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CCC과 시어머니인 BBB는 2008.1.30. OOO원에 ‘OOO’을 취득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8.5.16. CCC 지분에 대한 소유권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7.12.4. 2015.12.2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며, CCC은 2018.1.26. 배우자 BBB의 ‘OOO’ 공유지분 OOO를 전부이전받은 후 2018.1.31.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 ‘OOO’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나)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8.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날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내이름으로 가등기 OOO원 정도가 잡혀있다.”라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개명 전 성명은 FFF) 및 청구인의 자녀 DDD과 CCC 간 작성한 2015.12.14.자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OOO법원 2015머557653호(2015가단5174307호) 사건에서 CCC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②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③ CCC은 청구인에게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청구인이 점유중인 OOO가 매매되는 경우 청구인을 이를 명도하여야 하고, 금 OOO원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잔액 OOO원은 위 OOO 명도시 지급하기로 한다. ④ 미성년자인 DDD의 몫을 합한 금액인 위 OOO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에 일괄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www.scourt.go.kr)’ 결과에 의하면, CCC은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6.10.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DDD․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소송(OOO법원 2015가단5174307)을 제기하였고, 2015.8.24. 위 본안사건과 관련한 조정신청(OOO법원 2015머557653)은 청구인․DDD은 불성립(2015.10.19.)되었고, EEE는 강제조정(2015.11.10.) 되었으며, 이 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인 2015.12.29.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2015.12.14. OOO원을, 2016.4.25. BBB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마) CCC은 2017.9.18. 청구인의 자녀 DDD을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OOO법원 OOO 2017드단11059)을 제기하였다가 2018.7.27.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판결(OOO법원 2018.11.29. 선고 2018르2306)은 2019.4.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므1609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CCC이 2015.6.10.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AAA의 ‘OOO’ 소유권 지분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2008.1.30. 당시 취득가액은 OOO원, 2018.1.31.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의 사망한 배우자의 ‘OOO’ 소유권 지분 OOO%는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OOO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과 CCC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