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이전에 발생한 쟁점차액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이전에 발생한 쟁점차액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차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현금 혹은 주식,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사유는 결국 그러한 처리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되는 인건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나) 법원(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6.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액을 손금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가 2009년 에 신설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인건비로서 당연히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통하여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도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 (라)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8항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일정금액(OOO원 이하)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비과세하고, 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당초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종업원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성과급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2) 아래 <표1>과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그 취지와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비교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절차 관련규정 상법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여대상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 용자 우리사주조합원(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 부여 및 행사기간 부여와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에 연관되어 있음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손금산입대상으로 "상법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으나,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도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 부여대상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 부여기간 및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도입취지 및 부여절차, 부여대상 및 부여기간 및 행사의 근거가 근로의 제공에 관련되어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이 상법이 아닌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행사차액을법인세법상 손금 부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규정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근로복지기본법과법인세법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비교 일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2002.1.1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제2항 제2호 단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 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 는 금품은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 2005.3.3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시행(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법 개정 없음 2014.9.26 법 개정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 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손금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2.2.15 법 개정 없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 사차액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의2호 가목) (가)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① 증자시 신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자기부담으로 취득하는 방법(제38조), ② 우리사주조합이 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는 방법(제42조), ③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제43조 제2항 2호 단서),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제39조)이 존재한다. (나) ①과 ②의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득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고, ③과 ④의 방법은 사업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득비용을 법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두 방식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다) ③의 방법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제화(2002.1.1. 시행)되면서 동시에법인세법에서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법인의 손금항목으로 신설되었으나, ④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인 2005년 3월 신설된 방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화 되지 못하였다가, 2022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4) 주식매수선택권과 그 도입취지와 절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부여되었다는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매수시기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며,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자사주·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제공한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쟁점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이 2014.10.1. 개정 시행되고, 심판례(조심 2018서3753, 2019.10.15.)에서도 개정 이후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하여 손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AA(주)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상법제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 불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제1호에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쟁점차액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호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OOO <표4>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주주총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16사업연도 예시> OOO (다) 청구법인은 2020.1.7.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손금산입 후 감액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3. 법인세 환급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재검토하여 쟁점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한 법인세를 추징(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하였다.
(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의 비교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복지기본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 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제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등 법소정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포함하였고(2014.10.1.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017.12.19. 법인세법개정시 제20조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신설하였다. (나)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표6>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급 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 산입 ㅇ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스톡 옵션에 적용 ㅇ (손금 산입 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ㅇ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2) 개정이유 ㅇ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라)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개정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3(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 영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2015.3.13. 제10조의3으로 이동후, 2018.3.21. 삭제 <표8> (마) 2017.12.19. 및 2018.2.13. 개정된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고, 개정이유에는 법인세법제20조 제1호 단서의 삭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9> 2017.12.19. 및 2018.2.13.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내역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단서 삭제) <표10> 위 법률 관련 시행령 개정내역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설> 제19조(손비의 범위) <좌동> 19의2.상법제340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범위에는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22.2.1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19조에서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19의2.상법제340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제19조(손비의 범위) 19의2.상법제340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또는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이라 한다),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 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표11> 법인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다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후 임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거래행위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19중1752, 2019.9.10.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유치를 지원하고, 다른 형태의 주식매수선택권과의 균형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였고, 2017.12.19. 위법인세법제20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삭제 하고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로 이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이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도입취지 및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행사분에 대한 쟁점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2015∼2016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에는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이전에 발생한 쟁점차액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사주와 금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4)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상법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