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2>∼<표5>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번호 1: 청구인이 2008.1.15. OOO지점에서 OOO에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2) 번호 2: 청구인이 2018.3.19., 2018.3.22., 2018.4.26. OOO의 대표이사인 DDD 및 이사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고소장’, ‘형사고소 보완서’, ‘형사보완서(Ⅱ)’ 및 AAA가 2008.2.28. 작성한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고소장> OOO 3) 번호 2, 13, 22, 24: AAA가 2017.3.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OOO 4) 번호 3: 청구인이 2008.4.25. OOO지점에서 EEE에게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송금한 입금증 및 EEE이 2021.6.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OOO 5) 번호 4, 5: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1.12.20. OOO원, 2011.12.28.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6) 번호 6, 7, 8, 9: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1.10. OOO원, 2012.1.16. OOO원, 2012.1.19.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1.19.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7) 번호 10: 주-AAA이 ㈜BBB에 채무가 있어 주-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BBB에 OOO원을 직접 입금하였다며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2.17. 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8) 번호 11: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3.6. OOO원이 대체(주-AAA)된 예금계좌 사본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9) 번호 12: 청구인이 2012.3.13. 주-AAA의 OOO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입금증 및 주-AAA의 OOO계좌(OO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10) 번호 13: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2.9.20. 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3매)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번호 14: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3.11. OOO원이 출금(OOO원권 수표 5매, 현금 OOO원)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2) 번호 15: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3.13. OOO원이 수표발행(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매, 현금 OOO원)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4) 번호 17, 19: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4.19. OOO원(이 금액 중 OOO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 2013.4.26.OOO원이 출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5) 번호 18: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4.26. OOO원이 수표발행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6) 번호 20: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5.15. OOO원이 출금(수표 OOO원권 1매, OOO원권 4매, OOO원권 9매, 현금 OOO원)되어 OOO의 대출을 상환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OOO에서 발행(2013.5.15.)한 입금 영수증 및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을 제출하였다. 17) 번호 21: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5.21. OOO원이 수표발행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서 주-AAA로 이전하는 비용(취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 및 법무사 FFF 사무소에서 발행한 ‘사건처리카드’를 제출하였다. 18) 번호 22: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3.11.25. OOO원을 출금하여 AAA의 배우자인 BBB의 OOO계좌(OOO)에게 입금하였다며 입금증 및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9) 번호 23: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6.1.21. OOO원이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0매)된 예금계좌 사본 및 발행수표 목록을 제출하였다. 20) 번호 24: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OOO 명의 OOO 계좌(OOO)에서 2016.2.11. OOO원을 수표발행(OOO원권 수표 1매)하였고, 2016.4.5. 이 중 OOO원을 AAA 및 BBB가 상환(AAA OOO원, OOO원 각 무통장 입금, BBB OOO원 무통장 입금)하였다며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게 된 과정 및 이 건 세무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경위서(2021.6.1. 작성)를 제출하였다(붙임 경위서 참조).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6.7.29. 설립되었고, AAA는 1999.7.29.부터 2003.2.25.까지, 2004.5.12.부터 2006.2.2.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OOO의 2007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190,000주 중 DDD 및 AAA가 각 90,000주(각 47.37%)를, GGG이 10,000주(5.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주-AAA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7.7.9. 설립되었고, AAA는 2011.3.14.부터 2011.8.23.까지 주-AAA의 공동대표이사로, 2020.7.2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바) 주-AAA의 2021.5.13.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AAA가 4,000주를, DDD와 EEE이 각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17.3.8. 발행한 ‘배당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표> OOO (아) 청구인이 2017.2.8.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계산서> OOO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2013.5.21. 작성된 차용증, 2013.5.21.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OOO이 2017.3.8. 발행한 ‘배당표’, 청구인이 2017.2.8.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2.4.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참석하여 “ 고액의 자금이 거래상대방 없이 출금된 사례가 이 건 외에도 다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계좌로 송금되었고, 대체출금이 이루어졌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대체출금된 것 중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채권 원금으로 인정된 OOO원 외에 OOO원의 추가 대여금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주-AAA에 대한 채권원금을 OOO원, 이자를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표7>의 OOO원이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주-AAA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주-AAA에 대한 대여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