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6.12.1.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가공 및 검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쟁점매입처의 ‘2017년 1월 업체별 인건비 현황’, 각 인력공급업체들의 ‘2017년 1월 도급분 청구내역’ 및 ‘근태현황(2017년 1월)’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가공 및 검사용역을 투입하여 생산한 휴대폰 부품을 FFF 주식회사 및 GGG에 공급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위 2개 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2017.1.1.자)와 2017년 1월 유상사급내역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계약의 실질을 인력관리 용역을 위임한 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도급계약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그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용역은 휴대폰 부품 등의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미세한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정밀가공용역이나, 쟁점매입처는 2016년 11월에 신설되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고, 직원 역시 관련 유사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적 설비 없이 청구법인이 모든 장소와 기계를 제공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에서 과거부터 근무하고 있던 작업자와 그들의 지휘를 받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용역의 공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부품 생산일지 등에는 각 직원들의 근무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 또는 인력공급업체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계약의 부록에는 대가의 산정을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대가는 이와 달리 매월 생산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에 15%를 더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인력공급업체들이 쟁점매입처에 대가를 청구하는 방식(인건비에 약 14%를 더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4. 쟁점계약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업체들이 맺은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에서 쟁점매입처로 하여금 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인력공급업체가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들과 청구법인이 맺은 계약을 대신하여 쟁점매입처가 형식적으로 용역의 수행자로 맺은 계약에 불과하다.
5. 쟁점매입처는 작업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입사지원서나 양식 등을 사용하였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으로부터 징구한 2021.2.25.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이 파악한 쟁점매입처의 설립 전후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매입처 설립 전 청구법인과 인력공급업체들 간 거래내역 <그림2> 쟁점매입처 설립 후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인력공급업체들 간 거래내역(2016년 제2기)
(5) 청구법인에 제출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1.6.28. OOO경찰서는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2017년 제1기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산정과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가의 산정 모두 인력공급업체들의 인건비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계약의 실질은 용역도급계약이 아닌 인력파견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일지 등에는 각 직원들의 근무처로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 받아 이를 생산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경기화성동탄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허위의 계약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해당 목적 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