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72 선고일 2021.12.07

처분청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AA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서장이 20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원의 부과처분 및 202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로부터 공급가액 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김AA 등으로부터 재화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9.부터 2017.1.4.까지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AA 주식회사[2017.9.25.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고, 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AAA은 2013년에 취득한 OOO 외 7필지 전 또는 과수원 19,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OO원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AAA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등기부기재가액 OO원에서 장부가액 OO원을 차감한 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한 양도차익 OO원과의 차액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서는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AAA의 법인계좌에 대한 조사가 없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조사관서는 적어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긴 하였는지 그리고 그 귀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 끝에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만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및 쟁점금액 귀속의 불분명”이라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쟁점금액은 AAA이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 OO원의 일부이므로 결국 위 매매대금의 귀속을 조사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은 AAA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정확히 어느 토지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토지가 OOO 외 7필지라고 하므로 총 8필지임을 알 수 있고, 그 중 청구인이 아는 쟁점토지는 위 OOO을 제외하고 OOO과 OOO뿐이다. 그런데 쟁점토지 중 3필지를 구입한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위 매수인 회사들은 AAA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AAA의 법인계좌에 매매대금을 납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관서는 위 매수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어느 계좌에 입금하였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반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2. AAA의 실질적 대표자 김AA의 처 BBB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도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모든 처리를 했다고 하는 등 그 매매대금이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을 자인한 바 있으나, 조사관서는 AAA의 법인계좌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위 매수인 회사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김AA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조사관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실제 대표자도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잘못이 있다.

(2) AAA의 실질 대표자는 김AA이었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일 뿐임에도 조사관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증거를 무시한 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청구인을 AAA의 대표자로 보았으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동서 김AA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었다. 김AA은 2012년 5월경 청구인에게 자신이 OOO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동서인 김A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김AA이 원하는대로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AAA의 업무는 청구인이 아닌 김AA이 하였다. 이는 2012.5.9. AAA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김AA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당시 OO시에 보험판매업을 하였고, AAA은 OOO 일대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OO시에 거주하며 보험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OOO에 있는 AAA의 영업을 하거나 쟁점토지를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김AA은 OOO 일대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 여러 개를 여럿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AAA을 실제로 운영하고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람은 김AA임을 알 수 있다. (라) 김AA의 처 BBB도 AAA의 실질적 대표자는 김AA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21.3.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뒤에 김AA의 배우자인 BBB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BBB가 청구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받은 점에 대해서 사과하며 자신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고, 혹시 세금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BBB는 당시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말하기도 한 바, 이와 같은 BBB와의 통화는 김AA이 AAA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쟁점토지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AA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 AAA의 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지점장 CCC 역시 AAA의 대표자가 김AA임을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21.3.22.경 AAA의 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지점장 CCC과 이 건에 관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CCC은 AAA의 대표자가 김AA이고 현재 도피생활중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바) 김AA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 브로커 역할을 했던 DDD도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람은 김AA임을 인정하였다. DDD은 김AA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동산 브로커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 자신이 김AA을 도와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를 매도하여 50: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부동산을 매도할 시기가 되자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외로 AAA의 대표자가 김AA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김AA이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김AA이 관리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AAA의 대표자가 김AA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AAA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김AA에게 위임하였고 김AA은 이를 이용하여 AAA의 은행업무(OOO협동조합 OOO)를 관리하였다. 위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김AA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 김AA의 딸 EEE, 농업회사법인 CCC 주식회사 등의 계좌로 거래가 활발히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AA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아도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김AA의 지인들과 김AA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과의 거래가 무수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총 OO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에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계좌는 김AA이 관리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적도 없고 별도로 지급받은 적도 없다. 거래내역을 보아도 AAA으로부터 입금된 돈들은 대부분 공제되거나 청구인이 모르는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김AA이 소위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주주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2년 경부터 김AA과 GGG가 각 40%,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30%의 지분 역시 김AA의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지 청구인의 것이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는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AA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AAA의 법인등기부상 2012.5.4.부터 2016.12.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김AA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AAA의 실질 대표자가 김AA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급여 등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원의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내역에서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AAA의 주식지분을 2012․2013사업연도 기간중 30%, 2014․2015사업연도 기간중 7.5%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연판장의 내용은 김AA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현재 주소지는 <표1>과 같다. (나) AAA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임원 변동내역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AAA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2012.5.9.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김AA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인 ‘OOO’ 소재 건물은 2012.9.13.에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 수용 이후시점부터 2017.1.5.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전까지 AAA의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AAA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청구인 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AAA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사) 국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김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2.4.19.∼2014.2.26., 2014.9.18.∼2014.12.7.이고, 이외의 기간에는 OO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8>과 같고,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조사청의 쟁점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처형 BBB(김AA의 배우자)와의 통화기록(2021.3.12.)에는 BBB가 ‘청구인 명의의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고지된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겠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DDD(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과의 통화내역(2021.3.29.)에는 DDD이 ‘땅값이 많이 올랐고, 김AA이 영농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다. 김AA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신용협동조합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인의 AAA으로부터의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후 대부분 “신협공제”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마) 청구인은 AAA의 은행업무 관련하여 접촉하였던 전 OOO지점장 CCC과 통화내역(2021.3.22.)에는 김AA이 ‘법인을 여러개 만들었고, 김AA의 실질적인 경영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의 지인 FFF 등 23명이 작성한 연판장에는 ‘청구인은 2001년〜2018년까지 OO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만세 대리점을 OO시 소재 2층에서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GGG는 2010년 4월 이후 OO시 소재 114호에서 OO플라워를 경영하였다. 청구인은 보험일이 끝나면 배우자인 GGG가 운영하는 OO플라워에서 항상 일을 도와주다가 보험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같이 일을 하였다. 2021년 5월 현재까지 1년에 명절을 제외한 262일을 거의 휴무없이 부인과 항상 같이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주위에서 수년간을 지켜보았지만 동서와 OOO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청구인은 파프리카 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있어 못한다고 하며 법인을 안 한다고만 들었다. 토지매매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에 세금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주위에서 봐도 안타까워 바로잡아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여 서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사관서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의 개업일(2012.5.9.)부터 2017.1.4.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AAA이 2014년에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에는 지분율 30%, 유상증자 이후에는 지분율 7.5%를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2016년까지 AAA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근거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제출된 사업자등록내역과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5년에 AAA의 소재지인 OOO가 아니라 OO시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및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인과 김AA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AA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