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257 선고일 2022.12.15

청구인의 장녀는 20ㅇㅇ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1년 중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장녀를 포함한 나머지 2자녀는 20ㅇㅇ년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으로 치료를 위하여 사망 이전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연평균 약 ㅇㅇ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국내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여 왔고, 20ㅇㅇ년 이후 국내로의 총 송금액은 약 ㅇㅇ억원에 이르는 점 등 청구인의 국내 사업체 보유현황 및 청구인 세대원들의 국내 거주현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광학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법인 AAA(주)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중 OOO에서 직접 광학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기로 하고 OOO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OOO에서 OOO 유한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BBB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국내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BB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였는데 착오로 BBB의 당기순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BBB가 OOO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1.28.부터 2021.5.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BBB의 당기순이익이 아닌 BBB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액으로 경정하고 BBB가 OOO에 납부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합계 OOO원)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21.5.14. 및 2021.6.8. 및 2021.6.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 다. 청구인은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가운데 BBB 당기순이익 해당분에 대해서는 과오납된 종합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5.3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표1>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납된 종합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이미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21.7.22. 이를 거부(각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표1>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8.11. 및 2021.10.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비거주자(OOO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OOO BBB 관련 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과오납을 하였으므로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2021.5.31.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OOO BBB 관련소득을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기존에 과오납한 종합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전액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추가 부과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이 과오납한 종합소득세 부분의 환급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거주자’인지, ② 만일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OOO 개인소득법상 OOO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OOO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한국에서의 소득세법 또는 OOO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위의 기간 동안 OOO BBB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국내 체류 일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사업 활동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기록을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없음).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보면, “국내 체류 일수”를 중심 지표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4799 판결 등).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한국 체류 일수는 약 39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OOO에서 체류하였다. 이 건 과세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연평균 한국 체류 일수는 49일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체류 일수가 극히 짧은 경우에는 도저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가족들도 2007년 8월경부터는 모두 OOO으로 이주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자녀들은 <표2>와 같이 모두 OOO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이다. <표2> 청구인의 자녀들 재학 현황 ◯◯◯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 ccc은 백혈병 및 폐암 진단을 받아 2016년경부터 치료 목적으로 한국의 체류일수가 늘었고 이후 2019.9.17.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장녀 eee은 2015년 OOO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소재한 OOO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면서 한국의 체류일수가 늘어났다. 청구인의 장남 fff은 2018.6.7. OOO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O의 대학교에 진학했으나, 2019년에 군입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군 복무 중이다. 한편, 청구인의 차남 ggg은 계속 OOO에서 학교를 다니며 청구인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 가족들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에 체류 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은데, ① 배우자(ccc)는 2016년부터 치료 목적으로 한국 체류 일수가 크게 늘어나기 이전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한국에서의 체류 일수는 약 93일에 불과하고, ② 장녀의 경우 2015년부터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 체류 일수가 크게 늘어나기 이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한국 체류 일수는 79일에 불과하며, ③ 장남과 차남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한국에서 치료 중인 모친을 만나기 위해 한국 체류 일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한국 체류 일수는 각각 약 84일 및 85일에 불과하다. <표3> 청구인 가족들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OOO 소재 아파트(OOO)를 OOO에 구입하여, 청구인과 전 가족이 거주하였다. 현재에도 위 아파트에는 청구인과 3자녀들의 방이 따로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OOO BBB의 대표이사로서 OOO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OOO BBB와 국내 개인사업자 KKK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의 연 평균 실적을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BBB가 약 OOO원으로 KKK의 약 OOO원보다 11배 이상 크고, 당기순이익은 BBB가 약 OOO원으로 KKK의 약 OOO원보다 6배 이상 크다. 또한, KKK는 사업은 단순히 BBB가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 BBB를 운영하는 것이 KKK의 운영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된 소득도 역시 BBB에서 발생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 BBB에서 얻은 배당소득은 약 OOO원인 반면, 한국에서 KKK를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은 약 OOO원으로 위 OOO 배당소득의 17%에 불과하다. 주소 판단 시에는 국내의 자산이 그 사람의 국내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단순히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개인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거주자가 된다면 국내 소재 자산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제3호, 제9호 및 제11호)은 그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 국내외에 모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주소 판정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국내 자산이 있더라도 그 자산이 실제 국내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서3009, 2011.12.21.). 이러한 결정은 국내 거주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법원 역시 국내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지는 않고, 국내 자산이 그 사람의 국내 생활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06.1.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구인이 BBB에서 받은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금융계좌에 예치해 둔 금융자산이다. 청구인이 BBB의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한 이유는, 청구인이 당초 OOO에 BBB를 설립할 때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우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회수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령상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였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인 OOO은 상대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국가에 송금할 필요도 있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하려고 송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령상 회수의무 이행 등을 위해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보면, 주식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 또는 MMF 통장 등에 단순히 에셋 파킹(Asset Parking)의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해 두어 추후 그 사용처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출금 및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산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국내체류를 요하지 않고 OOO에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내 자산 보유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20년경 OOO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약 39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OOO에서 거주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도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주된 직업도 OOO BBB를 운영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OOO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2020년에 OOO 영주권까지 취득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OOO 조세조약상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OOO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을 의미한다(OOO 개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이때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OOO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가족들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므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한편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그 납세연도 중 OOO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며,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거주 일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OOO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적어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은 OOO에서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1년간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에도 해당한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 개인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만일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단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며, OOO 조세조약 상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OOO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기준을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청구인은 2006년 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OOO에서 주택을 임차하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1년에 OOO 소재 아파트(OOO)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바로 OOO이다.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OOO에 있다. 대법원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한편, 대법원은 한국과 OOO 간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와 OOO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하였다(OOO 판결). KKK는 사업은 단순히 BBB가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 BBB를 운영하는 것이 KKK의 운영보다 훨씬 중요하다. 직원의 수를 비교하더라도, OOO BBB는 직원이 272여명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개인사업체인 KKK의 경우 BBB에 원ㆍ부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모두 BBB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KKK에 별도의 직원은 없다. 청구인은 2005년 OOO으로 이주한 이후에 OOO에서 종교활동을 활발히 참여하여, 2008년경에는 안수집사로 임직하였고, 2014년경에는 장로가 되었다. 반면에 청구인은 한국에서는 별도의 사회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2006년 및 2007년에 한 군데씩 총 두 개의 회원권을 취득한 반면, 반면 청구인은 한국에서는 골프 회원권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운전면허도 취득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내 자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OOO에서의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등 OOO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실제로 청구인이 한국 소재 금융자산의 일부를 OOO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OOO으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OOO에서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며 OOO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한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체류일수, 직업, 사업 규모 및 소득 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국내보다 훨씬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해관계 중심지는 OOO이다.

(4)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는 OOO이다. 일상적 거소는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더 빈번하게 체류한 곳이 어디인지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체류일수는 연평균 약 39일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인 약 316일 가량을 OOO에서 체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가 바로 OOO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가 국내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년~2015년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92.7일에 불과하고, 그 후 2016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늘어난 이유는 2016년에 백혈병 및 폐암 진단을 받아 그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년 개정되면서 ‘재외동포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6년 이후 병 치료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규정상 ‘재외동포’란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 8월경 OOO으로 이주한 후 2016년까지 약 9년간 영주 목적으로 OOO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참고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이 2007년 8월경 OOO으로 이주했던 장녀 eee도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재외국민 전형’으로 한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였다. 청구인의 장남(fff) 및 차남(ggg)은 모두 이 사건의 과세기간인 2018년까지 모두 OOO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장남(fff)이 군입대를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① 장남(fff)이 군입대를 위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19년부터로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의 사정이고, ②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내 체류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결국 이 건 과세기간(2015~2018년) 중에서 오직 청구인의 장녀 eee만이 국내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을 포함해 전체 5인 가족 중에서 단 1명만 국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노모(1940년생)가 OOO에 거주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노모는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즉, 처분청의 의견처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국내 거주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보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KKK의 업무를 모두 OOO BBB의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KKK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BBB의 구매 및 무역담당자들이 대행하였다. KKK 소속의 직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KKK가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KKK가 BBB에서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 협력사로부터 구매하여 BBB에 수출하는 과정을 보면, ① 발주서를 작성하여 협력사에 송부 → ②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협력사에 송부 → ③ 물품의 수출선적 → ④ OOO에서 수입통관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바, 위의 ①․② 업무는 OOO BBB의 아래 담당자들이 대행하고, 위 ③․④ 업무는 물류 회사가 처리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KK 업무를 대행한 BBB 담당자는 구매총괄 iii 총경리, 구매담당 hhh 부장, 무역 담당 jjj 과장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KK가 협력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해 BBB로 수출하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면, KKK의 ‘발주서’ 및 ‘인보이스’를 협력업체에 송부하는 업무를 모두 BBB의 직원(hhh)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의하여 OOO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한국 사회보험제도를 계속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따라 OOO에서 납부를 면제받은 보험은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 1개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생육보험’ 등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청구인이 OOO에서 정상적으로 가입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라는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거주자 증명을 받은 목적은 국내 사업체 ‘KKK’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 ‘개인’이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OOO BBB는 OOO 입장에서는 외상투자기업(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외 투자자가 ‘KKK’로 등록되어 있는데, OOO 관련 당국은 ‘KKK’가 국내 법인인 것으로 착오하여 2016년까지 KKK가 국내 법인인 것을 전제로 세무처리를 해왔다. 즉, 2016년까지 BBB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를 국내 법인 ‘KKK’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해 5% 제한세율만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KKK’가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았다. 그 후 OOO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OOO BBB는 2016년 8월경 그 해외 투자자를 기존의 ‘KKK’에서 청구인 개인(자연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해외 투자자가 청구인 개인으로 변경된 후로는 더 이상 ‘KKK’가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OOO의 경우 OOO의 개인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외국 국적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배당금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임), 실제로 그 후 2017년 및 2018년에는 청구인이 거주자 증명을 받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처럼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OOO에서는 BBB의 해외 투자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KKK’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OOO 과세당국에 ‘KKK’가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청구인 개인이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2017년 이후 애당초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바,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OOO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OOO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OOO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에 해당하고, 또한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OOO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이다.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OOO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므로, OOO에서 BBB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OOO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즉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한편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그 납세연도 중 OOO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며,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거주일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OOO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적어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은 OOO에서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1년간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에도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의 OOO 체류기간은 양측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내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및 국외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소득을 제외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 이미 위의 소득을 제외하는 한편 다른 소득(국외배당금)을 증액하여 과세예고 및 고지결정된 것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 주소를 두고 국외 체류 중인 기간 중에도 국내 사업장 KKK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및 고액의 금융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이 건 과세기간 중 가족도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에는 청구인 스스로가 국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볼 때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함은 명확하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 청구인의 노모가 거주 중으로 확인된다. 배우자 ccc은 현재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전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96일, 2016년 219일, 2017년 328일, 2018년 246일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녀 중 첫째 eee은 이 건 과세기간 내인 2015년 국내 거주일수가 304일, 2016년 356일, 2017년 349일, 2018년 342일로 각각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달리 OOO에 있던 기간은 교육 목적 등의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이고, 설령 2014년 이전 기간의 출국이 일시적인 출국이 아니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 내인 2015년 이후 기간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중으로 확인된다. 자녀 중 장남 fff은 현재 OOO 내 학업을 모두 마치고 현재 국내 입국하여 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이 건 과세기간 내에 국내에 주로 체류하고 있거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도 역시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한 주택(아파트)을 2채 소유 중에 있으며, 해당 아파트 중 OOO를 2009년 취득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소유 중이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OOO를 2015년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3자녀의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된다.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고액의 금융자산 현황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2007년 이후 2020년까지 OOO BBB에서 배당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 넘었고, 해당 금액으로 금융자산에 예치하거나 취득하여 매년 고액의 이자소득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임을 감안하고 배당소득이 배당결의된 이후 BBB가 직접 수일 내 전액 국내로 송금된 것을 보더라도 OOO내 자금을 보유한 것보다는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대부분 BBB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송금받아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청구인이 국내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투자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청구인이 얻은 배당소득은 청구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배당금은 당연히 국내로 회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배당금이 청구인의 주요 자산이라면 회수된 국내에 청구인이 당연히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금융 자산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자산으로 청구인이 국내체류를 요하지 않는 자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소판정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모 및 금융자산 종류, 취득 및 해지 내역 등의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금융자산이라는 사유만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의 금융자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청구인의 국내 및 국외에 소유한 전체 자산 중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소판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중요한 요소이고, 소득세법상 자산의 종류를 규정하여 거주자에 해당함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의 형성과정, 국내 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OOO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국내로 대부분 송금 받은 사실 및 회수된 배당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규모를 고려하고 추후 청구인이 해당 자금을 즉시 모두 인출하여 타국으로 송금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규모인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OOO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OOO에 체류에 필수적인 정도의 재산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 내 주택 및 골프회원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 현황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청구인은 BBB가 원자재를 주로 매입하고 있는 AAA㈜의 비상장주식을 21.4%(2019년 기준)를 소유하고 있고, 2015년 이후 배당소득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수취하고 있어 국내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표4> AAA㈜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 그리고, 청구인은 국내에 외국 고급자동차(OOO) 등을 소유 중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와 사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은 2005년 8월 개인사업자인 KKK(도매/수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 중에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KKK는 2005년 8월에 외국환거래법 18조 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BBB에 출자한 사업자이다.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BBB에 납품하는 사업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확인되는 것처럼 매출액의 규모나 이익의 규모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국내에서 활동한 사업자이다. <표5> KKK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 ◯◯◯ 청구인은 KKK의 업무를 BBB의 직원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에서 KKK의 모든 매입 계약, 포장, 해외 운송,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모두 BBB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OOO내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KKK나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과거 근로소득이 있었던 AAA㈜로부터 대부분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 원자재의 조달은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 내 직원(ddd)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납세자의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때 체류일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출국 횟수와 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체류일 수가 청구주장과 같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국내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연간 수 차례 걸쳐서 국내와 OOO에 입출국을 반복하며 국내와 OOO의 사업을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 청구인의 연도별 출입국 횟수 및 국내체류일수 ◯◯◯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KKK를 개업한 이후 매년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국외소득을 포함하여 국내 근로소득과 및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 청구인은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소득공제 공제항목으로 국민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OOO내 소득세 신고현황 및 OOO내 사회보장 제도의 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의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의하여 OOO 체재 기간 동안 OOO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한국 사회보험제도를 계속 적용받아 왔다. 청구인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총 17번 발급받아 이를 OOO당국에 제출하여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거주자증명 신청은 납세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증명 받으려는 연도와 목적 소득내용 등을 기재하여 상대방 체약국에 제출하며 청구인은 2012년부터 수차례 해당 거주자증명서를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으로 신청하여 거주자임을 증명받았다. 청구인 스스로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넘어 청구인 자신이 거주자임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거주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근거로 OOO내 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2020년으로 쟁점 과세대상기간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영주권 취득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OOO내 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BBB와 KKK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비교하거나 BBB의 종업원 규모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있다.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OOO 내 사업 활동 등이 국내 활동보다 많다 하더라도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단은 국내 생활관계 및 자산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기와 같이 이 건 과세기간에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등을 우선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국내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 OOO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BBB 배당금 송금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면제받아 왔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기존 사실과 반하여 현재는 거주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모순되는 행위는 과거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거주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따라 만약 청구인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결정)이 내려진다면 청구인이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거주자증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는바, 이는 조세조약 체약국인 OOO 과세당국에 대한 국내 과세당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구축된 국내 과세관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심한 배신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신뢰도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내 주택, 골프회원권, 운전면허, 자녀들의 교육 상황 등을 들어 OOO내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내 거주자라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내 거주자로서 취급받고 있다거나,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현황, 자산보유 현황,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OOO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거나, 중대한 이해중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한국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백하다. OOO은 비주민인 개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세율이 20%이고 OOO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은 5%로 청구인은 당초 5%의 제한세율로 2016년 초까지 원천징수 되었으나 이후 OOO 과세당국에서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고 배당금을 송금을 받았다. 이는 OOO 과세당국이 ‘OOO의 개인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외국 국적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이 OOO 거주자였다면 상기와 같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OOO내 외국 국적 개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받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OOO내 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당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OOO 과세당국에서 OOO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거주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OOO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취급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인 OOO 과세당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 거주자 입증을 위해서 OOO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오히려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통하여 OOO내에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국내로 배당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존판례에 따라 증명책임이 있는 거주자가 청구주장대로 명확히 OOO 거주자라는 소명이 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OOO 조세조약상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④개인이 국민인 체약국 ⑤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청구인이 OOO 내에서 보유중인 주거지는 사업상 체류에 필요한 정도로 보여지며 국내 보유중인 주택의 규모와 가족의 거주를 위한 추가 주택 구입 사실 등을 고려하거나 OOO내 BBB의 매출액이 점차 감소(2015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국내 휴대폰 제조 관련 업체들이 OOO 등으로 이전하고 있어 청구인과 관련기업 AAA㈜도 OOO 등으로 공장을 이전(동성비나)하고 있어 청구인의 OOO 내 주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OOO의 주거는 항구적이지 않다. 청구인은 국내에도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OOO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며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 시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항구적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한국 내 가족이 이 건 과세기간내 거주한 현황과 이후 거주현황, 국내로 회수된 배당금의 규모 및 국내 보유 현황, OOO내 자산과 한국의 자산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는 OOO이 아닌 대한민국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 및 생활관계와 사업 활동을 등을 고려하였을 때 OOO 또는 한국의 거주자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OOO 과세당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도 이 건 과세가 있기 전에는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아무런 이의 없이 자발적으로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 과세당국에 제출하였고 OOO 과세당국에서는 OOO에서 배당금 송금 시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청구인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거주자로 취급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이 증명되고 있다.

(4)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은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 있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청구인은 2009년경 OOO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ccc의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2015년경 OOO를 취득하여 세 자녀인 eee, fff, ggg의 주소지로 등록하였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인 OOO에는 배우자 ccc, 장녀 eee이 상시 거주하였다. 청구인과 가족들은 2007년 8월경 OOO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 ◯◯◯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222.5일, 장녀 eee이 연평균 339.25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그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였고, 장남 fff, 차남 ggg이 각각 연평균 94.25일, 89일을 머물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2인이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 장남 fff, 차남 ggg의 체류기간은 183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은 OOO 소재 학교를 다녔기에 학기 중 OOO에 교육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학교 방학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12월부터 2월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4명이 모두 OOO에 교육목적으로 일시 체류한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장남 fff, 차남 ggg이 OOO에 교육목적으로 체류하였을 뿐 방학기간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지냈음이 출입국기록으로 명백히 증명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 ccc이 2016년 백혈병 및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cc이 국내 소재 대학병원에서 최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10.12.30.으로 진단 이후로 사망 시까지 국내 소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객관적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은 OOO에 교육목적으로 일시 체류한 것에 불과하여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장녀 eee은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학교 재외국민 입학전형에서는 지원가능한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동포법 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어, 위 대학교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였다고 하여 재외동포법 에서 정하는 재외동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청구인은 자산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거주목적으로 OOO 및 OOO 등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여 보유 중이다. 또한, OOO BBB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개인 사업체 KKK를 운영하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자신이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KKK를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한 OOO BBB로부터 쟁점 과세기간 동안 BBB로부터 배당받은 합계 OOO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올렸고 그 대부분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특히 위 배당소득은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으로, 국내 금융자산으로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요한 자산이다. 이외에도 BBB가 원자재를 주로 매입하고 있는 AAA㈜의 비상장주식을 21.5%(2019년 기준)를 소유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배당소득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고,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와 사업 활동을 위하여 고급자동차 2대(OOO)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조세조약상 ‘OOO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OOO에 제출하여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하여 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청구인은 OOO 과세당국의 ‘OOO의 개인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외국 국적자로서 취득한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왔다. 달리 OOO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를 낸 바 없고, 자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청구인이 스스로 비거주자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 거주자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OOO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OOO 내에서 보유한 주거지는 사업상 체류에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고급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영위하는 BBB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AAA㈜를 비롯하여 관련 기업의 공장이 OOO으로 이전하는 등 사업상 환경변화로 인해 청구인의 OOO 내 주거가 변동될 수 있어 OOO의 주거는 항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OOO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산 대부분에 국내에 있고 주된 소득인 배당소득 대부분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며, OOO 과세당국에게 비거주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거이자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쟁점 과세기간 중 연평균 49일이므로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판례의 거주자성 판단 법리와 무관한 바 이유 없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해외 체류일수가 국내보다 많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국내체류를 요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해서도 다수의 판례가 국내 주식양수도거래, 국내 보유 금융자산으로 대여 및 투자거래 하는 행위에 관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보았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한 행위를 거주자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②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OOO 거주자이거나 OOO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졸업증명서(2021.3.31. 발급) 및 학적부에 따르면, 청구인 자녀 eee은 2015.1.9. OOO를 졸업하였고, 2015.3.1. 재회국민과 외국인 전형으로 하여 OOO에 입학하여 2020.8.14.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배우자 ccc의 진단서를 보면, ccc은 혈액, 골수, 염색체, 유전자 검사상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표적항암요법을 시행하던 중 발병한 비소세포폐암의 뇌전이에 의하여 2019.9.17.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는 2008.6.8. 청구인을 안수집사 임직하는 의미로 임직패를, 2014.6.8. 청구인의 장로장립을 축하하는 기념패를 각각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내 주택의 현황사진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KKK 업무 이메일은 아래와 같다. ◯◯◯ (바) 2016년 BBB 조직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인이 ddd이 BBB 직원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BBB 및 KKK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비교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BBB와 KKK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교표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4년 이후 국내에 송금한 연도별 배당액은 아래<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연도별 배당금 송금액 ◯◯◯ (나) 청구인(KKK)의 해외투자신고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연도별 배당금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AAA㈜로부터 수령한 연도별 배당금 ◯◯◯ (라) OOO의 개인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6.28. 아래와 같이 OOO장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른 청구인과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 ◯◯◯ (사) OOO 2022학년도 재외국민 입학전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경정청구세액(OOO원)은 기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산정 시 이미 공제(반영)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당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장녀 eee은 2015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관계로 1년 중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eee을 포함한 나머지 2자녀는 2015년부터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으로 치료를 위하여 사망 이전까지 국내(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BBB로부터 연평균 약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국내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여 왔고, 2014년 이후 국내로의 총 송금액은 약 OOO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국내 비상장주식(AAA 주식회사)을 보유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OOO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국내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KKK라는 개인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점 등 청구인의 국내 자산내역(국내 예금,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청구인의 국내 사업체 보유현황(개인사업자 KKK 운영) 및 청구인 세대원들의 국내 거주현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9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 거주자이거나,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OOO 현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 이러한 OOO 현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까지 OOO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주자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 가서 BBB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의 사회보장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해 온 점, 청구인이 만일 OOO 거주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②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OOO이 아닌 국내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내 거주자이거나 OOO 조세조약에 따른 OOO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중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한·중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OOO서장이 2021.7.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