주-AAA를 설립하고, 2016.8.3. 주-AAA의 명의로 펜션(OOO)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주-AAA는 2016.6.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주-AAA의 총투자금액에 5%를 호텔운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2018년 기간 동안 호텔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6.7.7. OOO을 운영하던 A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1. AAA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AA은 2018.12.1.부터 2016.10.31.까지 OOO을 ‘숙박/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후 2016∼2018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8.4.4. 쟁점영업권을 주-AAA에 장부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펜션사업과 관련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고, 주-AAA는 당초 OOO이 민박업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관광호텔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2016년말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말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아) OOO는 2016.10.7. OOO에 OOO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6.11.28.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19.1.11. OOO 관광사업이 등록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펜션과 관련한 ‘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서’ 및 ‘쟁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이 사용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후 2018년 4월 이를 양도할 때까지 펜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AAA가 2016.8.3. 펜션을 취득한 이후 2018년말까지 펜션 증축공사를 하고 2019.1.11. OOO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때까지 펜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후 장부가액으로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영업권의 시가는 OOO원이 아닌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인 OOO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