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ㆍ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 생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의 원소유자는 AAA, BBB으로 쟁점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2015.11.14. DDD과 매매계약을 맺고 DDD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취소하다는 단서 조항 포함).
2. DDD은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 중 자금력에 한계를 느껴 EEE, FFF을 참여시켰고, 공사 허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주)CCC에 양도하였다.
3. (주)CCC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CCC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켰고 이에 최종투자자로 EEE, FFF, CCC가 남았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주)BBB을 설립하였다.
4. (주)BBB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개발 허가를 득하였고, CCC는 2018.5.1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8.11.1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AAA, BBB에게 청구법인 OOO%, (주)AAA OOO%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동 매입하였고, 2019.7.1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도 (주)AAA로부터 모두 매입한 후, 2019.10.31. (주)BBB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의 지출내역 및 제출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비용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허가비용 관련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쟁점토지 취득 이전)인 2017.2.9. 지출된 것으로 (주)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이미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인허가비용 내역 OOO
2.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BBB 재무제표, 계좌 지급내역, 쟁점토지 도로뷰, CCC, (주)DDD 간의 공사비용 완납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계좌지급내역에 의하면 (주)DDD에 대한 토목공사비 지출내역과 일부 현금성비용 지출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외원가 지출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 11월∼2018년 10월에 지출된 내역으로 확인되고, 대부분 CCC의 개인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2016년 11월, 2018년 5월, 2020년 9월 도로뷰(네이버지도)에 의하면 2018년 5월∼2020년 9월의 기간 동안 도로뷰부터 토목공사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주)DDD과 체결한 합의서 외에는 대금증빙이나 계약서 등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합의서 상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이 금액 역시 관련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비용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CCC와 배우자 GGG의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이자비용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CCC와 GGG이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아래 <표6> 및 <표7> 참조)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당 비용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5> 이자비용 내역 OOO <표6> CCC 사업내역 OOO <표7> GGG 사업내역 OOO
4. 청구법인은 토지 개발 사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금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지급내역, 개발관련 허가권 명의 변경 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좌거래내역 상 지급시기가 대부분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이고, 지급자가 (주)CCC 및 HHH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①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주)BBB이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②∼④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CCC와 배우자 GGG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바, 계좌거래내역 만으로는 지출한 이자비용,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