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2632 / 조심2010중2117
[주 문] OOO서장 및 OOO서장이 2021.6.1. 및 2021.6.21. 청구인 AAA 및 BBB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OOO 소재 임야 30,514㎡ 및 30-25 소재 임야 4,028㎡ 합계 34,542㎡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제출받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 및 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CCC는 1985.10.1. 부(父)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OOO(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고 2015.12.29. 상속토지 중 분할(2015.12.11.)된 같은 동 30-21 임야 30,514㎡ 및 30-25 임야 4,028㎡ 합계 34,542㎡(이하 “양도토지”라 하고, 그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6.2.29.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2021.6.1. 및 2021.6.2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및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소재지에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상속인은 1918.10.20.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한 후 1939.8.1. AAA(주)에 입사․근속하다 1971.7.31. 퇴직하고 귀향하여 1980.9.14. 위 출생지에서 사망하였는바, 비록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사망 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노모(EEE, 1980.5.10. 사망)를 모시고 8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그 개정내용에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재촌요건을 부인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법률 등에 따라 사용금지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OOO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고시 및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OOO 고시 제2012-271호)으로 쟁점토지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과 공동주택건설부지로 지정되어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 전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 공원부지 및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면적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서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에서 도시공원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접도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 고시 제2012-271호(2012.9.4. 고시)의 OOO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 30,514㎡ 중 633㎡는 기반시설로서 공원부지(공원명: OOO)로, 774㎡는 완충녹지로 결정․고시하였고 2015.12.7. OOO에서 분할된 OOO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인 도로(대(주)3-4/대로 3류 주간선도로)로 지정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사실이 재산세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해당면적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피상속인(DDD)이 1980.9.14. 사망시점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 당시 도시지역(주거지역)안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임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를 사용금지‧제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부동산거래 관리과-874, 2010.7.5., 조심 2011서2632, 2011.11.21., 조심 2010중2117, 2011.5.16.), 완충녹지는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지목상 본래 용도에 따라 임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바(OOO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구합5462 판결), 청구인들은 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임야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점, ③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도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공원부지 633㎡(OOO), 완충녹지 774㎡, 도로부지 4,028㎡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익용 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상 OOO에서도 공익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사업시행자인 OOO지역주택조합 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거나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과세유형별집계표를 보면 사실상 현황이 임야‧전‧답‧도로‧유지인 쟁점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거나 재산세가 감면(50%)되는 면적은 그 현황이 농지 및 임야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지목에 대해 사업용토지로 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도로 및 유지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OOO서장만 청구인 BBB의 양도토지 중 일부 면적인 371㎡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CCC는 1980.9.14. CCC와 공동으로 상속토지(59,021㎡)를 취득하고, 2015.12.11. 이를 양도토지[OOO 30-21(30,514㎡) 및 30-25(4,028㎡)], 같은 동 30-26(218㎡) 및 30-27(24,261㎡)로 분할하였으며, 2015.12.29. 양도토지를 OOO원에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비사업용 토지(쟁점토지)로, CCC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는바, 이들의 상속토지와 양도토지의 지분별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OOO 도시계획 관련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11.23.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고시(OOO 고시 제2009-465호)로, 상속토지 일부가 포함된 OOO 30-21번지 일원 18,510㎡가 녹지지역(자연녹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2.9.4.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12-271호, 주요 내용 아래 참조)로, 상속토지 중 OOO 30-21 일부가 기반시설(공간시설인 공원 633㎡와 녹지 774㎡)로, 30-21이 포함된 일원(29,810㎡)이 공동개발(지정)로 결정되었고, OOO 30-21 중 일부가 소공원과 완충녹지로 도면이 고시되었다. (다) 2016.12.20.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16-135호)가 있었는바, 도로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OOO 30-21에서 분할된 OOO 30-25가 도로의 기점으로 결정, 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OOO 30-21번지에 대한 소공원이 635㎡로, 완충녹지가 754㎡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OOO서장이 제출한 청구인 BBB의 상속토지(지분 18,034㎡)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현황(2010년〜2015년)은 아래와 같은바, 상속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은 임야‧전‧답‧도로‧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8년 이상 또는 쟁점토지 보유기간(1980.9.14.~2015.12.29.)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거나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등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양도 당시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의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법률상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양도대상 토지 소유기간 중의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 및 임야 등으로 해당 지역 일부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공원 및 도로 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계획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 및 임야 등에 해당되는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익상 임야인 공원부지, 완충녹지 및 접도구역 안의 임야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공원(소공원)과 도로로 결정고시된 내역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공원이나 도로로 조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공원 또는 접도구역 안의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양도대상 토지 소유기간 중의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OOO서장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청구인 BBB 지분)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 대상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분리과세 및 감면대상은 그 현황지목이 농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나, 비과세 대상은 그 현황지목이 도로 및 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 제외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들 중 OOO서장만 청구인 BBB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OOO서장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재조사(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 및 유지 면적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법률 제268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5)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