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6. 설립되어 미디어를 이용해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1인 사내이사) aaa에게 2019.10.28. OOO원, 2019.11.28. OOO원, 2019.12.28. OOO원 합계 OOO원을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손금항목으로 처리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2.17.부터 2021.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등 2021.5.2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쟁점상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 중 손금에 불산입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익처분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쌓인 이익잉여금의 향방을 정하는 법인 내의 의사결정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미 과세된 후의 금원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손금불산입 대상은 회사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라)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1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이 유일한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매출증대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11월 이후 다이어트식품인 ‘OOO’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대표이사의 공헌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제안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 예상이익 약 OOO원 중 OOO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aaa는 2017.3.16.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발행주식 100주, 1주당 OOO원)을 전부 출자하였고, 1인 사내이사에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4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지급 한도를 OOO원으로 증액ㆍ승인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조항을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쟁점상여금을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서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대표이사의 절대적인 공헌에 의하여 2019사업연도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이후 ‘OOO’의 온라인 구매증대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였고, 이들에 의해 OOO의 개발 및 판매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가 마케팅, 재무ㆍ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aaa는 커피처럼 마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한 다음, 개화기 조선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OOO’으로 호명된 점에 착안하여 제품명을 ‘OOO’으로 정하고 제품 포장 및 광고 컨셉 등을 기획하였다.
2. aaa는 ‘미디어 커머스 방식’의 판매 즉, SNS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구매자들의 구매후기에 따라 매출이 선순환되도록 기획하였고, 이러한 판매방식은 2018년 당시 국내에 갓 도입되어 실무 경력자가 드물었는바, aaa 스스로 미디어 커머스를 학습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였으며, OOO의 마케팅 주안점 및 이를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다음, 미디어팀 직원을 통해 영상물로 편집하여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홍보하였다.
3. aaa는 2018년 6월경 직접 인플루언서를 섭외ㆍ계약하였고, SNS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홍보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 등을 고려하여 aaa가 직접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여 광고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19년 8월경 OOO은 식약처에서 과장광고 등이 지적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으나, aaa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한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는바, 2019년 11월경 유튜브 채널개설 및 댓글 관리지침 마련 등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5. aaa는 청구법인의 인사 및 재무 관리업무를 전담하면서 미디어, 물류 등 지원부분의 필요인력을 파악하고 적시에 처리하여 매출급증에 따른 업무과중문제를 해결하였고, 업무성과기준표 작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계약금 지급 등의 입출금 관리도 직접 수행하였다.
(1) 쟁점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의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정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9.26. 선고 2008구합23252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재무이사 bb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례 등에 의하면 상여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사전에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2018년(2018.3.30.), 2019년(2019.3.31.)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보수지급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11.14.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재무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aaa 1인의 기여로 2019년의 매출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당시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 포함 22명의 소속직원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aaa는 이미 마케팅이사이자 감사인 ccc의 급여 대비 3배를 지급받고 있었다. (나) 매출급증에 따른 이익인 OOO원을 사전에 약정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대로 대표이사 1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