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634 선고일 2022.06.20

청구인이 증여일 전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〇〇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해온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상 20〇〇년 유류 및 사료를 제외한 농자재 구매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〇〇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에 따르면 20〇〇년에는 시금치를 1회 출하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전 3년 동안에는 수동농협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 부친 AAA으로부터 OOO 및 OOO 2필지 2,8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계속 OOO(이하 “BBB”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2.8.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소와 쟁점농지가 있는 OOO는 청구인이 출생하고 부친 AAA이 계속 전업농으로 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2) 청구인은 2009.2.18.부터 OOO로 이사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친 AAA을 부양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0.2.5. OOO대학교 유기농최고전문가 과정수료, 2003.3.∼2013.2. OOO 농학과에 다녔으며, OOO 친환경 농업 작목반 회원 및 OOO 산채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단순 농업을 넘어 선진농법을 통한 농업 경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취나물, 고추, 부추, 더덕 등을 재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 농사용 전기사용내역, BBB 농자재 구매내역, OOO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인증용 증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5) 위의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충분함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CCC가 등재된 것과 청구인이 BBB직원으로 근무한 이력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전업으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경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조심 2011부4743(2011.3.14.), 조심 2010중2155(2010.12.23.) 같은 뜻].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CCC가 등재된 이유는 동일주소지에 청구인과 CCC가 각각 1층, 2층으로 구분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6)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쟁점농지의 규모도 2,847㎡로 소규모이며,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469m에 불과하고, 4.9㎞ 떨어진 청구인의 근무지인 BBB의 중간에 위치하여 출ㆍ퇴근 시와 휴일에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7)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동생 CCC가 대신 경작한 것으로 추정하나, 청구인이 OOO 농학과에 진학ㆍ졸업하여 유기농 재배를 준비한 점 및 쟁점농지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점을 보면 유기농 재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건축현장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여 여건이 되지 않는 CCC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15.2.2. 기준 3년 전에도 BBB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CCC가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대신 CCC가 실제 상당부분(쟁점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영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영농자녀감면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농지를 보존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ㆍ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최초 주민등록이 1968.10.20. OOO로 되어있고, 이후 주소지가 OOO 및 OOO 등으로 이전하다 2009.2.18.부터 현재 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04년 이후 주민등록 변동 이력 OOO

(2)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기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BBB의 팀장으로 재직한 후 2016년부터는 BBB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에 따른 근무이력 OOO

(3) 이의신청 결정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상 쟁점농지는 1998.3.20.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1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토지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농지 2필지가 연접한 토지이고, 항공사진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쟁점농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인터넷 포털OOO에서 제공하는 지도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는 659m,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분이 걸리며,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근무지(BBB 본점)까지 약 5.8㎞ 거리로 차량으로 1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OOO

(4) 이의신청 결정문에 있는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의 동생 CCC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를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변경일이 2021.3.15.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 란이 빈칸으로 되어있다. <표4> 이의신청 결정문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일부분 OOO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포도, 부추, 들깨 등을 경작한 것으로 쟁점농지의 이웃주민 2인이 2021.3.9. 확인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업용 전기요금 납부내역, 농자재 매입내역, 쟁점농지에 대한 시설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1월부터 2021.2월까지 매월 납부한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9.1.1.∼2021.3.10. 농업용 기자재를 BBB으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BBB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5> BBB 발행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 일부분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BBB 농자재구매내역 중 2011년∼2014년 부분을 아래 <표6>과 같이 품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농자재를 연간 OOO원 정도 구매하였으며, 유류와 사료같이 농자재로 보기 어려운 품목도 상당한 수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1∼2014년 청구인의 BBB 농자재 등 구매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6.5.27.부터 2020.10.16.까지 총 18차례 쟁점농지의 토양을 검정하고 OOO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된 “시설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유기농 인증용)”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작물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유기농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농지 경작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 내역 OOO

(6)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아래 <표8>과 같은 2016∼2018년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농경영 기록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표8> 청구인의 영농경영기록내역 일부분 OOO

(7)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의 판매내역을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결정문에 있는 청구인이 BBB에 농산물을 판매한 내역서의 일부는 아래 <표9>와 같으며, 2013.4월 기간 동안 취나물ㆍ곰취나물을 총 7회 판매(총 출하물량 292㎏)하고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이의신청 결정문 중 농산물 출하내역 자료부분 OOO 청구인은 2011.1.1.〜2012.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BBB에 농산물을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ㆍ2012년 청구인이 출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1년ㆍ2012년 청구인의 농산물 판매 내역 OOO

(8) 청구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CCC의 확인서 OOO 청구인은 위 <표11>의 확인서 외에 CCC는 건축현장 잡부로 일당을 수령하는 자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렵다는 확인서 내용을 증명하는 건축관련 작업일지(2016년 5월, 2019년 5월, 2020년 5월)도 아래 <표12>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작업일지 상 휴일(비오는 날 포함)을 계산하면 2016년 5월은 8일, 2019년 5월은 8일, 2020년 5월은 12일로 확인되며, 작업장소는 2016년 5월 OOO, 2019년 5월 OOO, 2020.5월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2> CCC의 작업일지(2016.5월 부분 발췌) OOO

(9) 청구인은 자신이 OOO 농학과에 2003.3.2. 입학하여 2013.2.20. 졸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와 OOO대학교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2010.2.5. 발급)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부터 자신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특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OOO 농학과를 졸업하고 유기농 인증서를 받으며 각종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증여일 전 3년에 해당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BBB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OOO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해온 점, 청구인이 제출한 BBB 농자재 구매내역상 2011년 유류 및 사료를 제외한 농자재 구매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에 따르면 2011년에는 2011.3.16. 시금치를 1회 출하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전 3년 동안에는 BBB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