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숙박사업용(단순 공실상태 포함)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청구인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재조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구분(불분명하거나 공통되는 면적은 안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숙박사업용(단순 공실상태 포함)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청구인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재조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구분(불분명하거나 공통되는 면적은 안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5.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OOO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신고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을 처분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바, 그 자체로 무효이다.
(2) 청구인은 OOO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아 자신의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일시적(주말이나 휴가철)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으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건물은 상시 숙박시설과 그 본질이 달라 당연히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쟁점건물 그 자체를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만약, 쟁점건물 중 일부를 관광객을 상대로 (일시적) 숙박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일부만이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일부는 쟁점건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세법상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이 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4) 설령 쟁점건물 중 숙박사업용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은 당연히 주택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무책임하게 쟁점건물 전제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내인 상황에서 부과처분된 것으로, 법령이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건물은 가시적으로도 일반주택(민박집)이 아닌 숙박시설(팬션)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숙박업영위를 위해 명함을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그간 숙박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신고해 왔는바,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숙박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① 적법절차 위반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2015.5.13.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농어촌정비법(2005.12.29. 개정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는 주택으로, 2005.8.25.∼2015.6.21. 중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초본)을 두었지만, 쟁점건물의 도면(청구인 제시) 및 전경사진 등을 보면 그 실질은 숙박시설(팬션)임을 알 수 있다며, 전경사진, 쟁점건물 중 A동의 단면도, 관광객들이 게시한 인터넷 숙박후기, 청구인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숙박사업(민박사업)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과 그간(2006∼2014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그 밖에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나 절차 자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신고검증 지연 외에 감사시정조치 등 처분사유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시점까지 의도적으로 처분을 늦췄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용(숙박업)으로 사용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비록 외관상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은 아니지만, 공부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숙박(민박)용으로 사용되어, 그 구조․기능․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청구인은 다른 주택 보유 없이, 쟁점건물 보유기간 중 자신의 주민등록을 쟁점건물에 두고 있었던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실거주를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쟁점건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쟁점건물이 동시에 숙박사업용으로도 사용된 사실 또한 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물의 전부가 온전한 주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주택을 이용한 농어가민박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가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주민의 주택을 민박에 사용하여 농가소득(부수입 지원)을 늘릴 목적인 반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숙박사업 영위를 주된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농어가민박사업의 당초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농어가민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법에서 농어가민박사업에 사용된 건물에 대한 주택판정과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주택판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세법은 건물의 사용빈도가 아닌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말 외에 평일 중에는 대부분의 방이 공실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공실상태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공실상태의 방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사업을 위한 대기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숙박사업용(단순 공실상태 포함)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청구인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구분(불분명하거나 공통되는 면적은 안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