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6.3.24. 설립되어 도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9.23. 청구법인 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부문)을 자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쟁점영업양도”라 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던 청구법인 소유 렌터카를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면서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18-33…9 제2항 및 집행기준 18-0-8 제2항(2020.10.28.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반입한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재반출)하고 다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 2,822대의 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5.11. 청구법인에게 2020년 1월∼3월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2020년 4월∼6월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가) 쟁점영업양도의 배경(취지), 목적, 양도방식,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자동차대여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 쟁점영업양도는 그룹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통합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을 말하는데, 쟁점영업양도는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운영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을 일원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물적, 인적시설 등의 포괄적 이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의 교체 등 모든 면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하였다. 다만 이미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된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경우 대여사업자 변경 시 모든 고객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만 대여사업자(계약자)로서의 명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더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잔여기간까지의 업무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위·수탁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에 청구외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이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고객 개인정보를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하도록 힌 사실은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보낸 영업양수도 관련 안내문에서 ‘기존 장기렌터카 차량 중 종료되는 차량에 관한 영업도 순차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및 ‘고객의 회원개인(신용)정보를 순차적으로 각각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제2항에서는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차적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거래 전체를 통합하여 볼 때 사업전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O’ 브랜드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양도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용해오던 ‘OOO’ 브랜드를 넘겨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사명(상호)을 OOO로 변경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이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포괄적 사업양도 시 필수적으로 이전하여야 할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 이후에도 차량운용으로 발생한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견(경영권 유지)이나, 이는 순차적 영업양도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기존 고객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만료될 때가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계약이 종료되면 청구법인은 더 이상 대여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므로 경영권은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
2. 조세심판원도 운송사업의 양도 시 차고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들어 해당 양도는 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조심 OOO, 2018.3.5., 국심 OOO, 2000.3.21. 등), 쟁점영업양도에서 이전 제외 자산으로 분류된 영업소 및 차고지는 필수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영업소 및 차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고 모두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 110,970대의 차량 중 24,262대(약 21.8%)만 청구외법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특성상 장기렌터카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차량의 재사용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대부분 비업무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장기렌터카 계약 종료 후 대부분의 차량은 노후화(일정 차령 이상)되어 자동차 대여사업에 다시 공할 수 없는 비업무용(비렌터카사업용) 차량이 되고, 이러한 비업무용 차량은 더 이상 사업용 차량이 아니므로 중고차 시장에 매각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노후화로 더 이상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비업무용 차량은 외부에 매각되고, 중도 해지 등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 대여사업에 공할 수 있는 일정 차령 미만의 차량은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세법 규정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서는 이러한 비업무용 차량을 이전 제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오히려 장기렌터카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해서는 계약만료된 이후 차량의 재사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재계약(갱신계약)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고객과의 재계약 등을 체결할 권리 및 관련 고객 정보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었다. (2)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제2항과 구 집행기준 18-0-8 제2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재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구 집행기준 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개별적 반출(양도)은 과세사건으로 보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면세승인절차)에 따라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기본통칙 및 구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445 판결, 대법원 2011두6356 판결, 대법원 2005두10644 판결) 등을 근거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두6356 판결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1993.9.24. 선고 92누12445 판결 및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644 판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것인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기본통칙 및 구 집행기준)에 따른 신의성실을 주장하는 쟁점영업양도와는 사안이 다르다. (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는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구 집행기준을 통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사건인 특정 물품의 개별적 반출(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면세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에 대하여 법원성이 없으므로 여기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과세관청은 과거 집행기준을 제정하면서 일반 국민이 세법 규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 그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납세자들에게 안내한바 있다. 국세청은 2010.12.15.자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집행기준은 어려운 세법 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을 축소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국세청이 발간한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집행기준(2020)’에서도 ‘집행기준이 종사직원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과세기준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명시하고 있다. (마) 이러한 기본통칙, 집행기준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바(국심 OOO, 2001.5.22., 조심 OOO, 2010.5.4., OOO 2018.8.23. 선고 OOO 판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및 구 집행기준 18-0-8 규정에 따라 쟁점영업양도에 있어 면세반출신고 절차를 이해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청구외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관리위탁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이전제외자산인 장기렌터카의 운용으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② 위 차량의 운용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외법인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③ 위 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권리이며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 이후 위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금원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차량의 경영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도하는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장기렌터카 차량, 장기렌터카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도 이전 제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기렌터카 차량에 수반하는 부채 또한 이전 제외 부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되는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계약서의 ‘7.3 거래종결 후 확약 (3)’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장기렌터카 차량의 추가 양도계약이 별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일정한 차령 미만인 장기렌터카 차량을 추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일정한 차령 이상의 장기렌터카 차량은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렌터카사업에 가치가 있는 차량만을 선별해서 양도하겠다고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총 110,970대의 렌터카 차량 중 21.8%에 불과한 24,262대의 차량만을 청구외법인으로 양도하였고, 이보다 약 4배나 많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해당 차량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상반기에 쟁점차량 외 차량 153대(차량등록일 2015년∼2018년)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영업양도는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해당 차량을 양도하여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는 포괄적 사업양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92누12445, 1993,9.24., 대법원 2005두10644, 2007.4.26. 참조) (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조건부면세 물품의 종류, 개별소비세 징수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과세가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대법원 2011두6356, 대법원 2005두10644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33…9 제2항 등을 신뢰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OOO 2007.6.14. 선고, OOO 판결)이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2011서0292, 2011.6.23.)이 있으며, 대법원 등 다수 판례에서도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등은 과세관청 내부를 향한 행정규칙의 시달내역이기에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