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대여금 채무자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된 개인간 고액의 자금 입출금액 중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와 청구인과 aaa간에 2014.12.30. 작성한 금전차용약정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에는 청구인이 2014.12.30. 2회에 걸쳐 aaa의 OOO 계좌(242046637)와 OOO 계좌(977901010)로 각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차용약정서에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변제기일은 2015.12.30., 이자율은 연 3.6%, 이자지급방법은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금전차용약정서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에 의거, 변제기일인 2015.12.30.에 이자지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금전차용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약정에 따른 변제기일과 실제 원금의 변제시를 혼동하여 이자지급일인 원금 변제시를 원금 변제기일인 2015.12.30.로 간주하여 이자의 지급시기를 2015.12.30.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자지급일의 도래로 그 이자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금전차용약정서에 변제기일이 2015.12.30.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자지급은 변제시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변제기일인 2015.12.30.에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