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거실과 방, 주방 등이 있어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 쟁점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독립된 주택이고, 언제든지 독립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독립된 2개의 주택으로 판단됨
(쟁점①)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거실과 방, 주방 등이 있어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 쟁점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독립된 주택이고, 언제든지 독립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독립된 2개의 주택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 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창고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한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와 수확물 등을 보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6년경 쟁점토지 중 OOO에 새로 본채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 직전까지 거주하던 쟁점건물을 2∼3년간 임대해 오다가 임차인과의 월세 및 증·개축 및 보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 임대를 중지하였고, 이후에는 쟁점토지 중 OOO에 소재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와 모종을 보관하였으며, 가을에는 고추 및 고구마, 감자, 채소 등 수확물을 보관하였고, 겨울에는 김장 장소 등 다용도 창고로써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 (나)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쟁점주택의 철거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텃밭OOO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라면 한 울타리 안에 있던 쟁점주택의 주 출입구(대문)에서부터 쟁점건물의 출입구까지 사람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시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밭고랑으로만 출입하였고, 급작스런 aaa의 전입에 따라 약 1년 정도의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다) 쟁점건물의 수도요금은 여름철에 더 많이 사용되었고, 전기요금은 겨울철에 더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을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 보관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의하면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인지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주거용 주택이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2) 설령,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aaa은 사실상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한 동일 세대원이고, 쟁점건물과 쟁점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가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다. (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판정과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OOO, 2007.5.7.)에서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비록 aaa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까지 상당 기간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1세대를 판정하는 국세청 유권해석,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거주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aaa이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하여 2011년 3월경부터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정도 일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2012년 4월 이후에는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합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19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어 생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다른 국세청 유권해석(OOO, 2013.10.11.,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청구인 1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였고, 청구인은 aaa과 쟁점주택에 합가하여 1세대를 이룬 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쟁점토지 중 텃밭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각종 농기계, 작업복 및 수확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을 비롯한 1세대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어 쟁점주택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상당 기간 동안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이 쟁점주택과는 별개로 단독주택으로 등기된 사실 외에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건물에 대한 전출·입 내역을 보면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기간과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입자가 주소를 둔 기간이 대부분이고, 전기사용량은 쟁점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로드뷰 사진에서는 빨래 건조, 가스통, 에어컨실외기, 장독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aaa이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이유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주 출입구는 울타리 밖에서 이미 분리되어 있어 마당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없으며, 개별 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하다. (나) 쟁점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이 OOO에 불과하나 임의 증축 등으로 실제 면적은 OOO에 달해 쟁점주택OOO의 별채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07.7.31.부터 2009.11.25.까지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이미 거주한 바 있고, 쟁점건물이 멸실되기 전 처분청에서 실시한 현지 출장에서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실, 방, 욕실, 주방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자체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라) aaa은 자녀 2명(bbb, ccc)과 함께 2011.3.11.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양도시점까지 주소를 두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안의 공간에서 1세대가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과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4.30.과 1998.7.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1986.8.1. 사용승인 된 후, 2015.8.28.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쟁점건물은 2005.10.12. ddd이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2019.7.30. 쟁점부동산 전체가 OOO에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공부상 쟁점부동산 현황 및 소유권이전 현황 (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OOO필지상에 1952.2.20. 준공(사용승인)된 ddd 명의의 주택OOO과, 같은 동 OOO 2필지상에 1979.7.25. 준공(사용승인)된 ddd 명의의 주택OOO이 있었으나, 1978.12.29. 같은 동 OOO 2필지상에 쟁점건물OOO이 신(증)축된 이후인 2005.10.10. 기존주택은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30.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OOO원에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비과세 양도차익 OOO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역, 쟁점건물 전출입 내역, 쟁점건물의 연도별 전기사용내역,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aaa(누나)의 연도별 소득발생내역, 쟁점부동산 현황사진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으로, 조사담당자가 2019.12.12.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기계량기,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인 aaa이 아들 ccc과 쟁점건물에 2011년에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전기사용이 있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로드뷰에서 빨래건조, 가스통, 에어컨 실외기가 실재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들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aaa은 혼인하여 자녀가 있고 2015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급여가 OOO원 수준에 달하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쟁점건물 정착면적OOO과 도로면적OOO을 제외한 대지OOO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급용의 야채를 경작하는 텃밭으로 사용되어 왔고,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대문 밖에 위치하여 주택부수토지와 경계가 명확한 점 등을 들어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며, OOO 도로는 쟁점주택 후면의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며, OOO 대지는 전체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건물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2007.7.31.부터 2009.11.25.까지, 누나 aaa과 조카 bbb·ccc이 2011.3.11.부터 2019.7.17.까지(일시 전출한 3개월 제외) 주민등록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전출입 현황 (다) OOO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연도별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과 같은바, 공부상 연면적 대비 연도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연도별 전기사용내역 (라)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누나 aaa의 연도별 소득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aaa은 2015년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aaa의 연간 소득현황 (마) 처분청 담당자가 2019.12.12.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과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촬영사진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는 계량기와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등이 설치(비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출입구 안의 마당에서 쟁점건물로 출입하는 별도의 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실제 창고로 사용되었고, 설령 주택으로 보더라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aaa이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쟁점건물과 쟁점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동일생활공간이므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지적도와 쟁점부동산 실제 사용용도 내역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 신(증)축 전 종전 말소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2010년〜2021년), 쟁점건물 철거 전 사진과 쟁점건물 앞 텃밭사진, 쟁점건물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서(2018년 3월〜2019년 2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일부 내역,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 5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관련 세부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지적도상 본채 표기)과 쟁점건물(지적도상 별채 표기),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쟁점건물은 OOO에 약 1/3, OOO에 약 2/3 정도의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실제 텃밭(농지)으로,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쟁점주택 중 지하 1층은 대피소로 지상 1·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종전 말소주택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 신(증)축 전의 종전 말소주택은 1978.12.29. 신축 및 사용승인 받아 숙부 ddd 소유로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었다가 쟁점건물이 신(증)축되면서 2005.10.10. 말소된 후,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5.10.12.자로 청구인의 숙부 ddd(1938년생)의 선 소유권보존등기와 청구인의 후 증여취득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 eee(1937년생) 명의로 1986.8.1. 신축 및 사용승인 받아 eee 명의로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었다가 2015.8.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9.7.30.자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 1세(돌)때 부친이 사망하여 어머님과 누나 4명, 독자인 청구인이 상속인이었으나, 쟁점건물 신(증)축 전 종전 말소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 등기할 경우 어머니의 출가 등을 염려하여 숙부 명의로 한 후 청구인이 성인이 되면 명의이전 해 주기로 숙부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신(증)축된 쟁점건물을 숙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다. (다) 쟁점건물은 당초 2∼3년간 임대되었다가, 임차인과의 월세 및 보수 등으로 다툼이 잦아 임대를 중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대지를 사실상 농지로 직접 경작하면서 OOO으로부터 2010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를 구매OOO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농기구와 모종의 보관(봄), 고추 및 고구마, 감자, 채소 등 수확물의 보관(가을), 김장 장소(겨울) 등 다용도 창고로써 사용하였는바, 이는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와 쟁점건물 앞 텃밭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라) 쟁점건물 수도요금 납부서(2016년∼2019년)와 전기요금 납부서(2003년∼2019년)를 보면, 1년 중 폭염, 무더위로 특히 농작물에 물을 많이 주는 시기인 여름철(7월∼10월)에 타 월보다 수도요금 납부액이 급증한 것을 매년마다 확인할 수 있고, 1년 중 수확물의 보관 시 특히 보온이 필요한 겨울철(11월∼2월)에 타 월보다 전기요금 납부액이 월등히 증가한 것을 매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도가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2011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넷째 누나인 aaa이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1년 정도 잠시 거주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 eee가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허름한 쟁점건물에서 생활하는 자녀(aaa)를 측은하게 여겨 쟁점건물 바로 앞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자고 하여 쟁점주택의 1층에서는 청구인, eee, aaa이 주로 거주하였고, 2층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4명)가 거주하였는바, 당시 청구인과 aaa, 그 외 동거하는 가족들 모두 aaa의 주민등록이 쟁점주택으로 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aaa은 당초 주민등록 전입한 쟁점건물에 주민등록 주소는 그대로 두고 실제 생활관계만 쟁점주택에서 하였던 것이다. (바) 청구인의 누나 aaa이 쟁점주택에서 1세대를 이루어 같이 생활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5명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나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의 누나 aaa이 최초 2011년 3월경,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년 뒤인 2012년 4월경부터 쟁점주택에 합가하여 청구인 및 eee 등과 함께 동일 세대를 이루어 생활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21.3.1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택 중 1층 방 3개는 청구인 본인과, 모친, 누나(aaa)가 각 사용하였고, 2층 방 3개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 경 구 주택 대부분을 멸실하였고, 같은 시기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의 잔여면적OOO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증·개축OOO하였으며, 멸실된 구 주택의 임차인 2세대는 증·개축된 쟁점건물에 잠시 거주하다가 2010년 이전에 모두 퇴거하였고, 이후에는 농작물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가정 형편상 누나 aaa이 2011년부터 자녀와 함께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없는 면적은 텃밭, 주차장,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2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수시선정 검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공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단층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구조도를 보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2가구의 사용에 적합하게 거실과 방, 주방, 욕실 등이 각 위치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로드뷰 사진에 쟁점건물 주변에 빨래건조대, 가스통, 에어컨 실외기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농기구와 모종, 수확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OOO, 2017.11.2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건물이 aaa을 포함한 1세대원이 쟁점주택과 함께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이용하는 전체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누나 aaa과 그 자녀의 주민등록주소가 청구인과 달리 쟁점건물로 되어 있고, aaa의 연간 소득이 OOO원 이상이며, aaa과 그 자녀가 쟁점주택을 실제 주거지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aa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이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기는 하나 각 독립된 주택이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쟁점주택과는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부속토지도 다른 필지에 걸쳐 있으며, 쟁점건물 구조도상 언제든지 독립된 세대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2개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