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746 선고일 2021.12.09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3.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2.23.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8.3.9.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 외에 OOO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21.7.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2017년 2월 구입 당시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로, 취득시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역할이 아니었다. 쟁점오피스텔은 2017년 2월에 취득하여 2018.11.30. 임대할 때까지 청구인의 자녀가 OOO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OOO에서 통학하기 어려워서 학업을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은 대부분 공실 상태로 있어 주택기능(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주택이란 가족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기능이 부족함). (3) 쟁점주택 양도 후 2018.4.30.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OOO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를 팩스로 소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결로 인지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임대(2017.2.11.)한 후 2018년 2월 대체주택을 매입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처분청의 업무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성실하게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의 실수 또는 고의, 업무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2018년 4월에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재조사를 수행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전입이력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청구인과 자녀들이 전입하여 양도일인 2018.2.23.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자녀들이 전출한 이후에는 세입자 AAA 등 3명이 계속하여 전입 및 전출, 거주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의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그리고 청구인 자녀들을 포함한 전입자 전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인 OOO에 소명한 사실이 있는데, 3년여가 지난 후에 동일 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당시 관할세무서에 소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검토시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진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결과이므로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소득세법제114조에 의거 해당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신고의 오류를 경정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주택 외에 청구인이 2017.2.24. 취득하여 보유 중인 쟁점오피스텔을 확인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 전입이력 및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검토한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세대 내 주택수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쟁점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이력내역 및 사업자등록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이력 및 사업자등록 이력 OOO (다)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7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향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 양도일(2018.2.23.)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OOO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은 거주가 아닌 대출을 위해 주소를 잠시 옮긴 것이고, 주택법에서 단지 잠을 자는 것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택으로 정의하였던바, 쟁점오피스텔의 화장실은 폭이 좁아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공간으로 세탁기도 놓을 수 없어 현재 임대하기 위해 가장 소형의 세탁기로 맞춰 놓았으며, 창문도 일반 가정식 창문이 아니라 오피스텔형으로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공시지가 OOO원 정도의 12평 공간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 현황도 및 내부(화장실, 창문 개폐장치 및 세탁기 등)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상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주거공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였던바 본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2017.2.24.부터 2018.9.27.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두 자녀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그 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상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주거공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화장실,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임차인 중 부녀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