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972 선고일 2021.12.13

심문조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01.11.16.~2016.12.31.(법인전환 폐업) 기간 동안 신발 부분품 제조업체인 OOO을 운영하면서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OO원인 월합계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해당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하여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7.6.8.~2017.8.7.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원이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을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청구인이 2020.1.2.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원)한 것을 시인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6.4.~2020.6.1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없이 발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13.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각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계좌송금, 매출처로부터 받은 환어음 및 구두 상품권 등을 통해 쟁점금액 지급 사실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좌송금 내역만 인정하였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보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현행 제60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7서3492, 2017.12.26., 조심 2019부3312, 2020.4.29.)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도 1%가 적용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9중4529, 2020.7.3., 조심 2020인688, 2020.8.21.)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고의에 의한 행위)를 말하고, 실물거래가 있으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쟁점금액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단지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적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두부품 제조업계의 문란한 거래질서와 그에 따른 탈루행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출이 과다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합7635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장기간에 걸쳐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 계상을 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된 거짓 증빙의 수취 및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6. 선고 2013도6842 판결, 조심 2013구2861, 2014.1.22. 등).

(2) 청구인은 다수의 결정례와 판례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 및 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인함으로써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에 대한 판례를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7서3492, 2017.12.26.)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와 같이 2%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당시 법령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 단 두 가지 유형의 세금계산서 가산세율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가 포함된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불과하다.

1. 그럼에도 청구인은 해당 사례들로부터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는 1%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가산세율(10%) 적용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일부 가공거래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전술한 판례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무관한 판례에 기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가액와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상을 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장매입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여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이 건에 적용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부3312, 2020.4.29., 조심 2019중4529, 2020.7.3.)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위장매입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수취시점에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부정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은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해당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계상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되(조심 2017서478, 2017.5.23.) 위장매입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에게 기재금액만큼 부가가지세액을 지급하고 공급자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광주고법 2014.4.14. 선고 2013누821 판결).

3. 그러나, 청구인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고액의 과다기재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공급자가 자신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대신해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4. 오히려 청구인은 구두 부품업계의 문란한 거래관행을 인지한 후 쟁점매입처에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5.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포함한 구두부품 제조업체에 약 OO원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약 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업종의 연쇄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야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속적인 거래 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구두부품 제조업계의 문란한 거래질서에 따른 탈루행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수취한 뒤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조세수입의 감소 역시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계산식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용은 각각 <표1>·<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 내역 <표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 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 내용은 <표3>과 같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조세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 업계 관행상 거래처가 요구하면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