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1.6.22.)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앞 <표2>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소득세법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 제1호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상세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