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2004.11.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4. ddd로부터 OOO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3. OOO에 대하여 2005.1.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를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0〜2004년)을 제출하였는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총 급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총 급여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OOO)”, “대출금 상환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0.11.3.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매월 초 OOO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2012.1.9. 위 대출금 OOO원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21.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11.29. OOO원(거래내용 “자기앞31”), 2021.1.9. OOO원(거래내용 “자기앞31”)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11.29.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eee, fff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ee 명의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영수증에 피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OOO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OOO,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쟁점금액은 그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 및 미변제액 OOO원 합계 OOO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대금을 OOO 소재 주택 및 창고의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단지 해당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부채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OOO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쟁점금액 외에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