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583 선고일 2022.03.0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청구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7. AAA 및 BBB(이하 “소개인들”이라 한다)의 소개로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이하 “처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1.6.1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처분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개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UP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여, 소개인들이 CCC(양수인)과 쟁점토지를 처분금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실제 받은 양도대가는 OOO원(이하 “청구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처분금액(OOO원)으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한 사정(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 등) 이 없는 한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결과가 되므로, 쟁점토지에 적용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9.5.27. 작성)에는 계약금 OOO원, 잔금(2019.6.28.) OOO원 등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대납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로 실제 양수인 CCC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청구금액인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소개인들이 아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OOO

(3) 청구인의 제시자료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원은 처분금액(OOO원)이 아닌 청구금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CCC)의 실지취득가액(만약 양수인이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역)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청구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