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620 선고일 2022.09.22

청구인이 제출한 지자체 등의 공문 등 이외에는 전체 토지가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불법건축물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작물 재배,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7. OOO 소재 전 2,104㎡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19.5.1. 일부를 분할[OOO 소재 전 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한 후, 2019.5.15.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9.7.26.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2.부터 2020.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 325.1㎡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72.9㎡(당초 211.34㎡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38.44㎡가 인정되었고, 이하 “이 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21.1.2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당초 OOO원이었으나, 이의신청 결과 OOO원이 감액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가 있었던 부분이 이 건 과세대상토지로 청구인은 동 부분을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서 쟁점비닐하우스가 있었던 부분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소재 토지에 걸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농막(상토, 퇴비, 화분, 트레이 등 농자재 보관)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 중에서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확인 영상은 2019.5.23.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이 철거된 이후인 2019.9.4. OOO 소재 토지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아니고, 아직 양도하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분할하기 전인 OOO 소재 전 2,104㎡에 대해 2018.6.15.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물품보관창고)가 적발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당초 이용목적인 농지로 원상복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OOO구청장의 공문(OOO, 2019.4.10.)으로 입증된다.

(3)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대료 부분은 쟁점비닐하우스가 아닌 OOO 소재 토지의 비닐하우스 497.1㎡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인 aaa로부터 매월 수령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중 325.1㎡는 휴경농지이고, 그 외 이 건 과세대상토지인 172.9㎡는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으로 청구인은 이를 농막으로 사용하면서 농자재, 농기구, 화분 등을 보관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은 2019.5.13.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이고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은 농막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이 건 과세대상토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8.6.15. OOO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물품보관창고 사용)가 적발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2019.4.10. 위법행위(물품보관)를 모두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는 OOO 소재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별도로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은 동일한 비닐하우스 내의 공간으로, 토지를 분할하기 전(OOO) 창고로 사용된 비닐하우스의 내부는 원상복구 전·후의 철파이프 구조 및 자갈을 깔아 놓은 바닥상태가 동일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계속하여 창고로 이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된 바 없으며, 2019.9.4. 비닐하우스 내부를 찍은 사진에도 여전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위반사항의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2017년∼2019년)을 확인한 바, 임차인인 aaa로부터 매월 말에 OOO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법행위를 모두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를 했다면 이후에 분할 전 농지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비닐하우스가 OOO 소재 토지와 쟁점토지에 걸쳐 있었고, 쟁점토지의 부분은 농막이며 OOO 소재 토지의 앞부분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OOO구청장의 공문(OOO)과 관련한 출장복명서(출장일: 2019.4.10.) 를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비닐하우스의 내부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장사진 및 출장내용에서 OOO 소재 토지(필지 분할 전)의 비닐하우스를 별도 구분·구획하여 사용한 흔적도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알림(OOO)의 자료에서 휴경을 지칭한 토지는 쟁점토지 중 자경감면을 부인한 쟁점비닐하우스 내 토지의 앞부분을 찍은 사진이고, 농막은 해당 토지의 앞부분에 위치한 농막으로서 양도소득세 조사 시 해당 토지는 8년 자경으로 기 감면처리 된 곳이므로 이 건 과세대상토지 와 관련이 없다. (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 및 공문(농지 51310-964, 1998.8.27.)에 따르면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상기와 같이 검토해보면, 쟁점토지는 OOO 소재 토지와 함께 임차인인 aaa의 창고로 이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비닐하우스를 농막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을 양도 당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31. 법률 제1613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4.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재촌, 자경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 건 과세대상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15.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 중 이 건 과세대상토지가 aaa에게 임대되어 물품보관창고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OOO구청장의 공문 및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아래 <표1>의 2019.4.10. OOO구청장의 공문(OOO)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인 OOO 소재 토지에서 위법행위가 시정되어 위반해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OOO구청장 공문(OOO, 2019.4.10.) OOO (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지한 쟁점비닐하우스 철거작업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bbb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bbb의 사실확인서 OOO (다) 청구인이 2021.2.19. OOO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취득한 아래 <표3>의 2019.5.13. OOO구청장의 출장복명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상태 및 경작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표3> OOO구청장 출장복명서(OOO, 2019.5.13.) OOO (라) 위 <표3>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없고, 비닐하우스 앞에 설치된 시설물을 농막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0.10.12.∼2020.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이 건 과세대상토지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고,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OOO

(5) 쟁점토지에 대한 아래 <표5·6>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카카오지도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쟁점비닐하우스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 2021년 건물이 위치한 부분과 겹치는 2019년 비닐하우스 부분이 쟁점비닐하우스임 <표6> 카카오지도 사진(현재) OOO

(6) OOO 소재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aaa의 사업이력과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은 아래 <표7·8·9>와 같다. <표7> aaa의 사업이력 OOO * 비닐하우스 등 임대차관련 사업장으로 2014.1.16. 동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관련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4.1.6. 임대물건: OOO 10평,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 임대차기간: 2014.1.13.까지 인도 후 24개월)를 제출함 ** 2021.5.28. 동 사업장으로 이전 <표8> aaa의 사실확인서 OOO <표9> 예금거래내역 OOO

(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2020.12.8. 신청한 국민신문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12.22. 아래 <표10>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비닐하우스의 내부사진(2019.9.4. 촬영)을 보면, 철파이프 구조에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행사장비와 관련된 물품이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비닐하우스가 있었던 이 건 과세대상토지를 농막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OOO구청장의 공문 및 사인간의 사실확인서 등 이외에 이 건 과세대상토지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기 전 OOO 소재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를 2017년부터 aaa에게 임대하여 불법 건축물(창고)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거나 일부를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불법 건축물(창고) 등으로 불법전용된 비닐하우스를 원상복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소득세법상 농지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OOO구청장의 출장복명서 상의 현장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비닐하우스 내 원상복구 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비닐하우스 내 사진 등을 보더라도 촬영일자가 다르고 위치도 불분명하는 등 해당 사진들을 통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건 과세대상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거나 이를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