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040 선고일 2021.10.20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 OOO 및 OOO를 포함하여 기타 OOO에 사용되는 제품과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시키는 분야의 글로벌 리더격인 법인으로, OOO(예, 통상 OOO 또는 OOO로 알려진 OOO) 또는 OOO을 다른 특허권들과 함께 라이선스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2.10. 내국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와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 특허권 사용을 허여하였다.
  • 다. AAA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총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년 7월〜2019년 5월 귀속분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9년 3월·5월분 법인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사용료 수취금액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금액(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4.28. 아래<표>와 같이 OOO서장과 OOO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1.6.30.과 2021.7.1. 거부통지 하였다. <표> 쟁점사용료 관련 경정청구 내역 등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사용료 중 국외원천소득 해당분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국내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된다. 한미조세조약은 특허권에 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 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이하 “특허실시권”이라 한다)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보호되는 지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고 그 특허권을 국내거주자에게 라이선스할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나, 미국법인이 국내등록 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한미조세조약의 해석과 속지주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개념은 특허실시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유효하며, 그 결과, 한미조세조약상 특허권에 대한 특허실시권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사용(또한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러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위에 언급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판례들에 의하면, 한미조세조약이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결국, AAA가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들의 라이선스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쟁점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과특허법상의 속지주의 기본원칙에 의거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개념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유효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국가간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 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2) 구체적으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에 의해 국내세법에 따라야 하고,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는 미등록 특허도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등의 국내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3)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 중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법률관계는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침해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또한 특허권의 성립, 효력, 침해 등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속지주의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개별적인 조약 및 체약국의 법률해석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OOO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와는 별개로 경청청구 검토과정에서 청구세액 산정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접수 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의 보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대상 특허권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여부 등 청구주장의 적정 여부는 물론 특허권 등록 비율 등 청구세액의 적정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12.30. 법률 제10423호>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2) 생략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8) 생략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특허권 및 국내외 특허권 사용료의 안분 관련 설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은 전세계에 등록된 모든 특허권들로 구성되는바,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들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들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는 것이고, 즉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포함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환급 청구기간 동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아야 하는 국외원천소득을 판단하기 위해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관련 부분으로 분석하였는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전세계 등록 특허권 개수(즉, 국내등록 특허권 및 국외등록 특허권 개수) 대비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국내 등록 특허권 개수의 비율에 AAA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를 곱하여 환급 청구기간 동안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였고,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전세계 등록 특허권 개수(즉, 국내등록 특허권 및 국외등록 특허권 개수) 대비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국외등록 특허권 개수의 비율에 AAA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를 곱하여 환급 청구기간 동안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였다. (다) 처분청에 쟁점사용료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AAA는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국내등록 특허 비율과 국내미등록 특허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당초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또는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쟁점사용료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처분청에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바, 환급청구기간 동안 AAA가 지급한 쟁점사용료, 당초 원천징수세액 납부금액, 청구법인 특허권들의 국내등록 특허 비율, 정당한 원천징수세액(당초 원천징수세액 납부금액 × 국내등록 특허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액 경정청구 대상 원천징수세액(당초 원천징수세액에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은 위 1. 처분개요 <표>의 내용과 같다.

(2)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과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A부터 수취한 사용료 소득은 AAA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허여한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과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세액을 취소 또는 경정·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당세무서장이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