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종중이 양도한 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이 2017∼2019사업연도 양도한 토지는 OOO과 같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26필지)의 양도차익 OOO원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OOO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양도차익 OOO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이 양도한 토지의 연도별 양도가액, 취득가액(기준시가), 처분이익 등은 OOO와 같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OOO(도로)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전, 답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분묘, 제실 등의 제향 및 묘소관리와 관련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위토 수호인이 위토를 경작하여 묘역관리 및 시제봉향을 위해 사용하였다며 정관, 위토대장, 수호인의 확인서, 쟁점토지 외 청구종중 소유의 분묘를 포함한 선산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1998.1.3. 개정된 청구종중의 정관 제4조에서 본 회의는 조상의 숭고한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친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여 후손에게 조상숭배 정신을 물려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 고유목적사업에는 ① 시사(時祀) 및 묘의 관리(묘막, 묘원, 묘비 등), ② 춘추 제향 행래, ③ 종중의 돈독과 친선배양, ④ 기타 제반사항으로 되어 있다. (나) 제출한 위토대장, 구토지대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종중의 AAA 외 10명의 위토 수호인이 확인한 확인서(11매)에는 사실 확인내용으로 “본인은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OOO(확인서별 토지 지번 상이)의 수호자로 해당 위토를 1990년부터 매매할 때까지 경작하면서 수호 및 금초 등 유지관리와 시제사 등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 회장 HHH가 확인한 분묘수호 및 시향제물 확인서(1매)에는 “상기 위토(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소유한 위토로 수호인 BBB, CCC, AAA,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등이 쟁점토지 매매일까지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시제봉향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와 별도로 OOO에 청구종중이 소유한 선산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종중 묘역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쟁점토지와의 인접 여부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전, 답)가 선조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위토라고 주장하나, 농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그 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시사(時祀) 및 묘소관리 등]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3312, 2018.12.7., 조심 2018부2317, 2018.9.27.,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