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808 선고일 2021.11.01

처분청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AA 세무서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OOO서장 외 2개 관서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스케치북 등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5.부터 2019.5.1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위장가맹점을 통한 거래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거래 구조
  • 나. 청구인과 친구 aaa(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 관련하여 OOO에서 5회, OOO검찰청에서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OOO검찰청은 2019.4.24. 청구인 등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OOO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 다. OOO, OOO, OOO(이하 “자료통보관서”라 한다)는 OOO와 OOO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8.11.30.부터 2018.12.7.까지 카드가맹점 명의대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 소재 OOO, OOO, OOO, OOO 등 총 15개 업체(이하 “위장가맹점”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장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또는 기타 소득세 자료(소득세 결정을 위한 매출·매입자료)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OOO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5.6. 기각결정 되었다.
  • 마. 처분청은 위 통보과세자료에 따라 2020.12.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실거래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유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장부기재 카드깡 수수료(11〜12%)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고, 청구인은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도 아닌바,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실제 거래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유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체금액이 아닌 장부에 기재된 카드깡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11~12%)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실제로 주점을 영업하면서 발생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처분청이 위장매출을 실제매출로 오인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OOO에 체포되어 2018.10.2.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이 모두 카드깡으로 밝혀지면 죄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일부 영업장(위장가맹점 중 5개 업체)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은 직접 영업을 하여 발생시킨 매출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1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일일장부 왼쪽 부분에 기재된 금액이 본인이 직접 영업하여 발생시킨 매출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청구인이 직접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카드깡 금액과 같이 수수료를 기록한 점, 사무실 압수품목에 카드깡을 위한 물품 및 서류 외에 주점운영과 관련된 물품 및 관련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카드깡 금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여 2018.10.26. OOO장에게 보강수사를 지시하였다. OOO의 재수사 결과, 장부에 기재된 매출 전체가 카드깡 한 금액으로 밝혀져 위장가맹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발생시킨 총 신용카드 매출액OOO이 카드깡 범죄 금액으로 특정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2020.1.16. 징역 3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받아 현재 OOO에 수감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제3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1~12%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타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하였으며, 카드깡 수수료에 대하여는 기타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2019.12.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OOO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범법행위는 현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 선불로 금원을 융통하여 준 뒤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채권을 확보하여 차용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한 것이며, 이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금전대부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체가 아닌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만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위장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중처벌이다. 청구인은 1차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전전세입자의 매출을 카드깡 해준 사실을 기재한 장부 왼편 내용에 대해 허위로 청구인이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조사를 통해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행위로 밝혀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1차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이 궁박한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에 대한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전체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하나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처벌하고,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영업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분의 실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주점업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해당 조세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 중 하나인 ‘실질내용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실질내용 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 특정한 거래 등이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적용할 조세법령의 의미ㆍ내용을 확정한 후, 해당 조세법령을 적용하여 과세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에서만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 의해서도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OOO 판결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위장가맹점과 연계된 카드단말기 회사에 직접적인 자료요구를 할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경우는 내부시스템 OOO에서 충분히 카드회사에 자료요구 없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손님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 확인도 가능하며, 더욱이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위장가맹점의 2018년도 소득금액 계산명세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OOO원 이상인 위장가맹점의 소득비율이 94%에 근접하고 전체 평균으로도 72.1%에 달하여 OOO에 소재하는 주점의 임대료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2> 청구주장 위장가맹점의 2018년 소득금액 계산명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법원에서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가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불법대부업(카드깡)이라고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 카드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1건도 하지 않았고,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영위 및 실제 신용카드매출 발생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의 실제 발생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 승인금액이 귀속되는 주점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카드깡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주점업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체금액이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카드깡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위법․부당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OOO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참조). 청구인은 제3자 명의를 대여받아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뒤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1%∼12%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타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금전대부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전체가 아닌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제1회 및 제2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이 위장가맹점의 실제 경영주라고 진술하였고, 세 번째 출석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따른 세금도 내야 했으며, 15개 업체(위장가맹점)의 권리(보증금, 권리금,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제3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이 위장가맹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업자 통장이나 주류거래 통장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장가맹점의 술값을 마담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주류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제4회 신문조서에서는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10%에서 위장가맹점의 임차료, 술값, 현금 즉시결제 수수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위장가맹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장가맹점의 전체 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수입금액 등 경정내역(수입금액 등 계산 명세 포함)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위장가맹점 관할 관서인 OOO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통보한 소득합산표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이 건 위장가맹점을 통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11〜1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3.2.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11~12%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등의 불법대부업(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대여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OOO 일대에 소재한 OOO이라는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8.10.1.까지 카드깡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장은 2018.10.1. 위와 같은 형태로 카드깡 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2019.4.24. OOO검찰청 검사장은 같은 혐의로 OOO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유흥주점에 빌려주고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거래액 중 유흥업소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을 위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점’ 등의 이유로 2020.1.16.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하였다. (다) 위장가맹점의 사업장 관할 관서인 OOO서장, OOO서장, OOO서장 등 자료통보관서는 OOO와 OOO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장가맹점의 매출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OOO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8.11.30.부터 위장가맹점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위장가맹점별 사업장 임차를 위한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 처분 관서인 자료통보관서는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위장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위장등록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OOO와 OOO검찰청은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2018.10.2.부터 2018.10.25.까지 각 9회 및 6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위장가맹점 외에도 8개 업체를 관리하였고, 위장가맹점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였으며, 매출에 따른 세금은 본인이 내야할 뿐만 아니라 위장가맹점의 권리(보증금, 권리금,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2018년 8월 작성한 영업장부의 왼편에 기재된 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이며, 오른편에 기재된 업체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소득세 합산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매출액의 2% 정도가 수익으로 남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결제 다음 날 마담들에게 현금을 내려주고, 기타 업소는 aaa이 돈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업소 근처로 가서 결제를 하였으며, 위장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는 청구인 자신이 지급하였고, 술값은 마담들한테 받아 주류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위장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터넷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검사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2018.12.14.와 2019.1.2.에 추가로 신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초 진술과 달리 영업장부의 왼편에 기재된 업체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왼편 기재 업체 모두가 가맹점 대여업체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9년 1월 청구인과 위장가맹점을 상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가산세를 적용하고 무납부 또는 무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사) OOO검찰청이 2019.4.24. OOO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는 청구인이 OOO, OOO, OOO 등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11〜12%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OOO 소재 OOO 등 총 55개 업체에 빌려주어 동 업체들이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 3개 업체 명의로 총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 중 OOO원이 업소에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아) OOO법원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한 범죄로 인해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출소 후인 2021.10.21.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경찰조사에서 일부 위장가맹점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처벌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 청구인이 당초 경찰조사에서 일부 위장가맹점을 청구인 본인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찰이 위장가맹점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을 카드깡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인 청구인이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 위장가맹점이 해당 신용카드 매출에 상응하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유흥주점에 위장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에 탈세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나 위장가맹점 매출분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또는 신용카드 결제자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자료통보관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와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피의자신문조서에 의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다소 미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OOO서장 외 2개 관서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스케치북 등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