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과 전자제품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하였고, AAA의 대표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허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BBB의 소개로 AAA의 대표이사 CCC를 알게 되었고, CCC가 공급대금의 5%를 마진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AAA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처음에는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공급하면 청구법인이 AAA에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8.9.28.부터 2020.1.8.까지는 AAA이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건을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AAA에게 미리 선결제하면 이후 그 다음 달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금 결제를 하였다. 다만 물건의 인도에 관하여, AAA이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OOO에 인도하기 번잡하니, 물건은 AAA이 바로 OOO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AAA이 속해있는 업계의 거래 관행상 물품을 매입 또는 수입하여 거래처로 바로 공급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 AAA이 청구법인에게 물건이 있는 것처럼 메일을 보냈고, CCC가 그동안의 신용거래를 운운하며 청구법인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지 않고 OOO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그를 믿고 거래한 것일 뿐이다. (라) 하지만, AAA이 결제를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추가 거래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AAA은 청구법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결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실제 물품의 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밀린 결제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CCC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AAA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통장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있어서 허위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번 거래마다 이메일로 거래물건에 대한 명세를 세세하게 받고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바) CCC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부분을 가공거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CCC가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가공거래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CCC도 거래 당시에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가 끝난 후인 2020년 8월경에야 실물거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사실은 금전 대차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연 24%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보이고, 실제 CCC는 OOO청장으로부터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담하였던 이자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실물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CCC가 운영하는 AAA과 실물거래를 시작으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만약 처음부터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CCC는 계속적인 거래를 하던 도중에 가공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CCC가 속이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CCC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반도체 업체인 청구법인 역시 갑자기 CCC를 상대로 사채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는 AAA과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거래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경 CCC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하여 그에 대한 의심을 하였지만, CCC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을 주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OOO청장도 청구법인을 조사하였으나, CCC와 AAA만 고발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대하여 선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바,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다.
(1) OOO청장이 청구법인을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여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였으나 CCC와 AAA만을 고발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청장의 조사대상자는 AAA이었고, 그에 따라 실행위자인 CCC를 고발한 것일 뿐, OOO청장은 조사대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고발할 권한이 없다. 또한, OOO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AAA과의 실거래 여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였을 뿐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AAA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았다면 처분청에게 청구법인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거래 중 2018.9.28. 이후 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CCC는 OOO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 중 2018.9.28. 이후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였다.
2.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거래 중 OOO 등으로 물품을 수입한 내역 및 관련 운송비를 지출 등이 확인된 수입거래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특히 2018.9.28. 이후의 거래는 OOO의 대표가 AAA 대표자인 CCC의 배우자여서 CCC가 관련 거래처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AAA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으로 재화를 공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3. 결국 AAA과 OOO은 동일한 자가 운영하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은 동일한 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매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매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4. 또한 실제 OOO으로의 매출에 대한 운송증빙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거래에 따라 이를 선의·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던 납세의무자가 억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가공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2021.5.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AAA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법원 OOO지원 2021.12.22. 선고 2020가단OOO 판결, 2022.9.5. 현재 항소심 진행 중). OOO (다) AAA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심문조서(2020.11.4.)를 보면, CCC는 BBB이라는 자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8.9.28.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받아 월 5%의 이자를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갚아주고 있었으나, 월 OOO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0.7.30.까지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BB이 작성한 확인서(2021.5.12.)를 보면, BBB은 CCC가 금전대여관계였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법인은 CC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와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거래이고, AAA의 대표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인 AAA과 OOO의 대표자인 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CCC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OOO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OOO법원 OOO지원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연 60% 상당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준 후 허위로 물품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한 점(OOO법원 OOO지원 2021.12.22. 선고 2020가단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7-103-1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CCC가 운영하였던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가공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