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13 선고일 2022.12.0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낙찰금액을 배당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된 당시 경매과정에서 보았을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0.~2013.12.30. 기간 동안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2005.12.14. 개업, 2017.5.31.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8.28. ㈜BBB 소유의 OOO합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원금 OOO원, 채권최고액 OOO원)을 CCC 제13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취득명의자는 쟁점법인 직원 DDD)하였고, 2013.9.9. 청구인의 채권자인 EEE에게 해당 부실채권 일부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인 OOO은 2012.1.20.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바, 쟁점법인은 2013.9.11. 6회차 매각기일(최저매각금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은 1순위 채권자 OOO에게 OOO원이, 2순위 채권자 EEE에게 OOO원이 각 지급되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OOO원이 미지급되었다가 그 중 OOO원은 2013.12.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 납입채권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대체되었다.
  •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13.∼2019.3.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7.6.∼2014.12.31.로 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순위 채권자 채권최고금액 OOO원 및 청구인의 채권양수금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초과한 금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고가 매입)이라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시가초과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사는 ① 2013년에 이루어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법인세 조사”라 한다) 및 ② 2016년의 주식변동조사와 중복되므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2013년 8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1월~2013년 7월로 하여 1차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등을, 청구인에게 증여세(주식저가양수)를 부과하였던바, 쟁점조사와 세목(법인세) 및 과세기간(2013사업연도)이 동일하다. 처분청은 쟁점조사의 조사기간이 2013.7.6.∼2014.12.31.이고 이 건 거래는 2013년 9월~11월에 이루진 것이므로 1차 법인세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인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 법인세 조사와 쟁점조사는 그 대상이 2013사업연도로서 동일하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월별, 분기별 또는 특정시점, 특정항목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또한 조사청은 2016.5.18.부터 8개월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7.1.∼2013.12.31.로 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바,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2013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를 위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까지 하였다. 이는 2015년 주식변동조사가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만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조사와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그 대상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가능여부’로서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조사 선정사유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위 2016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이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청 내부자료(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BBB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또는 거래일 현재 유효한 담보채권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은 ㈜BBB 소유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를 근거로 드나, 쟁점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OOO이고, 쟁점부동산경매신청 또한 1순위 채권자가 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실채권의 인수가액과 1순위 근저당 설정가액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면서 그 근거로 예규(기준-2015-법령해석재산-19, 2015.6.18.)를 들고 있으나, 당해 해석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이 건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실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부실채권을 인수 및 양도(자본전환)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부실채권 인수가액과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경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상증세법 제66조에 의하면,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액과 경매가격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실채권을 양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경매가격 OOO원, 감정가액 OOO원 및 담보채권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경매가액을 불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일 현재 유효한 담보채권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경매직후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에 달하였고,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계열사에 넘어간 후 다른 법인에 OOO원으로 매각된 점도 고려하면, 처분청의 시가 산정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조사의 선정사유가 2013년 1차 법인세 조사 및 2016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나, 2013년 1차 법인세 조사의 대상기간에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3.9.1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이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거래관련인에 대한 요구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1차 법인세 조사는 그 대상기간이 2010.1.1.∼2013.7.5.이고, 이 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거래된 2013.9.11. OOO원의 부동산 거래건이나 거래시기는 그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2013년 청구인, FFF 및 DDD를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역시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거래된 2013.9.11.자 OOO원의 부동산 거래내용이나 해당시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조사의 공문에 의하면 주식변동조사관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 자료제출요청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법인에 과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다. (다)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인(대표이사)과의 거래에 의한 형식상의 경락가(OOO원)를 양수가액으로 하고, 근저당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른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2013년 부동산 취득시 시가 초과액을 자산 및 기타차입금으로 각각 과대계상 후 차입금은 2014년 부동산 근저당 금융대출로 자금 확보하여 부채상환 명분으로 법인자금 유출한바, 이는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매도자)는 아니지만 6차 입찰 직전에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타인명의로 양수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쟁점법인의 고가 매입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우회적인 이익분여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매도자)는 아니지만 쟁점부동산의 6차 입찰 직전에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OOO원에 타인명의로 양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위 법인의 고가 매입액(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우회적인 이익분여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시가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CCC는 저당권 설정금액 OOO원(원금 OOO원)의 채권을 2013.2.22. GGG에게 OOO원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GGG이 매매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후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후 CCC는 2013.8.28. 채권양수인 DDD(명의대여자, 실제양수자, 청구인)에게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경매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입찰가를 OOO원 이하로만 입찰을 하면 CC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쟁점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매사건(2012타경3756호)의 입찰자 응찰가액을 보면 크게 청구인 관련자와 그 외의 자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청구인 관련자의 경우 HHH(청구인의 부) OOO원, III(청구인 지인) OOO원, 쟁점법인 OOO원에 응찰하여 고가로 응찰하였으며,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자인 JJJ은 OOO원, KKK은 OOO원, LLL(주)는 OOO원에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는 금액과 근접한 가액으로 응찰하였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채권업을 전문으로 하는 2순위권자인 CCC는 쟁점부동산이 경락되면 1순위 채권 OOO원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액 OOO원의 채권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실현가능액이 OOO원으로 본 것이다. 청구인은 관련인 2인을 대동하여 고가로 입찰하게 하였고, 제3자에 해당하는 JJJ 등은 OOO원대의 비교적 현실적인 가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입찰가액이 정상적인 가액임을 나타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고, 청구인이 MMM의 명의로 채권을 구입하여 ‘부당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사실들로 보아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자가 OOO원에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쟁점법인이 부동산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 OOO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고, 근저당권 인수가액 OOO원과 실질경매대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과세기준자문, 2015-법령해석재산-0019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12.14.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후 2017.5.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13.2.8.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100%)를 취득하였으며, 2013.5.20.~2013.12.30.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소유자 겸 채무자 BBB)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은 2012.1.20. OOO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이 의뢰한 2012.4.18. 작성 감정평가 결과는 OOO원이었다.

1. 1차 매각기일 2012.6.13.부터 4차 매각기일 2012.10.10.까지 유찰되었으며, 2순위 근저당권자인 CCC는 OOO의 동의를 받아 5차 매각기일(2012.11.7.)의 연기를 신청하였다. 2) CCC는 2013.2.22. GGG과 채권매매가액 OOO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GG은 매매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후 계약을 포기하였다.

3. 변경된 5차 매각기일(2013.5.29.)에도 유찰되었고, CCC는 6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으로 담보물이 매각되는 경우 배당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3.6.21. OOO에 ‘현재 매입의사를 제시한 제3의 개발사업 희망자와 채권매각 협상 진행 중이니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6차 매각기일(2013.7.3.)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28. 쟁점법인 직원 DDD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CCC로부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원금 OOO원, 이자별도)을 OOO원에 양수하였다(저당권 설정토지는 쟁점부동산, 설정순위는 2순위, 채권최고액 OOO원). (다) 청구인은 2013.9.9. 청구인의 채권자 EEE에게 위 채권 중 일부를 OOO원에 양도(근저당권 OOO원)하여 EEE이 2순위, 청구인이 1순위 채권자가 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3.9.11. 변경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6회차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은 OOO원)에 OOO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은바, 당시 입찰한 HHH(청구인의 부)는 OOO원, III(청구인의 지인)은 OOO원에 입찰하였고, 나머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JJJ은 OOO원, KKK은 OOO원, LLL(주)는 OOO원에 입찰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143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를 지고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2013.11.14. 2012타경2756) (바) 쟁점법인은 2013.12.28. 유상증자(OOO주)를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위 채권 중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3)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3.7.5.∼2013.9.12. 기간 동안 1차 법인세 조사가 이루진바,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0.1.1.∼2013.7.5.이었으며, 조사결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OOO원이 부과되었고, 이 건 과세대상인 2013.9.11.자 쟁점법인의 OOO원의 부동산 취득건이나 거래시기는 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16.2.25. 쟁점법인 주식변동 소명사항 제출안내가 이루어진 후 2016.4.29.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1. 조사청OOO은 2016.2.25.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아래 <표2>와 같은 ‘주식변동 소명사항 제출안내’를, 2016.3.14. 쟁점법인에게 팩스로 아래 <표3>과 같은 소명자료 요청서를, 2016.3.17.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아래 <표4>와 같은 ‘주식변동 보정자료 제출안내’를 각각 송부하였다. <표2> 2016.2.25.자 주식변동 소명사항 제출안내 <표3> 2016.3.14.자 소명자료 요청서 <표4> 2016.3.17.자 주식변동 보정자료 제출안내

2. 2016.2.2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진바, 조사기간은 2016.5.18.∼2016.10.29.(2016.6.30. 1차, 2016.7.28. 2차 중지)이었고, 조사세목은 “주식변동조사(증여세 등)”, 조사대상기간은 2013.7.1.∼2013.12.31.이었으며, 조사사유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출처 및 채권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었고, 이후 2016.11.16. 세무조사 결과(결정할 내용 OOO원)가 통지되었다.

3. 위 세무조사 중 조사청은 2016.6.21. 쟁점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주식변동조사시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아래 <표5>와 같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이 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2016.8.24. OOO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은 ‘과세사실판단 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를 받았다. <표5> 청구인 제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내용 <표6> 과세사실판단 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 (다) 쟁점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8.11.13.∼2019.3.13. 기간 동안 쟁점조사가 이루어진바,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7.6.∼2014.12.31. (조사기간 1회 연장)이었다.

1. 청구인은 조사관청이 쟁점조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2013년 11월 임의경매에 의한 쟁점부동산 고가매입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문제는 2016년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이미 조사된 내용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의사전달과 함께 관련자료는 주식변동 조사당시 조사관청에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소명하였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4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적격증빙 없는 허위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았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산정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양도, 기준 2015-법령해석재산-0019, 2015.6.18.) 및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는 동일인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부동산의 앙도차익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경매가격이 오로지 동일과세기간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격에 불과한 경우 경매가격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개인과 법인으로 별개의 실체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부실채권을 인수 및 양도(자본전환)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부실채권인수가액과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사관청이 적용한 사례를 쟁점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2. 청구인이 부실채권을 양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경매가격 OOO원, 감정가액 OOO원 및 담보채권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거나, 경매가액을 불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일 현재 유효한 담보채권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취득 직후 2013.12.18.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해 OOO에서 담보용으로 ㈜NNN에 감정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에 달한다(감정평가서 제출). 또한 쟁점법인이 2015.3.2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아파트6동 475세대(총 사업비 OOO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취득가격보다 높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4월경 OOO등 부실대출여파로 거래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따른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2016.6.29. 쟁점법인은 부득이하게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2016회합100128희생), 이후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다른 계열사로 넘어갔다가 2018년 타인(법인)에 OOO원에 양도되어 현재 쟁점부동산 위에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2018년 법인세 통합조사는 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와 조사대상 사업연도(2013)가 동일하고, 2016년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이미 조사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2013년 1차 법인세 조사는 대상기간이 2010.1.1.∼2013.7.5.이나 쟁점조사는 대상기간이 그 이후인 2013.7.6.∼2014.12.31.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1차 법인세 조사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이루어진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입 및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조사대상으로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로서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쟁점조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서 세목이나 조사목적이 다른 점, 2016년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으로 과세사실자문회의를 신청하였는데, OOO은 2016.8.24. ‘상기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된 사안인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제외하여 과세사실자문회의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바, 2016년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경매가액(OOO원) 또는 채권가액(OOO원)이므로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매를 통한 쟁점부동산 취득(2013.9.11.) 직전인 2013.8.28.에 부실채권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낙찰금액을 배당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6차 매각기일 이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2순위 채권자인 CCC가 부실채권을 OOO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그마저 고가인 사정으로 해제되었으며, 6차 매각기일상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OOO원임에 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OOO원에 입찰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된 당시 경매과정에서 보았을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