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주 문] OOO서장이 2021.7.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였으므로, 동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194 판결에 따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된 사업으로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해당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된 재화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의 면세사업인 주된 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7.9.13. 참조).
2. 조세심판원도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사업으로 임대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 여부가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므로 설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서2945, 2020.3.10.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였다.
1.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임대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주택법이나 공부와 달라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① 사용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 상시 사용이어야 하고, ②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상시 주거용 판단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사정이 있어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나) 조세심판원이 종전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가, 그 결정을 변경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참조)에 따라 심판결정례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세법 관련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가산세는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한 심판결정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9구2574, 2019.12.26.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있어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부상 상업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법원도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인 경우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한 구조ㆍ기능을 갖추고 주거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태 및 종목이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는 판매할 쟁점오피스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아 주택임대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시기를 기준으로 임차인들의 임대기간은 모두 2년 미만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여 판매할 때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주택임대를 영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다수의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등록이력을 갖고 있고, 그 사업기간도 대부분 단기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등의 해석사례 및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라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ㆍ체계상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전까지 일관되지 못하였다 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가산세(쟁점가산세 포함)를 면제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하였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면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OOO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보존일은 2015. 11.26.이고, 매수자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7.6.22.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OOO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였다면서,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설계도, 난방배관 평면도 및 온돌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전기사업법에 따라 발급한 사용전점검필증, OOO구청장이 작성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설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되는 점(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주택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기에 앞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은 어떤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면세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면세제도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면세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회피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재화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쟁점가산세 포함)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7.12.20. 이전 우리 원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과세관청 등에서 일관되게 과세재화로 해석한다 하여도 세법해석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면세대상 재화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7.12.20.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쟁점가산세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