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5012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AAA 및 BBB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AAA과의 통화 녹취록, 청구인이 쟁점①․②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AAA과 BBB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및 BBB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천점만 및 심정옥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한 확인조사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시장(OOO소장)이 2021.4.22. 및 2021.4.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지분 2,460분의 420과 OOO 소재 지상의 건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7. AAA에게 OOO 대 2,0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지분 2,460분의 420(이하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BBB에게 OOO 대 4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지분 2,460분의 420(이하 “쟁점②토지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 및 쟁점①건물의 증축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②건물 청구인 지분”이라 하고, 쟁점①․②토지 청구인 지분 및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4.22. 및 2021.4.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②건물의 실소유자인 CCC으로부터 쟁점①․②건물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CCC과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요청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인 CCC과 DDD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자금을 지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CC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①․②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쟁점①․②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청구인이 CCC 등을 대신하여 납부한 후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로 갈음한 점, 쟁점①․②건물의 각 호실을 임차한 다른 개인사업자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①․②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확인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CCC과 DDD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CCC 및 DDD에게 명의만 대여해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C과 DDD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DDD은 2005.2.16. EEE 및 FFF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2,460분의 420, DDD 지분 2,460분의 2,040)한 이후 2013.6.10. AAA에게 매매가액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DDD은 2005.2.16. EEE 및 FFF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2,460분의 420, DDD 지분 2,460분의 2,040)하였고, DDD이 2005.2.16. 및 2005.11.1.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2013.6.7. BBB에게 매매가액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①․②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6. 쟁점①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DDD이 2005.12.26. 쟁점①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2007.2.2. 청구인과 CCC이 쟁점②건물을 증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2분의 1, CCC 지분 2분의 1)를 경료한 이후, 2013.6.7. BBB에게 쟁점①․②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CCC 및 D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CCC 및 DDD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등기권리증 또한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CCC 및 DDD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C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쟁점①․②건물의 임차인일 뿐이고, 쟁점①․②건물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있는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①․②건물의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CCC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CCC 및 DDD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CC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CCC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을 CCC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고 CCC에게 지급할 임차료와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제세공과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시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CCC 및 DDD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CC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CCC과의 통화 녹취록, 청구인이 쟁점①․②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CCC과 DDD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CCC 및 DDD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CCC 및 D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한 확인조사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