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67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AAA에 대한 채권원금을 〇억원, 이자를 〇〇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채권 원금을 〇억원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은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AAA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AAA에 대한 대여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2.18.부터 2021.3.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5.21.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 소유의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7.3.8.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OOO)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낙찰받아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금액에서 채권양도에 해당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청구인의 채권 원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21.5.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 및 AAA 관련 회사인 주-AAA에 실제 투자하였던 원금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쟁점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 OOO원을 이하 “쟁점추가대여금”이라 한다)이므로, 배당금 OOO원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OOO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청구인이 AAA 등에게 대여한 내역 OOO (가) 청구인이 AAA에게 1차로 투자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8년 2월까지 OOO에 소재한 OOO의 사주 AAA(사주가 AAA임은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에게 OOO원을 원금 보장조건으로 투자하였으나 아래 <표2>의 2번인 OOO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표2> 일자별 대여금액(1차) OOO (나) 청구인이 AAA 등에게 2차로 투자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년 11월경 AAA는 청구인에게 강원도 정선군의 아파트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사업계획 설명시 투자를 더 해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더 큰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곤경에 처해 안되었다는 생각에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원을 AAA 및 AAA가 실제 경영하고 있는 회사(주-AAA 포함)에 건네주었다. 고액을 지급해주었음에도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없이 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OOO 소재 커피숍에서 종종 만나 일의 진행 등을 들었다. 그 후 아파트부지 지구단위개발사업계획은 진척이 없었지만 믿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표3> 일자별 대여금액(2차) OOO (다) 청구인이 AAA 등에게 3차로 투자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년 2월경 AAA는 청구인에게 AAA의 회사인 OOO이 OOO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며 OOO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AAA는 이자비용은 걱정 말고 서너 달이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돈이 묶이는 일은 없을테니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하였다. AAA의 말을 들어보니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AAA의 말을 신뢰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표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OOO원을 건내주었고 일부는 청구인 명의 통장과 도장을 AAA에게 주고 찾아쓰라고도 하였다. OOO은 부도처리되었지만 추가 자금 지원 덕분에 근저당권설정해지(OOO OOO원), 압류 및 가압류를 해지(OOO 외 OOO원)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OOO에서 주-AAA로 옮겨올 수 있었다. <표4> 일자별 대여금액(3차) OOO (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차용증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추가 자금 지원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주-AAA로 이전한 후 주-AAA은 실소유주인 AAA의 지시로 2013.5.21. OOO원의 차용증을 쓰고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해 주었다. 차용증 작성시 실제 차용금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작성한 이유는, AAA가 나머지는 곧 정리하여 줄테니 OOO원만 쓰자고 하였고 청구인의 짧은 생각에도 차용증 금액 문제로 AAA와 시간을 지연하는 것 보다는 일단 OOO원이라도 지키고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넉넉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차용증> OOO (마) 청구인이 AAA 등에게 4차로 투자한 내역(근저당권 설정 이후)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AAA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AAA가 원하는 방법으로 AAA의 배우자인 BBB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주-AAA은 가압류 OOO원을 해지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표5> 일자별 대여금액(4차) OOO (바)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계획이 무산되고 예정되었던 시간이 지연되자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서 AAA와 때로는 분쟁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기다린다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그러던 중 쟁점토지의 질권설정자(CCC)가 2017.1.3.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키기 위해 법사감정가는 OOO원이었으나 누락된 자금들과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적어도 OOO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법사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인 OOO원으로 입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질권설정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원은 없고 형식상 배당액 OOO원에서 실제 대여금 OOO원과의 차액은 OOO원이다. AAA는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OOO원 외의 금전은 곧 정리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낙찰되고 난 이후에도 지급해주지 않아 2017.3.7. 차용증상 금액인 OOO원 외에 추가로 OOO원을 투자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OOO원 외에 추가 대여금이 OOO원이지만 확인서를 작성할 때 OOO원을 누락하여 OOO원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장 등을 검토한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사)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배당 받을 돈이 확정된 다음 원금을 제하고 남은 한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액 OOO원과 AAA에게 추가로 빌려준 자금 OOO원 역시 금융증빙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의하여 OOO원만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매사건 배당표 및 차용증만을 가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점, 차용증 OOO원 외에 AAA가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투자)한 OOO원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차용원금이 OOO원임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당액 OOO원에서 차용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채권 원금으로 인정한 쟁점대여금 OOO원(아래 <표6> 참조) 외에 쟁점추가대여금 OOO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대여금 금융자료 OOO <표7> 쟁점추가대여금 명세 및 금융자료 OOO (2)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① 당사자간 약정서(차용증)가 작성되었고, ② 동 약정서에 이자성격으로 구분된 금액과 근저당 설정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③ 후속조치인 부동산 경매의 종결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된 금원을 근거로 배당금을 수령하였기에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으로서 거래의 요건을 갖춘 단일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추가대여금 OOO원을 채권 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이자 포함)에 달하는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작성 당시까지 존재한 채권액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차용증에 포함되지 아니한 또 다른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차용증을 변경하거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 이후에 거래의 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입금증이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 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 후에 발생한 추가대여금 OOO원을 채권 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건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2013.11.25. AAA의 처인 BBB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의 성격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AAA의 처에게 이 금액을 보낸 이유도 설명되지 아니하므로 별건의 거래로 보이며, ② 2016.1.21.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 출금된 명세(계좌사본)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빙 없이 본인의 계좌에서 수표 출금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금액을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③ 2016.2.11.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 출금하여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빙 없이 본인의 관련회사 계좌에서 수표 출금한 내용과 나중에 작성된 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금융거래가 잦은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 내역 중 본인 명의로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을 주관적으로 선택하여 추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에게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본인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추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들은 이 건과는 관련 없는 별건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약정서(차용증)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2>∼<표5>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번호 1: 청구인이 2008.1.15. OOO지점에서 OOO에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2) 번호 2: 청구인이 2018.3.19., 2018.3.22., 2018.4.26. OOO의 대표이사인 DDD 및 이사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고소장’, ‘형사고소 보완서’, ‘형사보완서(Ⅱ)’ 및 AAA가 2008.2.28. 작성한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고소장> OOO 3) 번호 2, 13, 22, 24: AAA가 2017.3.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OOO 4) 번호 3: 청구인이 2008.4.25. OOO지점에서 EEE에게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송금한 입금증 및 EEE이 2021.6.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OOO 5) 번호 4, 5: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1.12.20. OOO원, 2011.12.28.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6) 번호 6, 7, 8, 9: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1.10. OOO원, 2012.1.16. OOO원, 2012.1.19.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1.19.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7) 번호 10: 주-AAA이 ㈜BBB에 채무가 있어 주-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BBB에 OOO원을 직접 입금하였다며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2.17.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8) 번호 11: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3.6. OOO원이 대체(주-AAA)된 예금계좌 사본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9) 번호 12: 청구인이 2012.3.13. 주-AAA의 OOO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입금증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10) 번호 13: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9.20. 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3매)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번호 14: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3.11. OOO원이 출금(OOO원권 수표 5매, 현금 OOO원)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2) 번호 15: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3.13. OOO원이 수표발행(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매, 현금 OOO원)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4) 번호 17, 19: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4.19. OOO원(이 금액 중 OOO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 2013.4.26.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5) 번호 18: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4.26. OOO원이 수표발행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6) 번호 20: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5.15. OOO원이 출금(수표 OOO원권 1매, OOO원권 4매, OOO원권 9매, 현금 OOO원)되어 OOO의 대출을 상환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OOO에서 발행(2013.5.15.)한 입금 영수증 및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을 제출하였다. 17) 번호 21: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5.21. OOO원이 수표발행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서 주-AAA로 이전하는 비용(취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 및 법무사 FFF 사무소에서 발행한 ‘사건처리카드’를 제출하였다. 18) 번호 22: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11.25. OOO원을 출금하여 AAA의 배우자인 BBB의 OOO계좌(OOO)에게 입금하였다며 입금증 및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9) 번호 23: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6.1.21. 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0매)된 예금계좌 사본 및 발행수표 목록을 제출하였다. 20) 번호 24: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6.2.11. OOO원을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매)하였고, 2016.4.5. 이 중 OOO원을 AAA 및 BBB가 상환(AAA OOO원, OOO원 각 무통장 입금, BBB OOO원 무통장 입금)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게 된 과정 및 이 건 세무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경위서(2021.6.1. 작성)를 제출하였다(붙임 경위서 참조).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6.7.29. 설립되었고, AAA는 1999.7.29.부터 2003.2.25.까지, 2004.5.12.부터 2006.2.2.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OOO의 2007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190,000주 중 DDD 및 AAA가 각 90,000주(각 47.37%)를, GGG이 10,000주(5.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주-AAA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7.7.9. 설립되었고, AAA는 2011.3.14.부터 2011.8.23.까지 주-AAA의 공동대표이사로, 2020.7.2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바) 주-AAA의 2021.5.13.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AAA가 4,000주를, DDD와 EEE이 각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17.3.8. 발행한 ‘배당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표> OOO (아) 청구인이 2017.2.8.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계산서> OOO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2013.5.21. 작성된 차용증, 2013.5.21.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OOO이 2017.3.8. 발행한 ‘배당표’, 청구인이 2017.2.8.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2.4.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참석하여 “ 고액의 자금이 거래상대방 없이 출금된 사례가 이 건 외에도 다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계좌로 송금되었고, 대체출금이 이루어졌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대체출금된 것 중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채권 원금으로 인정된 OOO원 외에 OOO원의 추가 대여금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주-AAA에 대한 채권원금을 OOO원, 이자를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표7>의 OOO원이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주-AAA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주-AAA에 대한 대여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