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수증자의 납부무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장 제2절ㆍ제3절(연대납세의무)ㆍ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처분의 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1.4.26.~2012.10.18. 중 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현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재산(쟁점토지 및 쟁점주식)은 OOO공사가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2020.12.23∼24. 쟁점토지를 공매하여 OOO원과 그 밖에 2021.1.18. 수증자의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여 OOO원의 체납액을 각 충당하였다. (다) 쟁점주식(비상장주식)도 매각하려 하였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분이 이전(수증자→제3자)되어 수증자의 소유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설령 매각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매출급감, 결손발생 등)으로 낙찰가액이 (보충적)평가액 대비 10% 미만으로 환가성이 낮아 매각의 실익이 없어OOO 매각할 수 없었다. (라) 가산금도 조세채권에 포함되는 이상, 연대납세의무의 지정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만 체납액의 충당순서에 따라 국세를 먼저 충당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가산금을 먼저 충당한 오류는 인정하는바, 이는 직권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산금도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과 함께 조세채권을 구성하므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연대납세의무 등과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를 이전․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침해 여지가 있어 그 요건충족 등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2018.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이하 “구국기법”이라 한다)까지 제2조(정의)에서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을 각각 별도로 정의․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산세와 같이 국세의 세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별도의 명문이 없는 한, 가산금이 국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비록 구국기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서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 규정하였으나, 그 대상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9항(명의신탁 증여의제)은 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직접 규정한 반면, 제6항은 증여세 외에 가산금까지 포함한다는 명문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1.1. 이후 납세의무성립 분에 대하여는 종전 가산금이 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의 증여일이 2011~2012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가산금은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각이 어려워 수증자의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였기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은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고, 쟁점주식의 소유관계 변동과 실질적 재산가치 등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