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74 선고일 2021.12.0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또한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법무사사무소’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개업한 곳으로 나타나 매매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7. AAA, BBB으로부터 OOO 소재 전 합계 2,559㎡(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 991/2,559를 “청구인지분”이라 한다)를 CCC, DDD, EEE, FFF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지분은 2004.11.2. 156-3의 716㎡는 156-15로, 2016.2.5. 156-6의 77㎡는 156-19로 각각 분할등기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7.9.11. 청구인지분 중 같은 곳 156-3 전 104㎡와 156-19 전 77㎡(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 고, 2019.6.14. 나머지 토지(같은 곳 156-15 전 716㎡과 156-6 전 94㎡ 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2019.9.2. 실지양도가액 OOO원, 실지취득가액 OOO원(청구인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2.8.부터 2021.2.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및 2021.2.8.부터 2021.2.27.까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미등기전매자인 GGG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지분의 취득계약서로 제출한 계약서(매매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토지를 같은 날 공동취득(990/2,559)한 CCC의 취득가액(1㎡당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21.5.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의 취득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및 쟁점계약서 등을 17년 만에 어렵게 찾아 제출하였는데, 주요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현금 및 수표거래가 성행하였던 당시 거래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등기접수일 이후 수 년이 경과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4년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미등기전매자인 GGG은 전 소유자인 AAA 외 1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촉하자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인계약서만 작성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수증도 미등기전매자인 GGG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것이다.

(3) 청구인이 GGG을 먼저 알게 되었고, 공동취득자들은 청구인을 통하여 전체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전체토지 취득시 공유자의 지분면적만 있었을 뿐 위치는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공유자별로 취득가액이 달랐다. GGG은 청구인에게 전체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 정인데 향후 입지조건이 제일 좋은 토지를 분할해 주고, 1~2년 내 1㎡ 당 OOO원(평당 OOO원)에 팔아준다고 기망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동취득자들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청구인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다른 공동취득자들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GGG은 당시 토지를 계약금만 걸고(토지를 찍어서 판매) 미등기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GGG이 소위 ‘부동산의 신’으로 보여 GGG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4)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 (1㎡ OOO원, CCC의 거래사례)을 적용하면서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FFF의 거래가액(1㎡ OOO원)은 FFF이 미등기전매자인 GGG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전 소유자들에게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FFF의 지분이나 다른 공동취득자들의 지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등기전매자와 양수인이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매매사례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수 년이 지나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총 OOO원(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은 OOO원) 중 청구인과 배우자 HHH가 GGG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청구인이 GGG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OOO원은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 또는 GGG 일방의 금융거래내역에서만 확인되는 OOO원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GGG이 보관하다가 청구인지분 취득대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일(2004.6.7.)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지분면적 991㎡)과 유사한 면적(990㎡)을 지분취득한 CCC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전체토지 공동취득자인 FFF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2.6. 처분청에 “FFF 소유토지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 일부로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자신의 아들 FFF 명의로 소유하다가 2004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아들 FFF에게 명의신탁한 거래를 정상적인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만일 GGG이 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을 실제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GG과 FFF 간의 매매가액은 OOO원(1㎡당 OOO원)으로 신고되었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원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명의로 공유물분할된 쟁점토지는 지적도상 대로변과 인접하고 있지 않아 다른 지분권자인 DDD․EEE가 취득(1㎡당 OOO원)한 토지에 비해 입지조건이 낫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20년 11월)에 청구인지분은 큰 도로 2면이 접촉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지분 중 수용토지가 도로 용도로 수용된 것은 2017년이므로 2004년 취득 당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공동지분권자들에게 GGG을 소개해 준 청구인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가액으로 청구인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 중 156-3 전 2,228㎡는 청구인 외 4명(CCC, DDD, EEE, FFF)이 2004.6.7. 공동취득한 후 2004.11.2. 같은 곳 156-3․156-14․ 156-15․156-16․156-17로 분할등기되고, 전체토지 중 156-6 전 331㎡ 는 청구인과 CCC가 2004.6.7. 공동취득한 후 2004.11.2. 같은 곳 156-6․156-18로 분할등기되었으며, 2005.1.10.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로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되었고, 2016.2.5. 같은 곳 156-6전 171㎡는 다시 같은 곳 156-6 및 156-19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OOO의 쟁점계약서를 토대로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6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권고의견에 따라 2020.9.2.부터 2020.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2004.3.12.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재조사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아래 OOO와 같이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2021년 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하였으나, ‘작성시기 판단불명’으로 회신받았다. (나) 쟁점계약서상 계약일(2004.2.26.)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2003.12.28.)이 다르고,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내역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2020.9.2.부터 2020.10.10.까지 진행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2003.12.31., 2004.3.12.)에 기재된 ‘법무사 OOO’는 2006.7.18.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GGG 금융계좌의 고액 입출금 내역과 청구인이 GGG에게 매수자를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GGG의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GGG은 전체토지 거래 당시 미등기전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GGG이 청구인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신 받아 청구인지분 거래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일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당시 청구인과 GGG은 다수의 토지거래와 금전거래를 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사) 전체토지 공유지분권자의 거래현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접수일(2004.6.7.)과 잔금청산일(확인불가) 중 빠른 날인 2004.6.7.이고, CCC의 취득분이 청구인지분의 면적과 거의 동일하며, 같은 날 등기접수를 하였고, 분할등기된 토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대로변이 아닌 중간에 위치해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다. (아) 위 OOO의 DDD, EEE의 매매사례는 쟁점토지와 면적이 다르나 인접토지이고 같은 날 등기접수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FF의 매매사례는 청구인이 이는 GGG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진술한 바 있고,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FFF은 미등기전매자인 GGG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이므로 매매사례가액 검토시 제외하였으며, 이 외 DDD, 박재학은 GGG이 FFF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거래된 것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GGG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선박임가공업, 컴퓨터 및 전자제품 도매업, 생선도매업, 의료소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6.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투자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2.26.)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쟁점토지 중 156-15 전 716㎡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기인 2004년 OOO원/㎡에서 양도시기인 2019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쟁점토지 중 156-6 전 94㎡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기인 2004년 OOO원/㎡에서 양도시기인 2019년 OOO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GGG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3.4.30.부터 2004.9.14.까지 금융거래내역상 송금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동 금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GGG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9)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와 GGG이 202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0) 청구인은 GGG이 전체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에게 토지 분할시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로 분할해 주겠다고 하여 다른 공동취득자들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체토지 지상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OOO(도시건축과-14652, 2013.4.23.)에서 군에 협의의뢰한데 대하여 군이 통보한 군보심의결과 통보서(신청인 주식회사 부가, 최종의견: 조건부동의),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과 관련한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아래 OOO 참조).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OOO(이하 “운정리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 중 근저당채무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 중 GGG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OOO원은 GGG이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운정리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2003.3.25. 계약금 OOO원, 2003.5.2. 잔금 OOO원), 근저당 설정은 잔금시에 해지함)]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정리․고대리․유곡리 토지 취득 및 양도에 GGG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정리토지 계약서상 계약일(2003.3.25.)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원 현금입금, GGG이 2003.4.30.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체출금, 운정리토지 등기접수일 하루 전인 2003.5.6.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운정리토지 대금을 청구인이 이 건과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GGG이 일부를 보관하였다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운정리토지의 계약금으로 추정한 2003.3.25.자 OOO원은 자신이 보유하던 상가(OOO)에 입주한 태권도장의 임대계약금(OOO원)의 일부이며, 2003.5.6. 입금된 OOO원도 동 상가의 보증금이라고 항변하며, 동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행계좌(OOO)에서 2003.11.17. OOO원, 2003.12.29. OOO원을 출금하여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전 소유자인 AAA 외 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연번1의 OOO원과 합하여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GGG으로부터 2003.12.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3.11.17. OOO원 현금출금, 2003.12.29. OOO원 현금출금), GGG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3.12.31.자 영수증(GGG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영수함)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은 있으나, GGG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연번3의 2003.12.29.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수표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동 영수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법무사 OOO’는 2006.7.18.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3년에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청구인은 2003.12.29. 자신은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자기앞수표이므로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은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HHH가 OOO에 소재한 상가를 매도하며 받은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며, HHH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3.12.29.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입금), 배우자 HHH 소유의 위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12.29. 양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2.28.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수표출금한 OOO원을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 2004.3.2.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2.28. OOO원 대체출금), GGG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3.2. OOO원 입금)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4.2.28. 10:24:39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출금되고, 2004.2.28. 10:28:29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2004.3.2. GGG의 금융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2004.4.20. 자신의 소유한 OOO(이하 “유곡리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서 GGG에게 지급하였고, GGG은 이를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 2004.4.26. 수표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유곡리토지의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III, 대리인 GGG, 매매대금 OOO원(2004.2.26. 계약금 OOO원, 2004.3.20. 중도금 OOO원, 2004.4.20. 잔금 OOO원), GGG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4.26. OOO원 입금)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없고, GGG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OOO은행계좌(OOO)에서 2004.4.26. OOO원을 수표출금하여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금융거래내역(2004.4.26. OOO원 대체출금)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되었으나, GGG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3.11.~2004.4.26. 기간동안 GGG에게 OOO원, 2004.4.27.~2004.11.30. 기간동안 GG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폰뱅킹 등으로 송금하였고, GGG의 거래기록사항에 청구인이나 HHH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또한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법무사 OOO’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2006.7.8.에서야 개업한 곳으로 나타나 매매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HHH가 GGG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을 GGG이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지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2004.6.7.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면서 2003.4.30.부터 2004.11.30.까지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을 1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JJJ가 청구인과 함께 같은 날 전체토지를 공동(청구인 지분면적 991㎡, CCC 지분면적 990㎡)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거래가액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체토지를 공동취득한 FFF의 취득가액은 미등기전매자인 GGG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