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035 선고일 2021.11.0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
  • 다. 나.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2) 청구인은 1967년 2월 OOO대학을 졸업한 후, 약국을 개업하여 1977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조제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1969년 10월 결혼)은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수입이 훨씬 많아 청구인은 약국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예금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OOO원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 OOO원(월 추정생활비 OOO원×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6년 이후 소득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국세청 전산상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년 이후 연금소득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자금여력은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주택임대소득으로 OOO원의 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OOO <표3>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입출금내역(2009.5.4.∼2019.4.29.)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원,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상속개시일 기준 미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67년 3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약국을 경영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약사회에서 발행한 약국경영확인서와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을 위해 2010년 7월 양도한 OOO 소재 토지 양도금액 OOO원(등기부등본내역), 2015년 청구인의 통장잔고내역OOO, 2017.7.11. 양도한 OOO(OOO원) 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12.15. 청구인의 시부(BBB)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고, 2018.3.2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지분 2/5)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OOO원(기준시가)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년 1월 OOO원(매매사례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임대소득 OOO원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규모(2018.3.23. 증여받은 OOO 지분 OOO원 및 2018.9.21. 증여분 OOO원)로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