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636 선고일 2022.04.22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중 AAA과 BBB은 각자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OOO에 소재한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상호명: OOO)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병원 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증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면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AAA과 BBB은 2018.4.2.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상호명: OOO)을 한 후, 2018년 7월부터 쟁점건물 1층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일부 면적(22.52m 2)을 CCC(상호명: OOO)에게 임대하였고, 2019.10.15. 폐업(신고일: 2020.1.21.)하였다.
  • 다. AAA과 BBB은 2019.10.22.(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각자의 배우자 및 자녀인 나머지 청구인 5명(AAA, BBB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 지분의 100분의 1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아래 OOO과 같이 지분율을 정하여 2019.10.15.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신고일: 2019.11.6., 상호명: OOO)을 한 후, 쟁점건물 전체를 OOO 및 OOO에게 임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0.4.17. 처분청에 면세사업(의료업)용 감가상각자산이었던 쟁점건물을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ㆍ소비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2018년 쟁점건물 증축 당시 OOO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OOO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8.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경정청구 관련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2020.5.25. 면세사업관련 쟁점매입세액을 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2020.6.8.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20.6.10. 착오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업자인 OOO의 폐업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3.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0.7.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20.8.21. 폐업취소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이에 따라 2020.8.24. OOO의 폐업이 취소됨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지분이 2019.10.15.로 소급하여 정정되었으며, OOO은 2020.9.9. 2019.10.15.로 소급하여 폐업처리되었다).
  • 바. 청구인들은 2020.10.20. 쟁점매입세액을 계속사업자인 OOO의 2019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6. 쟁점매입세액을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사.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부터 2021.5.10.까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두 조문을 합하여, 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사업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 및 2021.7.7.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7,795,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및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AAA과 BBB이 면세사업장(병원)으로 사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쟁점건물을 일부 지분의 증여로 인하여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쟁점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증여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소유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OOO 사업자 구성원(AAAㆍBBB 2인)과 쟁점건물 소유자(AAAㆍBBB → 청구인들)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면세사업(의료업)용 부동산에서 OOO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으로 전환되었다. 쟁점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OOO과 OOO은 2019년 10월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관련 매출세액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2)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인 2019년 10월 쟁점매입세액이 공지되지 아니한 쟁점건물 전체가 과세사업(임대업)에 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0년 11월 쟁점특례규정 등에 근거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쟁점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전환분이 인정되어 OOO원을 환급받았다.

(3)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매입세액이 추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과세사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더라도 국가에게는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고, 나아가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가) 조세심판원은 쟁점특례규정 적용요건을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더라도 국가입장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매입세액 불공제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19중4594, 2020.7.8.)을 한 바 있다. 해당 결정례는 과세사업 전환이 동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적용요건의 범주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음은 물론이고, 국가입장에서 과세사업 전환 이후의 추가적인 조세부담까지도 고려한 경우로 보인다. (나) OOO은 2019년 10월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사업에 전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세액 납부의무만 부담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4) 한편,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의 유권적 해석ㆍ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하여야 하며 유추ㆍ확장해석은 금지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같은 뜻임). (가) 쟁점특례규정은 ①사업자가 ②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③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거나,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간 사업주체가 같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특례규정을 해석ㆍ적용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도 없는 “사업주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려면 사업주체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 설령 조사청이 말하는 사업주체가 공동사업자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사청의 의견처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간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큼은 공제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5) 조사청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과세기준자문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청구인들의 착오로 인해 기존 임대사업자인 OOO을 폐업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 OOO을 등록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자 OOO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2020.5.25.)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사업자인 OOO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나) 또한, 조사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4전5736, 2015.5.6.)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OOO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의 정당한 사업자로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것인데, 조사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마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

(6) 조사청은 과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한 처분을 하였다. (가) AAA과 BBB은 현물출자를 통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자 쟁점건물의 일부 지분(1%)을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결과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이 일어나 청구인들은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착오로 발생한 형식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OOO을 소급하여 폐업취소하고 OOO을 폐업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도 OOO의 폐업신고가 단순한 업무실수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어디까지나 사업상 판단에 의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쟁점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고, 국세청 해석에 따라 OOO과 OOO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고자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단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과세상 불이익을 주려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7) 조사청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당초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경우 임대사업이 성립한다”는 국세청 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42, 2020.1.23.)과 OOO이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까지 부인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O이라는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쟁점매입세액은 신규 임대사업자인 OOO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쟁점특례규정을 이용하여 과세전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다양하고 변칙적인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1)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공제대상 자산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면세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하고, ②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되거나 과ㆍ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ㆍ소비되어야 하며, ③과세사업 또는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④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에서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경우,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조심 2014전5736, 2015.5.6.)이다.

(3) 이 건의 쟁점은 면세사업장인 병원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증축하면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쟁점매입세액 공제여부인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 OOO이 현재까지 구성원의 변화 없이 계속 사업 중이므로, 신규 과세사업자인 OOO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OOO과 OOO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과세사업 전환 시점인 2019년 10월 7인 공동사업자가 되었고, OOO은 “폐업 → 이 건 이의신청에 의한 폐업취소 → 공동사업자 소급정정”이라는 비상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2019.10.15. 7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후, 2021.6.8. 또다시 폐업하였다.

(4) 청구인들은 OOO과 OOO은 전혀 다른 사업자이므로, 조사청에서 제시하는 OOO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내용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AA과 BBB이 총 1%의 지분을 각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과세사업 전환 시점인 2019년 10월 7인으로 구성된 동일한 공동사업자가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OOO의 폐업취소 결정에 따라 OOO의 공동사업자 지분율은 OOO의 공동사업자 지분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5) 청구인들은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면세사업자 OOO은 현재까지도 사업자구성원 변경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소액 지분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여 2019년 10월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이 임대사업자로는 환급이 불가능하자 폐업한 OOO을 다시 폐업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은 쟁점특례규정을 악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하여 건물 신ㆍ증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다른 면세사업자들과의 과세불형평을 유발하는 것이다.

(6) 한편, 최근 국세청 예규(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2020.5.25.)가 있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OOO에 대한 쟁점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내역, 이 건 관련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결과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OOO,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20.4.28.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쟁점매입세액을 OOO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2020.5.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2020.5.25.)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2020.7.6. 처분청의 “OOO”에 대한 폐업취소요청 처리불가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이 2020.10.20. 쟁점매입세액을 OOO의 2019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결과, 부가가치세 OOO원이 환급되었는데, 당시 인정된 매입세액 OOO원의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도 쟁점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그 근거로서 청구인들이 2020.10.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쟁점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특례규정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용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해당 재화ㆍ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다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OOO이 기존의 면세사업인 의료업 외에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거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OOO과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OOO이 동일한 사업자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반면, OOO이 계속사업자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OOO이라는 신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명ㆍ업종ㆍ사업자구성 등이 상이하므로OOO과 OOO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보이는 점(조심 2014전5736, 2015.5.6. 같은 뜻임), 그렇다면 OOO에게 있어 OOO이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