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639 선고일 2022.09.29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과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5. 개업하여 2017.7.14.까지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7.3.2. OOO 소재 지하1층∼지상5층의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6.7. AAA 및 BBB와 쟁점오피스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OOO원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8.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7.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여부는 공부상 주택여부가 아니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설령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9서2945, 2020.3.10.)한바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해당하고, 상시주거의 개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30일 이상의 임대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한다(2019서1644ㆍ1655, 2020.6.18.)고 보았고, 상시주거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건물 등에 싱크대, 화장실, 텔레비전 등 거주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영위되었는지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19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설계ㆍ건축하였으며,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임차인들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공간으로 인식하고 임차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도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ㆍ신축한 주택도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 2018.12.26.)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주택을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해당주택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9서2945, 2020.3.10.)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여부는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지는 요소가 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2017.12.20.) 를 통해 위 입장을 변경하였고, 입장을 변경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다수 선결정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이상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업태 및 종목이 부동산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내역을 보면, 계약기간이 아닌 쟁점오피스텔 양도기준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임대한 기간은 모두 1년 미만인 단기간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판매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2017.3.6. 쟁점오피스텔 소유권 보존시부터 2017.7.17. 양도시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계속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수입금액 OOO원을 ‘OOO’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건물을 신축하고 판매한 사업소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된 부동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대법원은 공급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등의 해석사례 및 대법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에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5.25. 개업하여 2017.7.14.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7.3.2. 쟁점오피스텔을 신축(소유권보존일은 2017.3.6.)하였고, 2017.6.7. BBB에게 쟁점오피스텔 중 206호를 OOO원, AAA에게 206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7.17. 매수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OOO원,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OOO’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2017년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토지분 33.64% 제외)하고, 2021.7.1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다)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요사업자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요사업자등록 내역 OOO (라) 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면적 457.7㎡, 연면적 1,126.4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지하1층 지상5층(22호)이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호수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7.11.자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19명의 임차인 중 17명(CCC, DDD 제외)은 쟁점오피스텔의 계약세대로 전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설계평면도에 의하면 욕실 등 시설이 확인되고, 난방배관 평면도 및 가스보일러 설치보험가입 확인서 등으로 세대별 난방시설이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에 의하면 주방환기시설,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임대광고시 32인치 TV, 씽크대, 붙박이장, 드럼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인덕션, 냉장고 식탁 등 풀옵션이라고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표3> 쟁점오피스텔 세대별 임대차계약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연면적 1,126.4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주택임대업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에도 없는 업종을 단순히 외형만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0서2678, 2021.3.23.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주택용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017.6.7. 쟁점오피스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7.14. 사업장 폐업 이후 2017.8.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 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