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211 선고일 2021.11.09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회사가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2-4번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6. 개업하여 OOO에서 식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8.11.12. 원소유자인 AAA, BBB으로부터 OOO원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주)AAA 지분 10분의 9, 청구법인 지분 10분의 1)하였으며, 2019.7.19. (주)AAA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2019.10.31.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한 매입비용과 취득세만을 반영했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한 부외원가 및 지분 정리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못하여 법인세 산출세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쟁점토지 투자개발을 위해 투자자로 참여하였으나, 토지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했던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다른 투자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가 지출한 쟁점토지 관련 부외원가 합계 OOO원과 지분정리 비용 OOO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 설립 후 쟁점토지 취득 시 장부가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여야 했으나, 토지개발허가권이 없었기에 관련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쟁점비용은 모두 지급내역이 존재하고 관련된 경비에 대응되는 수익을 인식한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과소계상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 내역 OOO

(1) 쟁점토지는 도로 옆에 있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주)BBB에서 납부하지 않고 CCC 개인계좌에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납부하였고, 비록 동 금액이 (주)BBB의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여 신고 되었으나, (주)BBB은 2016년 설립 이후 매출금액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고,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비용은 본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의 부외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개발 허가를 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에 (주)BBB에서 자금을 대지 아니하여 CCC의 자금(신용거래, 신용카드 결제 포함) 또는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용역제공 완료일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이 토지개발 허가권이 없는 관계로 결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대금만을 지급하였고, (주)BBB에서도 이를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동 금액은 비록 계약서, 확인서 등의 증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급한 내역이 있고, 쟁점토지의 도로뷰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고, 토지의 토목공사 및 설계비용은 본래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의 부외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에 (주)BBB에서 자금을 대지 않아 CCC의 신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 등에 의뢰하여 설계용역, 토목공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CCC 본인의 자금(신용카드 지출액 포함)과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토목공사 및 설계비 합계 OOO원과 기타공사비 합계 OOO원, 공사차량 주유비 합계 OOO원, 기타 현금성 비용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집행하였다.

(3) CCC는 쟁점토지의 개발관련 비용을 집행하면서 지인 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동 이자비용은 (주)BBB에서도 이를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본래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의 부외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4) CCC는 투자 지분 참여를 위해 본래 OOO이 DDD에게 인계받으려던 투자지분을 본인이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주)CCC에 지급을 부탁하고 추후 이를 상환하였고, 본인의 자금을 많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척이 없었으며, 토지개발허가 없이는 단순 임야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하는 수 없이 개발허가권을 인계해주는 대가로 EEE과 FFF에게 지분정리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④” 이라 하고 쟁점비용①, 쟁점비용② 및 쟁점비용③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불하고 토지 개발 사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비용④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응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쟁점토지 양도 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지출내역만을 제출할 뿐,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1) 인ㆍ허가 비용은 CCC 개인 계좌에서 출금 되었고,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7.2.9. 지출된 인ㆍ허가 비용은 (주)BBB의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주)DDD에 지출한 OOO원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으나, 청구법인은 (주)DDD과 체결한 합의서 외에는 대금증빙이나 계약서 등은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고, 제출된 합의서 상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이 금액 역시 관련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주)DDD 지출에 대한 거래 내역도 CCC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금일 미비 된 인감 증명을 추후 우편으로 발송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DDD 인감 증명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구법인은 제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토목공사 내역으로 청구법인 외에도 (주)CCC에서 자금을 빌려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채무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CCC가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OOO원에 대해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은 제출하였으나 거래 상대방 사업자번호,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CCC 및 배우자인 GGG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비용과 신용카드 지출액등이 공사비용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체 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CCC는 청구법인 외에도 법인사업자 및 개인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표2> 토목공사 및 설계비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CCC 및 배우자인 GGG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이자비용이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체 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CCC는 청구법인 외에도 법인사업자 및 개인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CCC는 토지 개발을 위해 투자자로 참여했고 지분정리 비용으로 지출한 쟁점비용④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④ 중 OOO원의 거래일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 계좌주도 청구법인이 아닌 (주)CCC, HHH 등이고, HHH이 EEE에게 이체한 OOO원의 이체내역만 확인되어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표3> 채권 미인식과 지분정리 비용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ㆍ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 생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의 원소유자는 AAA, BBB으로 쟁점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2015.11.14. DDD과 매매계약을 맺고 DDD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취소하다는 단서 조항 포함).

2. DDD은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 중 자금력에 한계를 느껴 EEE, FFF을 참여시켰고, 공사 허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주)CCC에 양도하였다.

3. (주)CCC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CCC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켰고 이에 최종투자자로 EEE, FFF, CCC가 남았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주)BBB을 설립하였다.

4. (주)BBB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개발 허가를 득하였고, CCC는 2018.5.1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8.11.1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AAA, BBB에게 청구법인 OOO%, (주)AAA OOO%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동 매입하였고, 2019.7.1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도 (주)AAA로부터 모두 매입한 후, 2019.10.31. (주)BBB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의 지출내역 및 제출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비용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허가비용 관련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쟁점토지 취득 이전)인 2017.2.9. 지출된 것으로 (주)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이미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인허가비용 내역 OOO

2.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BBB 재무제표, 계좌 지급내역, 쟁점토지 도로뷰, CCC, (주)DDD 간의 공사비용 완납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계좌지급내역에 의하면 (주)DDD에 대한 토목공사비 지출내역과 일부 현금성비용 지출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외원가 지출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 11월∼2018년 10월에 지출된 내역으로 확인되고, 대부분 CCC의 개인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2016년 11월, 2018년 5월, 2020년 9월 도로뷰(네이버지도)에 의하면 2018년 5월∼2020년 9월의 기간 동안 도로뷰부터 토목공사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주)DDD과 체결한 합의서 외에는 대금증빙이나 계약서 등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합의서 상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이 금액 역시 관련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비용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CCC와 배우자 GGG의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이자비용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CCC와 GGG이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아래 <표6> 및 <표7> 참조)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당 비용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5> 이자비용 내역 OOO <표6> CCC 사업내역 OOO <표7> GGG 사업내역 OOO

4. 청구법인은 토지 개발 사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금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지급내역, 개발관련 허가권 명의 변경 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좌거래내역 상 지급시기가 대부분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이고, 지급자가 (주)CCC 및 HHH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①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주)BBB이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②∼④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CCC와 배우자 GGG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바, 계좌거래내역 만으로는 지출한 이자비용,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