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준시가
(1) 전체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 중 156-3 전 2,228㎡는 청구인 외 4명(CCC, DDD, EEE, FFF)이 2004.6.7. 공동취득한 후 2004.11.2. 같은 곳 156-3․156-14․ 156-15․156-16․156-17로 분할등기되고, 전체토지 중 156-6 전 331㎡ 는 청구인과 CCC가 2004.6.7. 공동취득한 후 2004.11.2. 같은 곳 156-6․156-18로 분할등기되었으며, 2005.1.10.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로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되었고, 2016.2.5. 같은 곳 156-6전 171㎡는 다시 같은 곳 156-6 및 156-19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OOO의 쟁점계약서를 토대로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6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권고의견에 따라 2020.9.2.부터 2020.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2004.3.12.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재조사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아래 OOO와 같이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2021년 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하였으나, ‘작성시기 판단불명’으로 회신받았다. (나) 쟁점계약서상 계약일(2004.2.26.)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2003.12.28.)이 다르고,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내역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2020.9.2.부터 2020.10.10.까지 진행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2003.12.31., 2004.3.12.)에 기재된 ‘법무사 OOO’는 2006.7.18.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GGG 금융계좌의 고액 입출금 내역과 청구인이 GGG에게 매수자를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GGG의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GGG은 전체토지 거래 당시 미등기전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GGG이 청구인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신 받아 청구인지분 거래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일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당시 청구인과 GGG은 다수의 토지거래와 금전거래를 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사) 전체토지 공유지분권자의 거래현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접수일(2004.6.7.)과 잔금청산일(확인불가) 중 빠른 날인 2004.6.7.이고, CCC의 취득분이 청구인지분의 면적과 거의 동일하며, 같은 날 등기접수를 하였고, 분할등기된 토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대로변이 아닌 중간에 위치해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다. (아) 위 OOO의 DDD, EEE의 매매사례는 쟁점토지와 면적이 다르나 인접토지이고 같은 날 등기접수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FF의 매매사례는 청구인이 이는 GGG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진술한 바 있고,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FFF은 미등기전매자인 GGG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이므로 매매사례가액 검토시 제외하였으며, 이 외 DDD, 박재학은 GGG이 FFF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거래된 것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GGG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선박임가공업, 컴퓨터 및 전자제품 도매업, 생선도매업, 의료소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6.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투자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2.26.)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쟁점토지 중 156-15 전 716㎡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기인 2004년 OOO원/㎡에서 양도시기인 2019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쟁점토지 중 156-6 전 94㎡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기인 2004년 OOO원/㎡에서 양도시기인 2019년 OOO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GGG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3.4.30.부터 2004.9.14.까지 금융거래내역상 송금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동 금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GGG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9)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와 GGG이 202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0) 청구인은 GGG이 전체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에게 토지 분할시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로 분할해 주겠다고 하여 다른 공동취득자들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체토지 지상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OOO(도시건축과-14652, 2013.4.23.)에서 군에 협의의뢰한데 대하여 군이 통보한 군보심의결과 통보서(신청인 주식회사 부가, 최종의견: 조건부동의),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과 관련한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아래 OOO 참조).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OOO(이하 “운정리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 중 근저당채무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 중 GGG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OOO원은 GGG이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운정리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2003.3.25. 계약금 OOO원, 2003.5.2. 잔금 OOO원), 근저당 설정은 잔금시에 해지함)]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정리․고대리․유곡리 토지 취득 및 양도에 GGG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정리토지 계약서상 계약일(2003.3.25.)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원 현금입금, GGG이 2003.4.30.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체출금, 운정리토지 등기접수일 하루 전인 2003.5.6.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운정리토지 대금을 청구인이 이 건과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GGG이 일부를 보관하였다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운정리토지의 계약금으로 추정한 2003.3.25.자 OOO원은 자신이 보유하던 상가(OOO)에 입주한 태권도장의 임대계약금(OOO원)의 일부이며, 2003.5.6. 입금된 OOO원도 동 상가의 보증금이라고 항변하며, 동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행계좌(OOO)에서 2003.11.17. OOO원, 2003.12.29. OOO원을 출금하여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전 소유자인 AAA 외 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연번1의 OOO원과 합하여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GGG으로부터 2003.12.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3.11.17. OOO원 현금출금, 2003.12.29. OOO원 현금출금), GGG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3.12.31.자 영수증(GGG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영수함)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은 있으나, GGG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연번3의 2003.12.29.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수표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동 영수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법무사 OOO’는 2006.7.18.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3년에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청구인은 2003.12.29. 자신은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자기앞수표이므로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은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HHH가 OOO에 소재한 상가를 매도하며 받은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며, HHH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3.12.29.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입금), 배우자 HHH 소유의 위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12.29. 양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2.28.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수표출금한 OOO원을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 2004.3.2.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2.28. OOO원 대체출금), GGG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3.2. OOO원 입금)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4.2.28. 10:24:39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출금되고, 2004.2.28. 10:28:29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2004.3.2. GGG의 금융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2004.4.20. 자신의 소유한 OOO(이하 “유곡리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서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 2004.4.26. 수표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유곡리토지의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III, 대리인 GGG, 매매대금 OOO원(2004.2.26. 계약금 OOO원, 2004.3.20. 중도금 OOO원, 2004.4.20. 잔금 OOO원), GGG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4.26. OOO원 입금)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없고, GGG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서 2004.4.26. OOO원을 수표출금하여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4.26. OOO원 대체출금)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되었으나, GGG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3.11.~2004.4.26. 기간동안 GGG에게 OOO원, 2004.4.27.~2004.11.30. 기간동안 GG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폰뱅킹 등으로 송금하였고, GGG의 거래기록사항에 청구인이나 HHH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또한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법무사 OOO’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2006.7.8.에서야 개업한 곳으로 나타나 매매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HHH가 GGG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을 GGG이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지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2004.6.7.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면서 2003.4.30.부터 2004.11.30.까지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을 1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JJJ가 청구인과 함께 같은 날 전체토지를 공동(청구인 지분면적 991㎡, CCC 지분면적 990㎡)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거래가액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체토지를 공동취득한 FFF의 취득가액은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