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의 손익은 회계상으로는 항상 영(0)이고, 세법상으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가) 청구법인은 기부자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받아 판매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기증품의 수령은 목적사업 회계, 쟁점재화의 판매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어 수익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이 목적사업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자원재순환사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의 회계상 구분손익을 계산하면, 자원재순환사업의 손익은 항상 ‘0’이다. (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는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기부품의 취득가액을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장부가액,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재화의 대부분은 중고물품으로 중고물품의 경우 취득 이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미사용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시가의 30% 수준으로 취득금액 및 판매가격을 산정하므로 기부물품인 쟁점재화의 판매가액은 세법상 취득원가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 세법상으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2) 쟁점재화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쟁점재화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재화를 판매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쟁점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수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지 여부, 실비변상적인지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바, 쟁점재화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를 해석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사업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는 법문 자체로 무효인 법령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실비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회계․세무상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윤이 없으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4) 반대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이윤’이 아니라 ‘현금’이 남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다수의 예규와 판례에서 적용한 ‘실비’의 판단기준과 상이하다. (5) 쟁점재화는 비록 이를 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계 및 세법상 취득원가가 존재하며 기부받은 자산을 판매ㆍ매각할 때에도 매매가액에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바, 쟁점재화의 공급으로 이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매출액과 그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급한 재화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6) 쟁점재화의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재화의 공급을 실비공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부행위의 결과인 기증물품수익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기타 비용 및 재료비를 차감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일반 도ㆍ소매업자보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공익단체의 공익목적사업 공급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1)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 소정의 ‘실비’는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①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공급하지도 아니하였고, ② 오히려 이윤을 포함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로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아닌 재화ㆍ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사회ㆍ문화ㆍ공익상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 운영성과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6년~2017년 운영성과표 요약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쟁점재화를 전국에 소재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쟁점재화의 공급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바, 청구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받아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쟁점재화의 취득원가를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2016년~2017년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경제적 대가가 그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