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4889 선고일 2022.08.23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아닌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30.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의 건물 기준시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12.5.30. OOO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4.24. 청구인 bbb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3.18.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16.12.31.)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1.12.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OOO 대지 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건물 449.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2020.12.30. 청구인들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이의신청을 거쳐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이 2017.3.18.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어 쟁점사업장 또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보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장만을 가지고 그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개인의 사업이력만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7.3.18.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12.31.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리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위 직권말소 처분을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건설업의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상 기재한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주소로서 실제 쟁점건물의 소재지와 상이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OOO원은 잘못된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직권말소 처분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3∼2020년 기간동안 토지를 5회에 걸쳐 매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2016.12.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폐업은 실질적인 사업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에도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할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신고시 제출한 쟁점건물 기준시가(OOO원)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분이 부가가치세 자신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고지서상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 쟁점사업장의 주소지와 다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법 시행령(2018.9.28. 대통령령 제29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록 및 직권폐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2012.5.30. OOO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 상호 OOO)을 하였고, 이후 2015.3.5. 사업업종으로 택지분양업을 추가하였다. <표1> 사업계획서 OOO

2. 청구인들은 2013.4.2. 청구인 bbb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각 지분율 50%)로 참여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체결하고, 2013.4.24. 청구인 bbb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아래 <표2>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2> 동업계약서 OOO

3. 한편 처분청은 2017.3.18.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14년 제2기분∼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2012년 제1기분∼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매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자,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폐업일자 2016.12.31.)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0.12.16. OOO 전 979㎡ 및 같은 동 OOO 답 1,534㎡를 경매로 공동 취득(각 2분의 1 지분씩)하였고, 이후 OOO 전 979㎡을 아래 <표3>과 같이 분할하였다. <표3> OOO 전 979㎡의 분할내역 OOO ※ 쟁점토지의 경우 대지로 지목 변경

2. 청구인들은 2012.3.12.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 137.91㎡ 및 단독주택 3층 311.46㎡, 1가구) 신축허가를 받아 2012.10.5. 착공하였고, 2016.11.30. 사용승인을 받아 2016.1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청구인들 각 2분의 1씩)하였다. <표4>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일부 발췌) OOO

3. 이후 청구인들은 2018.1.7. ccc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에 일괄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8.3.15. 아래 <표6>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중인 2021.6.11.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청구인 aaa) OOO (다) 청구인 bbb의 경우 2013.3.7. OOO 외 3필지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5.9.30. 동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사업장 이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30.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부과처분 결의서 및 고지서상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정한 OOO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 건 부가가치세 상세내역 (단위: 원) OOO

(3)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7.12.29. 국세청고시 제2017-37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8>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7.12.29. 국세청고시 제2017-37호)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1) × ㎡당 금액 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 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90,000원으로 한다. <표9> 쟁점건물 기준시가 산정내역(청구인들 제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시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이라는 사업계획서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이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착공한 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단 1회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거주 목적이 아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이상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신뢰하였고, 처분청이 그 신뢰에 반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③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10.28. 선고 98두112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이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등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가 기재되었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신고한 이후 실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별도로 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건물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