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2016.1.1.)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2016.6.1.)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조항은 당초 모법인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의 위임 취지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실질을 왜곡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조항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동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 가목 규정이 2015.1.1.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국세가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또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조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와 쟁점조항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례는 2010.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양도소득세 납세에 대한 판례로서 이 건의 사실관계와 다른 판례이고,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예정신고로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기산일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기산일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모두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과 같은 법 제26조의2 및 쟁점조항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중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ㆍ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12.12. 쟁점①부동산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한 후 2013.1.24.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하였고, 2015.10.6. 쟁점①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2.13.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한 후 2013.1.24.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하였고, 2015.12.10. 쟁점②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 AAA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 BBB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21.3.4.부터 2021.4.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건설자금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5.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은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쟁점조항)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2016.6.1.)로부터 5년 이내의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한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조항이므로 무효인 쟁점조항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쟁점조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