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42 선고일 2021.10.14

쟁점금액은 AAA이 2015.XX.XX.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BBB의 ‘CCC빌딩’ 소유권 지분 15%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인에게 한 2016.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2014.10.8. 사망, 이하 “AAA”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9.1.26. 사망한 AAA의 어머니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16.부터 2020.1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6.4.25.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에게 2016.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OOO 소재 ‘OOO’에 대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CCC 간 체결한 합의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CCC은 아들 AAA이 사망한 이후 AAA의 ‘OOO’ 지분 OO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5.6.10.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DD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OOO법원 2015가단517430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12.14.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CCC이 청구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CCC은 청구인이 AAA의 ‘OOO’ 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자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기도 하였고, 소송 제기 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송상 청구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전화로 폭언을 일삼아왔으며, 2017.9.18.에는 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시아버지 CCC 및 시어머니 BBB가 청구인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는 해당 가등기를 원인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가등기권자는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바, 매매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 등과 같은 거래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 밖의 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약속의 증표로서 안전한 채권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에 제한이 있게 되어 청구인이 AAA의 ‘OOO’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CCC과 BBB는 ‘OOO’을 쉽게 매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위 가등기 말소에 동의한 이후 CCC은 2017.12.4.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2018.1.31. 약 OOO원의 가액으로 ‘OOO’을 매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민법상 ‘증여’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그 상대방은 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는 달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2377, 2005.9.5. 참조). 따라서 증여세는 거래의 행위나 명칭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수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가등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여물건이 무상거래가 아닌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거래로 인정되거나 다른 증여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고(조심 2020서8309, 2021.5.10., 조심 2012서5368, 2014.9.11. 등 참조), 대법원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CC과 작성한 합의서와 OOO에 설정된 가등기 채권액이 OOO원 상당이라는 AAA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2016.4.25.에 BB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가등기 말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OOO원이 가등기 말소의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구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청구인 등의 주거와 생계를 위한 목적에서 주고받은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AAA의 가등기 채권액이 OOO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가등기의 원인과 설정 경위 및 구체적인 채권액 그리고 부대 조건 등 가등기 채권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CCC과 BBB가 2008.1.30. OOO을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지분(OOO%)에 해당하는 가액은 OOO원이므로 그 가액이 OOO원 상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CCC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EEE․DDD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가가 OOO원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CCC과 BBB가 2008.1.30. 매매취득한 OOO에 AAA이 2008.5.16. 가등기 설정을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12.14.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4.25. 합의금의 잔액을 수령하였는바, CCC은 합의서를 작성한 2015.12.14.이나 합의금 전부를 지급한 2016.4.25.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당해 가등기는 2017.12.4.에 말소된 점을 보면 합의의 주된 목적은 가등기의 신속한 말소라기보다는 청구인 등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시키고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AAA의 가등기 채권액이 OOO원에 상당한 가액이라면 이는 사망한 AAA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5.12.14.에 작성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CCC과 시어머니인 BBB는 2008.1.30. OOO원에 ‘OOO’을 취득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8.5.16. CCC 지분에 대한 소유권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7.12.4. 2015.12.2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며, CCC은 2018.1.26. 배우자 BBB의 ‘OOO’ 공유지분 OOO를 전부이전받은 후 2018.1.31.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 ‘OOO’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나)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8.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날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내이름으로 가등기 OOO원 정도가 잡혀있다.”라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개명 전 성명은 FFF) 및 청구인의 자녀 DDD과 CCC 간 작성한 2015.12.14.자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OOO법원 2015머557653호(2015가단5174307호) 사건에서 CCC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②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③ CCC은 청구인에게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청구인이 점유중인 OOO가 매매되는 경우 청구인을 이를 명도하여야 하고, 금 OOO원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잔액 OOO원은 위 OOO 명도시 지급하기로 한다. ④ 미성년자인 DDD의 몫을 합한 금액인 위 OOO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에 일괄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www.scourt.go.kr)’ 결과에 의하면, CCC은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6.10.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DDD․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소송(OOO법원 2015가단5174307)을 제기하였고, 2015.8.24. 위 본안사건과 관련한 조정신청(OOO법원 2015머557653)은 청구인․DDD은 불성립(2015.10.19.)되었고, EEE는 강제조정(2015.11.10.) 되었으며, 이 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인 2015.12.29.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2015.12.14. OOO원을, 2016.4.25. BBB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마) CCC은 2017.9.18. 청구인의 자녀 DDD을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OOO법원 OOO 2017드단11059)을 제기하였다가 2018.7.27.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판결(OOO법원 2018.11.29. 선고 2018르2306)은 2019.4.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므1609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CCC이 2015.6.10.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AAA의 ‘OOO’ 소유권 지분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2008.1.30. 당시 취득가액은 OOO원, 2018.1.31.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의 사망한 배우자의 ‘OOO’ 소유권 지분 OOO%는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OOO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과 CCC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