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다시 부친 등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다시 부친 등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양수한 쟁점주식은 그 실질소유가 eee·fff로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아 쟁점주식을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은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 aaa은 사업초기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친구인 eee·fff로부터 계속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성장에 이들의 기여가 상당하였기에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사로 취임하도록 요청하여 eee·fff는 2005년 초에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5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eee로부터 OOO원, fff로부터 OOO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 (나) 당시 aaa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고, 설령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다면 설립 초기에 했을 것이며, 법인이 성장하는 중에 이유 없이 대표자와 가족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일부를 다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점을 들어 우회증여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년 초 fff는 주주로서 배당 등 실익이 없고 자금이 필요하니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aaa은 미안한 마음에 각 OOO원을 eee와 fff에게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aaa은 다시 각 OOO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결과적으로 각자 OOO원을 지급한 것임). eee와 fff의 주식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매매가액은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정하였으나,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저가양수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매매계약서만 1주당 OOO원으로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대표자 1인 기업으로, 대표자의 인맥에 의해 영업력이 유지되고 있고, 업체 특성상 잉여금은 사실상 허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실채권이어서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게 되었고, 매매계약상 OOO원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 청구인들의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우회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은 eee와 fff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aaa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aaa의 기망행위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민법제110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쟁점주식은 aaa이 eee·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수도방법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외법인 대표 aaa이 eee·f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1. 2004.12.31.경 eee·fff는 aaa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액수 및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5년 유상증자시 eee·fff가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성장가능성에 따라 eee·fff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eee·fff는 aaa의 친구로서 이중 eee는 2000년부터 가구점은 운영하고 있고, fff는 1996년부터 건물관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 및 청구인들이 입금한 주식양수대금이 aaa에게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 조사결과를 보아도 쟁점주식은 우회증여된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1. (eee와의 주식거래 부분) aaa 및 청구인들은 2019.6.20. eee로부터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매매대금 OOO원)하였고, 2019.6.27. 및 2019.7.3. aaa 등은 eee의 OOO 계좌 (11050464****)로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아래 <표4>와 같이 CCC 등 타인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었고, 이중 OOO원은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4> eee 관련 자금조사결과 ◯◯◯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019.7.1.부터 2019.7.10. 사이 CCC 등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그 중 OOO원이 aaa 명의 OOO 계좌로 현금입금되었다[ 현금입출금 내역을 보면 CCC 등 명의 OOO 또는 OOO계좌에서 ATM기로 현금출금된 후 1분 안(1건 제외)에 같은 지점에서 aaa 명의의 OOO 계좌로 현금입금됨]. <표5> CCC 명의 등 계좌에서 aaa 명의계좌로 이체된 내역 ◯◯◯
2. (fff와의 주식거래 부분) aaa과 청구인들은 2019.6.4. aaa 등과 쟁점주식 등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매매금액 OOO원)하였고, 아래 <표6>과 같이 2019.6.27. 및 2019.7.3. aaa 등은 fff 명의 OOO 계좌 (18505280601***)로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ggg 등 타인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었고, 이중 OOO원은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6> fff 관련 자금조사결과 ◯◯◯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2019.6.10.부터 2019.6.21. 사이 fff 명의 은행계좌에서 hhh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그 중 OOO원이 aaa 명의 OOO 계좌로 현금입금되었다(현금입출금 내역을 보면 수분 사이에 CCC, iii, hhh 명의 OOO 또는 OOO계좌에서 ATM기로 현금인출된 후 1분에서 17분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aaa 명의 OOO계좌 등으로 현금입금됨). <표7> hhh 등 계좌에서 aaa 명의계좌로 이체된 내역 ◯◯◯ (다) eee·fff 명의 예금계좌에서 CCC 등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그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라) eee·fff는 각자 주식 양도시기가 다르고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한결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이들이 모두 aaa이 소개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보아도 쟁점주식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이 건 역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증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괄호 생략)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aaa의 명의신탁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eee·fff는 2004년과 2005년에 aa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쟁점주식으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조사청이 eee·fff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이들 명의 은행계좌에서 aaa 명의 은행계좌로 대여금 상당의 금액이 이체되거나 현금인출기(ATM)에서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과 eee·fff가 2021.2.18.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진술내용 요약 ◯◯◯ (다)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은 aaa이 2021년 3월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aaa과 청구인들이 eee·fff로부터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우려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차액 상당액을 CCC 등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9>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중 발췌 ◯◯◯
(2) 청구인들은 CCC 등과의 관계 및 자금이체 사유에 대하여, CCC는 작가인데 aaa의 소개로 CCC로부터 그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iii는 청구외법인 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aaa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5년경 OOO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며, jjj 역시 청구외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2015년경 OOO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인 eee·fff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의 금액이 다시 aaa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이를 쟁점주식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eee·fff는 최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거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은 aaa의 eee·fff에 대한 채무 대신 주식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eee·fff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2019년경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이고, CCC 등의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고 양도액과 수령액의 차액을 CCC 등 계좌를 통하여 aaa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바, aaa이 eee·fff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aaa이 증여라는 사실을 속이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은 사실상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 즉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차증여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여지가 있을 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