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162 선고일 2022.07.12

AA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증자할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자로 인해 외부로부터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하면, BB로부터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까지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6.11. 청구인에게 한 2019.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9.9.25. 주식회사 AAA이 증자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BB에 반도체 포장용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 2017.11.24. 설립시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aaa 명의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2019.9.25. 증자된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자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7.부터 2021.4.29. AAA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쟁점①주식은 2017.11.24. 법인 설립시 aaa에게, 2019.9.25. 증자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각각 OOO주, OOO주 및 OOO주)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7.11.24. 증여분 OOO원 및 2019.9.25.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의도하거나 의뢰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알지도 못하며, 쟁점②주식의 증자가 무상증자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AAA의 설립 등의 경위) 청구인은 일반 회사에서 기술영업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로 반도체 종이포장 용품(종전에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안하여 BBB에게 납품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법인설립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고민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친구인 bbb가 이미 설립된 AAA을 이야기하여, 청구인이 AAA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bbb는 AAA의 주주나 대표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나) (쟁점②주식의 증자경위) AAA은 2019.9.25. 자본금을 증자하였는데, 그 목적은 AAA의 거래처인 BBB에서 AAA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내용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도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bbb가 청구인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AAA의 자본금을 증자하였고, 증자와 관련한 서류 등도 AAA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만, AAA의 자본금은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 증자업무를 맡긴 bbb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의 의도(주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와는 달리 증자가 진행되었는데, bbb가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AAA의 계좌에서 2019.10.22.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장되었다. 이후 AAA의 계좌에 2019.11.5. OOO원, 2019.11.8. OOO원, 2019.11.13. OOO원이 입금되었고, 모두 ‘주임종단기차입금’의 반환으로 기장되었다. AAA의 계좌에는 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으로 기장된 사실은 없다. 한편 주식회사 EEE의 법인계좌에 2019.10.28. OOO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은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차입으로 기장되었다. 주식회사 EEE는 2019.11.8. AAA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기장되었다. 주식회사 EEE는 증자와 관련하여 AAA에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주식외사 EEE의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이 없다. 주식회사 DDD는 2019.11.5. AAA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동 금액은 선급금의 지급으로 기장하였다. 주식회사 DDD는 증자와 관련하여 AAA에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DD는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이 없다. 주식회사 CCC의 법인계좌에 2019.11.7. OOO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은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차입으로 기장되었다. 주식회사 CCC은 2019.11.13. AAA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기장하였다. 주식회사 CCC은 증자와 관련하여 AAA에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CC의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이 없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2020.5.8. 작성한 주주명부가 확인되었고, 동 주주명부에는 aaa이 자본금 OOO원에 대한 주식 OOO%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주명부의 작성자 및 작성목적 등을 알지 못한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bbb의 진술 내용) 청구인은 AAA의 거래처인 BBB로부터 AAA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말을 듣고, 이익잉여금으로 증자하기로 하였다. 당시 주주는 aaa이 100%이었으므로 bbb에게 증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부탁하였다. 청구인이 bbb에게 증자업무의 처리를 부탁한 이유는 당시 주주인 aaa이 bbb의 처제였고, 청구인은 aaa을 직접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동 증자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bbb에게 2019년 10월경 AAA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bbb는 동 금액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에게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추후에 확인해 보니 bbb가 동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DD와 주식회사 CCC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DD와 주식회사 CCC에 입금한 대금을 AAA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에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였고, 증자후 주주로 기재된 주식회사 EEE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다만 증자를 의뢰받은 bbb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EE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 명의로 유상증자한 것처럼 증자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bbb는 동 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에게 의뢰하여 주식회사 EEE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AAA의 법인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주식회사 EEE는 bbb와 친분이 있는 BBB 관계자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bbb는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등에게 증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즉 bbb는 AAA의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와는 달리 주식회사 EEE 등을 주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처럼 하였고, 관련 서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전달 시점은 bbb와 청구인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AAA의 조사과정에서 bbb가 조사청에게 쟁점②주식의 증자 경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bbb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보고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증자된 것이 확실하므로 명의신탁주식반환청구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BBB와의 거래가 종료하는 시점에 명의신탁주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을 뿐이다. (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 등에 명의신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 등에 주식을 명의신탁할 의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동 증자가 무상증자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2020.5.8. 현재 AAA의 주주명부(주주가 aaa OOO%로 기재되어 있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주명부의 작성자 및 작성목적 등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 주주명부로 추정하건대, 청구인은 AAA의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 AAA은 동 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AA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이 건 조사시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수정신고하여 제출하였다. 즉 AAA이 자본금을 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AAA의 장부 등에 기재를 하여야 하나, AAA의 장부 등에는 증자관련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이 AAA의 법인등기를 확인하여 자본금만 OOO원에서 OOO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증자 후 AAA의 주주로 기재된 주식회사 EEE 등의 장부에도 AAA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없고, AAA은 주주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나 체납한 사실도 없다. bbb가 AAA의 대표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고 bbb의 일방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소유주의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aa이 회사를 이미 설립하였고, 이러한 회사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2017년에 AAA을 설립하면서 bbb에게 부탁하여 aaa(bbb의 친척)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도 자신이 aaa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AAA 설립시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나 명의만 aaa의 명의를 빌린 것임을 인정하였고, aaa도 자신의 명의와 자본금을 빌려주어 AAA을 설립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한 bbb도 AAA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며 aaa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하여 회사설립 당시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aaa은 ‘AAA 설립시 명의사용과 주주 등록으로 OOO원 투자‘라고 명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aa이 회사설립 후 이를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AAA을 설립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사업이 확실하지 않아서 aaa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 행위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 AAA이 2019년에 쟁점②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AAA의 자금으로 증자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실제 주주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9년 10월 AAA의 현금 OOO원을 bbb에게 빌려주었고, 2019년 11월경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의 명의로 해당 자금을 돌려받았는데, 이후 증자서류를 통해 해당 법인의 명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어차피 ‘내 돈으로 증자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등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조사과정 중 작성한 ‘명의신탁주식 환원계약서’ 역시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해당주식을 환원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AAA이 동 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추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터잡은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조사당시 확보한 신주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의 내용이 일치하고, 관련인 진술도 이와 같아 해당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을 주식회사 EEE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에 대한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증자 당시에 권리의 이전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는 법인등기부에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가 표기되었고, 청구인 역시 관련 진술에서 주식회사 EEE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추후 이를 본인명의로 환원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이 bbb의 독단적 행동이며 자신은 명의신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AAA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소유자이자 대표자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자본금의 증자과정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해당 유상증자가 주 납품처인 에스케이 행복나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매우 중요한 작업이였다는 점, 유상증자 금액 역시 기존 자기자본(OOO원)의 20배에 달하는 등 매우 큰 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회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이러한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장이다. 설령 청구인이 증자 당시 그 내용을 몰랐다 할지라도 추후에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증자과정에서 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알고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과의 메일 내용을 보면, “증자서류를 받았고 거기에 3개의 법인이 나와 있었고, 대충 bbb의 의도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내돈으로 증자했고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명의신탁주식반환청구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OOO와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진행하려고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증자 이후에 증자의 의도를 알 수 있었고, 명의가 신탁된 사실도 알았으나,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미이다.

(2) (쟁점② 관련) 조세회피 외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에도 단순히 법인의 사실상 소유주가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를 부인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법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입법화 한 취지를 흔들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OOO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조세회피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은 차후 배당 등 소득발생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유인은 존재한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꾸준하게 근로함에 따라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7년 법인 설립당시에도 ㈜FFF에 근로하며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aaa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달리 2011년 이후 어떠한 근로소득도 없었고, 법인설립 이후에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로서 AAA으로부터 받은 가공근로소득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aaa의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측면에서 배당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 대비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할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유인은 존재한다. AAA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할 확률이 높은 반면, aaa의 경우 일정한 소득·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도 실질적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따른 2차 납세의무 회피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 (다)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친구인 bbb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자이자 실제주주인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회피 목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나, 이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설령,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조세회피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9년도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인해 본인이 실제 OOO% 소유한 AAA의 지분율을 3개의 출자법인으로 분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의 유인이 존재한다. 즉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주주의 소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따라 본인이 실제 소유하던 AAA의 지분을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로 각각 OOO%, OOO%, OOO%로 나누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아직 주주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체납이 없음을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 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년도 AAA 증자 당시 OOO주를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CC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주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과 현재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사정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자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주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당초 AAA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 <표2> AAA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내역 ◯◯◯

(2)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9.9.25.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신고하였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21.4.9.)에는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AAA의 증자당시 쟁점②주식을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실제주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문답서 및 bbb의 문답서(2021.1.29.) 에는 ‘AAA의 실제주주는 청구인이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aaa의 확인서(2021.1.29.)에는 ‘AAA 설립시 명의사용과 주주등록으로 OOO원 투자한 것에 대하여 급여로 받고 있었고,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모른다.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OOO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작성한 명의신탁주식 환원계약서에는 ‘ AAA의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AAA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은 AAA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주식인 쟁점주식의 환원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AAA의 주주명부, 청구인과 aaa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주식의 주주가 주식회사 EEE(OOO주), 주식회사 DDD(OOO주) 및 주식회사 CCC(OOO주)로 기재된 주주명부(2019.9.25.)를 소급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예치된 주주명부(2020.5.8.)에는 쟁점주식의 주주가 aaa(OOO주)로 기재되었다. (나) AAA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가지급금 등), 주식회사 EEE‧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주임종단기차입금) 및 재무상태표에는 AAA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019.10.22. OOO원 출금되었다가 2019.10.5. 주식회사 DDD에서 OOO원, 2018.11.8. 주식회사 EEE에서 OOO원, 2019.11.13. CCC에서 OOO원이 단기차입금 상환된 것으로 계상되었고,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CCC은 재무상태표에 쟁점②주식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천현주의 확인서(2022년 1월)에는 ‘주식회사 EEE는 AAA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AAA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AAA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AA의 세무조사시 알게 된 내용에 의하면, 천현주 대표가 bbb의 부탁으로 bbb로부터 받은 수표를 bbb가 정한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bbb가 제시한 서류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AAA의 유사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사용되었다고 들었을 뿐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세무대리인 ccc의 확인서(2022년 1월)에는 ‘본인(ccc)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AAA의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1년에 진행된 세무조사를 대리하였다. AAA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전까지 주주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AAA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가 변동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였고 등본상의 자본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AAA의 2019.9.25. 현재 주주명부는 본인(ccc)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주주현황은 조사청에서 전화로 불러준 주주명과 보유주식수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2021.1.25. 조사청에 이메일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소명서(2021.2.26.)에는 ‘반도체 사출박스를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만들어서 BBB에 납품하게 되었다. 2020년에 BBB의 고위관계자들이 OOO와 OOO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서 청구인도 유착되었다고 의심받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BBB와 거래가 끊길까봐 불안감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절대로 BBB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BB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있더라도 조사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BBB는 윤리경영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AAA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EEE 등과의 명의신탁주식 환원계약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문답서 또는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AA의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BB에 반도체 사출박스를 납품하기 위하여 법인이 필요하였고, 이를 bbb에게 위임하면서 본인이 아닌 aaa 명의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점,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 청구인은 bbb에게 증자 등의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여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증자가 AAA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자내역이 법인등기부에 변경되어 등재되었고 재무상태표에도 반영된 이상,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전제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쟁점①주식에 대한 설립시와 증자시 2차례에 걸친 명의신탁에 있어서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상한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아니라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향후 사업 실패시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을 설립하면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에 쟁점②주식을 증자하면서 다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은 2019사업연도에 증자한 쟁점②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당초에는 주주명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증자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자시 AAA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가지급금으로 AAA의 자금이 유출되었다가 단기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별도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쟁점②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은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투자자산으로 반영하지도 아니한 점, AAA이 쟁점②주식을 증자할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자로 인해 외부로부터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하면, BBB로부터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AAA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만 증자된 사항을 표기하고 실제 주주명부 등에는 증자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자시 AAA의 이익잉여금이 상당금액 존재하는 상태로 체납 등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어 배당소득에 따른 조세회피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②주식까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