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593 선고일 2022.05.30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4.12.3. 설립되어 휴대용 무선통신장비․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 검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2017년 제1기분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2021.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 검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등과 같은 인력공급업체들(이하 “인력공급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가공,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ㆍ2017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고지세액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가공 및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휴대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은 최종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일정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은 큰 폭으로 변동되는 월별 물동량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순 부품생산 및 검사업무는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파견 받은 일용직 직원을 투입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 위치한 시화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일용직 직원을 외부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업무에 투입하다가 도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직접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청구법인도 기존 방식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휴대폰 전원, 홈, 볼륨버튼 및 유심 트레이를 생산하는 공정을 외부에 도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쟁점매입처를 도급업체로 선정한 후 2016.12.1. 쟁점매입처와 ‘휴대폰 전원, 홈, 볼륨버튼 및 유심 트레이 등의 제조 및 임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는 계약체결일부터 해당 부품의 가공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생산 장비에 알루미늄판을 넣은 후 작업 버튼을 눌러 제품을 가공하고, 기계 및 육안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단순 반복작업이었다. (라) 다만, 월 OOO개 이상의 생산물량에 평균 3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도급료는 ‘개별단가’가 아니라 ‘도급업무에 실제 투입된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월 말일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비를 청구받으면 익월 17일까지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계약에 따른 도급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0015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가공 및 검사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매월 청구한 인건비 내역 및 작업일지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매월 OOO개가 넘는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여 FFF 주식회사와 GGG에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만으로 이와 같은 제품을 가공ㆍ검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라)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체결된 쟁점계약에 기반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제조업 경력이 없어 쟁점계약에 따른 가공, 검사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작업으로 단지 쟁점매입처의 경력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혐의로 OOO지청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는 2021.6.28.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는바, 조세포탈 사건과 달리 세금계산서 사건은 형사 사안과 조세 사안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수사 결과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bbb 등에게 이익의 일부를 분여하는 등의 세금 탈루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제3자간의 거래이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부터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되어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래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쟁점매입처를 끼워넣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에는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다가 2016년 제2기경 쟁점매입처가 설립된 후에는 위 인력공급업체들이 쟁점매입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다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은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는바, 처분청은 2017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1. 쟁점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18중3144, 2019.1.7. 참조).

(2) 실제 직원관리 등은 청구법인 또는 인력공급업체들이 수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 (가) 원도급계약의 대가산정방법, 인건비 등의 청구절차, 인력관리방법이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약은 진정도급계약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부품 생산일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출입한 쟁점매입처 직원의 노무관리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들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쟁점매입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관리기록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 또는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나아가 인력공급업체들은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처 직원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4)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에 출입한 쟁점매입처의 직원들은 쟁점매입처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인 청구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고발사건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할 검찰청은 형벌조항 문언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처분청이 항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

(3) 쟁점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bb이 사적 모임에서 aaa을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허위로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6.12.1.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가공 및 검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쟁점매입처의 ‘2017년 1월 업체별 인건비 현황’, 각 인력공급업체들의 ‘2017년 1월 도급분 청구내역’ 및 ‘근태현황(2017년 1월)’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가공 및 검사용역을 투입하여 생산한 휴대폰 부품을 FFF 주식회사 및 GGG에 공급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위 2개 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2017.1.1.자)와 2017년 1월 유상사급내역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계약의 실질을 인력관리 용역을 위임한 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도급계약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그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용역은 휴대폰 부품 등의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미세한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정밀가공용역이나, 쟁점매입처는 2016년 11월에 신설되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고, 직원 역시 관련 유사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적 설비 없이 청구법인이 모든 장소와 기계를 제공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에서 과거부터 근무하고 있던 작업자와 그들의 지휘를 받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용역의 공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부품 생산일지 등에는 각 직원들의 근무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 또는 인력공급업체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계약의 부록에는 대가의 산정을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대가는 이와 달리 매월 생산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에 15%를 더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인력공급업체들이 쟁점매입처에 대가를 청구하는 방식(인건비에 약 14%를 더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4. 쟁점계약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업체들이 맺은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에서 쟁점매입처로 하여금 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인력공급업체가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들과 청구법인이 맺은 계약을 대신하여 쟁점매입처가 형식적으로 용역의 수행자로 맺은 계약에 불과하다.

5. 쟁점매입처는 작업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입사지원서나 양식 등을 사용하였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으로부터 징구한 2021.2.25.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이 파악한 쟁점매입처의 설립 전후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매입처 설립 전 청구법인과 인력공급업체들 간 거래내역 <그림2> 쟁점매입처 설립 후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인력공급업체들 간 거래내역(2016년 제2기)

(5) 청구법인에 제출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1.6.28. OOO경찰서는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2017년 제1기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산정과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가의 산정 모두 인력공급업체들의 인건비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계약의 실질은 용역도급계약이 아닌 인력파견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일지 등에는 각 직원들의 근무처로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 받아 이를 생산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경기화성동탄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허위의 계약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해당 목적 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6.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