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184 선고일 2021.11.10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17.2.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7∼2019년에 OOO을 포함한 30필지 42,633㎡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위 양도토지 중 OOO 전을 포함한 26필지 41,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 OOO원은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위토)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OOO 토지를 포함한 4필지 944㎡의 양도차익 OOO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답으로 지상에 묘역이나 제실 등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고,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2020.12.7. 및 2021.1.13. 청구종중에게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분묘, 제실 등의 제향 및 묘소관리와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위토는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조상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마련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위토로 인정받은 토지이고, 과거부터 선조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호인들이 직접 경작하여 묘역관리 및 시제봉향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토가 종중의 성격상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토는 유교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와 제사 및 그 승계에 근거하여 동일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그 소유형태는 합유로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제사를 바탕으로 하는 위토가 도시화의 진척과 친족집단에 대한 의식변화로 많이 약화되었지만 청구종중은 지금까지 묘역관리 및 시제봉향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종중의 수호인이 위토를 경작하여 묘역관리 및 시제사 봉양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인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현황 지목은 전, 답으로 위 지상에 묘역이나 제실 등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며, 설사 종중이 위토를 종중원에 의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은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선조의 분묘관리, 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에 대한 자경이나 임대를 불문하고 농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조심 2017서1288, 2017.6.22. 등).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양도한 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이 2017∼2019사업연도 양도한 토지는 OOO과 같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26필지)의 양도차익 OOO원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OOO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양도차익 OOO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이 양도한 토지의 연도별 양도가액, 취득가액(기준시가), 처분이익 등은 OOO와 같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OOO(도로)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전, 답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분묘, 제실 등의 제향 및 묘소관리와 관련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위토 수호인이 위토를 경작하여 묘역관리 및 시제봉향을 위해 사용하였다며 정관, 위토대장, 수호인의 확인서, 쟁점토지 외 청구종중 소유의 분묘를 포함한 선산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1998.1.3. 개정된 청구종중의 정관 제4조에서 본 회의는 조상의 숭고한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친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여 후손에게 조상숭배 정신을 물려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 고유목적사업에는 ① 시사(時祀) 및 묘의 관리(묘막, 묘원, 묘비 등), ② 춘추 제향 행래, ③ 종중의 돈독과 친선배양, ④ 기타 제반사항으로 되어 있다. (나) 제출한 위토대장, 구토지대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종중의 AAA 외 10명의 위토 수호인이 확인한 확인서(11매)에는 사실 확인내용으로 “본인은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OOO(확인서별 토지 지번 상이)의 수호자로 해당 위토를 1990년부터 매매할 때까지 경작하면서 수호 및 금초 등 유지관리와 시제사 등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 회장 HHH가 확인한 분묘수호 및 시향제물 확인서(1매)에는 “상기 위토(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소유한 위토로 수호인 BBB, CCC, AAA,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등이 쟁점토지 매매일까지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시제봉향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와 별도로 OOO에 청구종중이 소유한 선산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종중 묘역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쟁점토지와의 인접 여부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전, 답)가 선조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위토라고 주장하나, 농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그 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시사(時祀) 및 묘소관리 등]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3312, 2018.12.7., 조심 2018부2317, 2018.9.27.,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