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기시험 대비 목적의 교재(면세대상 도서)를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USB(일반과세재화)와 함께 공급(쟁점거래)한 경우 주된 공급재화 판정

사건번호 조심 2021중5567 선고일 2022-03-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가격표가 2020년 이후부터 설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재화의 실질은 2020년 전ㆍ후 동일한 이상, 각 재화의 가치 등은 쟁점가격표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어 보이고, 게다가 쟁점가격표에는 과거가격과 비교하는 란(작년가격)을 두고 있어, 쟁점가격표 자체의 형식적인 게시는 2020년 이후였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쟁점USB이고 쟁점교재는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USB와 쟁점교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재화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을 대비하는 서적(이하 “쟁점교재”라 한다)과 동영상강의 등이 수록된 저장매체(이하 “쟁점USB”라 한다)를 함께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면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쟁점USB로 오히려 쟁점교재(도서)가 부수되어 공급되었다면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21.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교재와 쟁점USB는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구매목적은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함으로, 쟁점USB에 수록된 동영상은 교재에 대한 해설에 불과하여 교재 없는 독립활용은 불가한 점, 수험생들은 수험시간의 대부분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습득하는데 할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주된 공급재화는 쟁점교재(도서로 면세)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판단문제는 각 재화의 기능․가격․가치․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쟁점교재 및 쟁점USB의 내용, 구매형태, 가격책정기준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주된 공급재화는 동영상강의가 담긴 쟁점USB(일반과세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교재(면세)와 쟁점USB(과세)를 함께 공급하였지만, 쟁점교재를 주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전부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재된 가격표(이하 “쟁점가격표”라 한다)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고 대금을 (계좌)입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청구인은 동영상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송출하지 않고 USB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육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USB도 전자출판물(면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거래의 주된 공급재화를 판단(쟁점교재 또는 쟁점USB)하는데 있다. (나) 쟁점교재의 대부분은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과제 도면들과 그에 대한 답안으로 구성되고, 쟁점USB에는 실기시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구동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답안도면 등의 파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구입 당시 설정된 시청가능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동영상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라) 쟁점가격표상의 가격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OOO원으로 차등 구분되며, 특히 재수강의 경우 교재 없이 USB만 공급(30일간 시청가능)하면서 OOO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쟁점가격표 (마) 처분에 앞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USB를 주된 공급재화로 결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는 쟁점교재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록(해설)으로 쟁점USB를 제공하는바, 부록에 해당하는 “쟁점USB”가 부수재화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나) 수험생들은 실기시험에서 2가지(2Dㆍ3D)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2D답안에 대한 해설은 교재(종이지면)에 수록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3D답안의 경우 입체영상이어서 동영상(USB활용)을 제공한 것으로, 교재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종이인쇄와 동영상파일은 공급 방식의 형식적 차이일 뿐, 도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다) 쟁점USB에 수록된 자료(일부)는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수험생들이 쟁점교재(쟁점USB 포함)를 구매하는 이유는 동영상자료가 아니라 교재에 수록된 도면문제를 접하기 위함이며, 그 문제에 대한 답안 해설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USB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쟁점교재를 이용하여 합격한 수험생들의 합격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 특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가격표”는 이 사건 과세기간(2017~201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2020년 이후에서야 쟁점USB의 사용기간에 따른 가격차등 및 재수강 할인제도를 도입․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오류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마) 2020년부터 쟁점가격표를 도입한 이유는 많은 수험생들이 교재를 무단 복사하고 부록으로 제공된 USB를 돌려봄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교재의 무단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교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간접적 수단으로 쟁점USB의 사용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쟁점교재로서, 쟁점USB(동영상)는 쟁점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록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재화(쟁점USB)와 면세재화(쟁점교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재화의 주된 기능, 가격, 독립적인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 177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소비자(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된 구매목적에 대해 대다수가 쟁점교재보다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쟁점USB로 답변한 점, 재화의 가격측면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교재에 비하여 쟁점USB를 고가로 책정하여 공급한 점, 쟁점가격표가 2020년 이후부터 설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재화의 실질이 2020년 전․후 동일한 이상, 각 재화의 가치 등은 쟁점가격표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어 보이고, 게다가 쟁점가격표에는 과거가격과 비교하는 란(작년가격)을 두고 있어, 쟁점가격표 자체의 형식적인 게시는 2020년 이후였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쟁점USB이고 쟁점교재는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USB와 쟁점교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재화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