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241 선고일 2021.11.23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9.6.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7.3.2.부터 2018.4.1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벤트대행, 행사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9.13. 및 2018.3.27.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하였다.

(3) 또한 처분청(OOO서장)은 OOO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9.6.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9.6.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대상 처분이 없거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