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120 선고일 2021.11.10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매수인이 다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이미 양도소득세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매수인과 법무사는 자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다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1년에서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와 함께 일반부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2013년 쟁점토지를 처분한 이후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청구인이 알기로 국세 소멸시효는 5년인데, 청구인은 이미 5년이 지난 후인 2021년에 비로소 정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매수인과 양도소득세 부분도 다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서 계약서도 없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그 약속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잘못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본세인 양도소득세는 감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2021.5.12.이고 심판청구 접수일은 2021.8.12.(우편물 발송일 2021.8.11.)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5년의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21.5.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6.1.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5.31.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완납하여 처분청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국세부과제척기간과 혼동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5.31.부터 7년 이내인 2021.5.12.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매수인과 양도소득세를 해결한다는 계약을 하였고, 그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본세는 감내하겠지만 가산세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OOO,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가산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원의 접수일은 2021.8.12.이며, 심판청구서 우편물 발송일은 2021.8.11.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본안을 다투는 쟁점②‧③은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