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얻은 수입금액이 임대업으로 얻은 수입금액보다 크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동산 매매로 얻은 수입금액이 임대업으로 얻은 수입금액보다 크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6.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2.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2016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194 판결에 따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된 사업으로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해당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된 재화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면세사업인 주된 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7.9.13. 참조). 조세심판원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사업으로 임대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 여부가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므로 설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서2945, 2020.3.10.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였다.
1. 주택임대용역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임대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법규정이나 공부와 달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① 사용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 상시사용이어야 하고, ②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상시주거용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사정이 있어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종전에 유지해온 입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변경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와 같은 뜻)에 따라 심판결정례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세법에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구2574, 2019.12.26. 외 다수 참조).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오피스텔을 양도에 대한 소득신고내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어도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상시거주용이라면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설계구조, 도시가스 등의 용도구분내용,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기간 및 실제 임차인의 사용현황 등을 보건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상시주거용 구분을 처분청 의견처럼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하는 근거는 없으므로, 기존 선례(조심 2019서1644ㆍ1655, 2020.6.18.)와 같이 30일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해석에 대한 조세심판원이 결정례를 변경한 시기,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가산세 면제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시기는 2016.5.9.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2016년 1기분 확정신고 대상이나 당시는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그 이후인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로 판단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으로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조세심판원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외 다수 참조)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인정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부상 상업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법원도 공급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한 구조ㆍ기능을 갖추고 주거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나) 청구인은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태 및 종목이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건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는 판매할 쟁점오피스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건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양도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2015.7.17.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2016.5.9.까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에도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아 주택임대업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시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모두 1년 미만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여 판매할 때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다수의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등록이력을 갖고 있으며, 그 사업기간도 대부분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등의 해석사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라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ㆍ체계상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조세심판원이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까지 일관되지 못하였다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① 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면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국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2015.2.23. 개업한 ‘BBB신축’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ㆍ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호 ‘BBB신축’)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OOO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을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OOO원을 면세매출로, OOO원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라) 처분청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면세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을 과세공급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경정ㆍ고지되자 2021.6.2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7.5.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경정ㆍ환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상호 ‘BBB신축’의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건물등기부등록부에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2015.7.17.이고 쟁점건물을 2016.5.9.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으며, 2층부터 5층까지 용도는 오피스텔(5층은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혼재)이다. <표4>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내용 OOO
(4) 쟁점건물의 설계, 구조, 시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 사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 설계도를 살펴보면, 2∼4층은 층별로 원룸인 호실 4개, 방 2개인 호실 2개씩, 5층은 단독주택 외에 방 2개인 호실 2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오피스텔 호실에는 호실별로 보일러실, 화장실 및 주방시설(싱크대 및 가스렌지 등)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층별로 위생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난방배관으로 주거용 온돌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에 따르면 각 호실별로 설치된 보일러를 통하여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외부에는 각 호실별로 도시가스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지사장이 2015.6.9.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급한 ‘사용전점검필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015.7월부터 CCC 외14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 OOO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에 아래 <표6>과 같이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6>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내용(임차인 DDD 계약) OOO (바) 청구인과 AAA은 2016.3.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층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나(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및 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서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오피스텔은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주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CCC 외 14인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면세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하고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령의 문언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면세제도 취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면세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면세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를 탈루․회피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 주장에 따른 법적용 기준을 반대 사례에 적용할 경우, 국민주택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해당 국민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주택을 면세하여 국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매입한 경우로서 장기간 주택임대업에 사용되어 사회통념상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가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면세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외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차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차례에 걸쳐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것이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2015.7.17.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한 후 1년도 되지 않은 2016.5.9.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임대한 기간도 1년 미만인 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OOO원임에 반하여 임대업을 포함한 나머지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얻은 수입금액이 임대업으로 얻은 수입금액보다 크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포함)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참조)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