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20.4.21.부터 2021.2.8.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은 2020.10.20.부터 2021.2.26.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75%를 보유하였는데, 그 중 37.5%는 청구인과 AAA이 2020.10.20. “AAA이 보유한 주식지분 37.5%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지분행사권 등의 권리는 AAA이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외 3건의 국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1.7.23. 및 2021.8.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제출된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에 근거하여 주식지분 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21.9.7.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