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1062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17.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과 201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년 10월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피상속인과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전처가 특정 종교에 빠져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살림을 파탄내자 법적 이혼을 하였다가 어린 딸이 불쌍하여 다시 재혼하였다. 그러나, 전처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딸과 본인에게 폭력성까지 보이자 딸을 데리고 나와 어머니 집에서 살며 홀아비로 지냈고 2000년 3월 청구인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한 이후에는 전처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실질적 이혼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처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노려 법률적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에게 전처와 법적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인과 정식 혼인신고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당기간 불일치하는 점을 이유로 둘 간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이유 등으로 주소지를 사업장 등에 두었기 때문일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2)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자료이다. (가) 2000년 만남 당시 피상속인은 잦은 음주와 노름방을 전전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였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후에는 청구인이 식당 알바 등 잡일 등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상속인 부양 등 가사노동 및 경제활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청구인은 2007년 1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OOO원에 매각하여 생활비에 보태었는데, 피상속인이 다시 노름을 하여 남은 돈을 탕진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7년 피상속인이 췌장암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서 텃밭을 사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주었다. (다) 피상속인은 2018년 8월 임종을 앞두고 청구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며 계속하여 같이 살던 아파트와 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는데, 심판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그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한편, 이 건 이의신청에서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단독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임종을 앞둔 피상속인이 사실혼 상태에서 피상속인 본인의 의사로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으로 사준 위자료 성격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쟁점부동산은 위자료로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 사례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례(2004.12.29. 선고 OOO 판결)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이후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유족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으로,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앞두고 사실혼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혼기간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과 국세청 심사결정례와 다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 2017.4.27.)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판단으로서 법률혼의 당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첩을 들이는 등 민법상의 일부일처제를 벗어나 사실혼을 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법률상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최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은 일부일처제의 범위 안에서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을 앞두고 지급한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실혼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OOO원)이 상속인(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물질적 손해보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유증받은 아파트는 매매가격으로, 상속인이 유증받은 토지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비교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한 공간이므로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아니된다. (나) 한편, 예금 잔액 OOO원은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 생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장례비 및 청구인의 향후 생활자금 목적으로 준 것이고, 피상속인의 차량지분 1%에 상응하는 금액인 OOO원은 공부상의 자료정리로서 경제적 고려대상이 아니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잔액인 OOO원 중 73%에 해당하는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나, 실제로 이 중 청구인이 단독 사용한 금액은 없다. (가) 청구인이 본인의 자녀 CCC에게 입금한 OOO원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사실이나 CCC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원룸 임대보증금으로 일시 차용되었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회수를 통해 청구인에게 100% 반환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 건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실혼기간 중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금액 역시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로 청구인에게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독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0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확인되는 동거기간은 주소지가 OOO로 동일한 2007.8.29.부터 2008.4.1.까지의 기간에 불과하고, 이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피상속인은 2008.4.1. 상속인이 거주하는 OOO에 전입한 이후, 2015.3.31.까지 약 7년간 상속인과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설령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DDD(상속인의 어머니)과 이혼하지 아니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사실혼관계가 자동 해소된 사실이 명백한 이 건에서까지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법원(수원지방법원 2004.12.29. 선고 OOO 판결)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위자료 청구권 등은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까지 인정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OOO, 2017.4.27.)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 피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 DDD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피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자동 해소된 것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자료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속분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청구인이 물질적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유증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 및 생활자금용 예금계좌(OOO원)를 청구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상속지분의 34%에 해당하는 OOO원(OOO 토지 331㎡의 기준시가 기준 평가액 OOO원 및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OOO원인 예금의 합계액)인 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상속지분의 66%에 해당하는 OOO원(OOO 84.925㎡의 매매가액 기준 평가액 OOO원,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 OOO원인 예금 및 피상속인의 SM6 차량지분 1%의 평가액 OOO원의 합계액)이므로, 청구인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매매가격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더라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이 약 62%, 상속인 BBB의 지분이 38%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오류는 없다. <표4> 상속재산지분 계산서 (단위: 원, %) OOO
(4) 청구인이 상속받은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이 2016.6.27.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고 2016.7.20. 채무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예금잔액 OOO원 중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단독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특히,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예금잔액 OOO원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용된 금액은 73%에 해당하는 OOO원이다). 이 건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청구인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차량구입비 OOO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집수리비로 사용된 OOO원 및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비 성격이 인정되어 사전증여재산에서 배제되었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단독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4년)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11.18. “2017.4.20.∼2018.7.30.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총 OOO원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건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 단독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제외한 증여분은 공동생활비 성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7.11.1. 2017.9.27.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EEE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사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8.8.31. 청구인 및 상속인에게 유증한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2006.11.10.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동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는 2002.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7.30. 매매)가 되었다가 2007.1.16. FFF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11.10. 매매, 거래가액: OOO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0.17. 사망하기 전까지 OOO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거서류로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21.10.1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2004.6.26.∼2019.3.11. 기간 동안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와 함께 입주자카드 2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생 GGG이 2021년 10월경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0년 3월 실질적으로 재혼하여 피상속인이 2018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ㆍ실질적으로 한집에서 한 살림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산상속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혼관계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성격으로 약 OOO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생 GGG은 202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각 출석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주면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투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피상속인을 두고 떠날 수 없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것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기간이 짧은 이유는 상속인이 2008년 원룸으로 독립하여 나가면서 주소이전이 필요했었고 피상속인의 사업상 편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청구인(올케)이 피상속인(오빠)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를 하였고, 도박을 좋아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상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약 18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11.10.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과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에게 사실혼관계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가계의 생계유지 및 피상속인의 병간호에 헌신하였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실혼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을 피상속인의 동생이 일관되게 확인·진술하여 주고 있는 점,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나머지 수취분은 공동 생활비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