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799 선고일 2021.11.30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법인(폐업)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채 2017.6.30. 직권 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관할인 OOO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의 2016사 업연도 누락소득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추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21.4.22. 및 2021.4.29.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5년에 개시된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자신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 OOO에 자신과 상호가 같은 별도법인(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OOO법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자금도 전부 이관 받아, 쟁점소득의 소득처분 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법인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에 앞서, OOO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을 추계할 때까지 2016사업연도와 관련한 장부 및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쟁점법인과 OOO법인 간의 사업양수도 협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협약서만을 근거로 쟁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쟁점법인에서 OOO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쟁점법인 의 무신고 소득을 추계 (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 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8.7.31. 법률 제2906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쟁점법인은 2006.12.29. 개업하여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사업연도에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무신고결정일(2019.3.4.)까지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ㅇ OOO법인은 쟁점법인과 상호는 같지만 사업장을 달리하여, 2016.1.28. 설립 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18.6.2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였으나, 이후 2018.7.31.까지는 청구인이었다. ㅇ쟁점법인과 OOO법인 간 합병 등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자 간 사업권 양수도의 효력과 관계없이 쟁점법인이 발생시킨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게 있다. ㅇ사업권양수도로 쟁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OOO법인이 부담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쟁점법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반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법인 간 사업양수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내역이 없다. ㅇ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자료는 각 법인별로 신탁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와 그에 대한 이체내역으로, -쟁점법인과 OOO법인 간의 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된 매출 및 금전의 이동 등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 OOO법인 간의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갑)과 OOO법인(을)은 쟁점사업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쟁점사업의 은행대출을 위해, 을에게 2016.3.31. 쟁점사업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을이 쟁점사업을 영위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권양수도) 사업권양수도 대금은 없다. 단, 사업 진행과정에서 갑이 지불, 미지불한 사업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본 계약서에 날인 시 발생하며,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당사자간의 별도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 2016년 3월 일

(3) 처분청은 2021.11.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OOO BBB․CCC 조사관)하여, 쟁점소득은 쟁점사업과 무관한 분양수수료라며, 설령 쟁점법인과 OOO법인 간의 사업양수도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소득의 납세의무는 OOO법인에게 이전 또는 승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법인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보유자금도 함께 이관시켰기 때문에 쟁점소득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한 바 없고, 설령 합의서상 사업양수도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소득이 쟁점사업과 무관하다는 처분청 진술에 따르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업양수도 효력과 관계없이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법인(폐업)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