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244 선고일 2022.08.03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6. 설립되어 미디어를 이용해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1인 사내이사) aaa에게 2019.10.28. OOO원, 2019.11.28. OOO원, 2019.12.28. OOO원 합계 OOO원을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손금항목으로 처리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2.17.부터 2021.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등 2021.5.2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쟁점상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 중 손금에 불산입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익처분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쌓인 이익잉여금의 향방을 정하는 법인 내의 의사결정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미 과세된 후의 금원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손금불산입 대상은 회사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라)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1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이 유일한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매출증대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11월 이후 다이어트식품인 ‘OOO’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대표이사의 공헌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제안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 예상이익 약 OOO원 중 OOO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aaa는 2017.3.16.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발행주식 100주, 1주당 OOO원)을 전부 출자하였고, 1인 사내이사에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4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지급 한도를 OOO원으로 증액ㆍ승인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조항을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쟁점상여금을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서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대표이사의 절대적인 공헌에 의하여 2019사업연도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이후 ‘OOO’의 온라인 구매증대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였고, 이들에 의해 OOO의 개발 및 판매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가 마케팅, 재무ㆍ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aaa는 커피처럼 마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한 다음, 개화기 조선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OOO’으로 호명된 점에 착안하여 제품명을 ‘OOO’으로 정하고 제품 포장 및 광고 컨셉 등을 기획하였다.

2. aaa는 ‘미디어 커머스 방식’의 판매 즉, SNS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구매자들의 구매후기에 따라 매출이 선순환되도록 기획하였고, 이러한 판매방식은 2018년 당시 국내에 갓 도입되어 실무 경력자가 드물었는바, aaa 스스로 미디어 커머스를 학습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였으며, OOO의 마케팅 주안점 및 이를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다음, 미디어팀 직원을 통해 영상물로 편집하여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홍보하였다.

3. aaa는 2018년 6월경 직접 인플루언서를 섭외ㆍ계약하였고, SNS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홍보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 등을 고려하여 aaa가 직접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여 광고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19년 8월경 OOO은 식약처에서 과장광고 등이 지적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으나, aaa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한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는바, 2019년 11월경 유튜브 채널개설 및 댓글 관리지침 마련 등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5. aaa는 청구법인의 인사 및 재무 관리업무를 전담하면서 미디어, 물류 등 지원부분의 필요인력을 파악하고 적시에 처리하여 매출급증에 따른 업무과중문제를 해결하였고, 업무성과기준표 작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계약금 지급 등의 입출금 관리도 직접 수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의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정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9.26. 선고 2008구합23252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재무이사 bb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례 등에 의하면 상여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사전에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2018년(2018.3.30.), 2019년(2019.3.31.)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보수지급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11.14.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재무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aaa 1인의 기여로 2019년의 매출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당시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 포함 22명의 소속직원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aaa는 이미 마케팅이사이자 감사인 ccc의 급여 대비 3배를 지급받고 있었다. (나) 매출급증에 따른 이익인 OOO원을 사전에 약정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대로 대표이사 1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3.16. aaa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aaa 1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주요 경영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 (단위: 원) OOO

(2) 쟁점상여금의 지급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이 제시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시하였는바, 정관 제4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정기주주총회(2019.3.31.)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보수지급 한도를 OOO원으로 정하여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 bbb(재무이사)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정기주주총회(2018년, 2019년) 의사록은 2019.11.14. 소급작성되었고, 쟁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aaa의 업무수행에 대한 증빙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 기획안’, 업무 ‘피드백일지’를 제시하였는바, ‘OOO’ 제품의 포장 기획에 관여한 사실과 실무진이 제작한 홍보영상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aaa가 이미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청구법인의 2019년 근로소득 지급내역(22명)을 제시하였는바, 2019년 당시 aaa는 쟁점상여금을 제외하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다른 임원인 마케팅이사(ccc)는 OOO원(10개월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2019.3.31.) 의사록을 2019.11.14. 소급작성한 것이라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2019년 당시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급여(OOO원)는 다른 임원인 마케팅이사의 급여(OOO원, 10개월분)와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2019년 영업이익의 약 65%를 차지하고, 2018년 이후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게 되어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검토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