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3270
[주 문] OOO서장이 2020.12.30.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청구인 aaa분 OOO원, 청구인 bbb분 OOO원, 청구인 ccc분 OOO원)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AAA은 2008.5.9. 쟁점상가의 시공사로서 참여하였는데, 2009년 6월부터 시행사인 위탁자 BBB으로부터 약 OOO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탁자로부터 2009.9.14. 쟁점상가의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대물변제로 양수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위탁자 변경)하였다. (가) AAA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9.14. 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AAA로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① BBB은 본 사업의 사업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AAA에 위임하면서 ② 신탁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권한의 행사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③ 이에 따라 AAA은 본 사업의 분양계약체결 등에 관한 결정 등의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며 ④ BBB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본 사업의 사업권한’이란 “① 사업부지 소유자로서의 권한 ②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③ 분양대금결정에 관한 권한 ④ 설계변경에 관한 권한 등을 포함하되, ⑤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전되는 사업의 권한 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AAA이 주체가 되어 쟁점상가의 매수자, 처분시기, 처분금액 결정, 분양광고 등 분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AAA이 직접 수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이후 실제로도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AAA이 직접 수납하고 있다. 시행사인 BBB은 2010.6.4. 이러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AAA에 상환하지 못한 공사대금 OOO원 및 구상채권OOO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미분양상가 OOO호를 신탁함으로써 AAA을 수익자로 지정(대물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과 AAA은 이 수익자 지정을 대물변제로 인한 사업권의 양수도로 보아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5.3.19. OOO서장은 본 사업권의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만 다만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정(OOO, 같은 뜻임)하였다. 한편 AAA은 2010.6.4. 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등기부상 BBB을 진정한 위탁자라고 한다면 AAA이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외부감사대상). 그리고, AAA은 사업권(토지·건물)을 양수한 후에 위탁자의 지위에서 수지분석표를 작성하는 등 분양계획을 세웠는데, 이 표에서 분양완료시 총 매출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다(실제로는 현재까지 미분양). <표3> 사업수지 현황표(AAA의 2010.6.4. 신탁상가의 회계처리) 신탁등기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AAA은 등기부상의 위탁자도 AAA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그 변경이 불가하여 등기상의 명의는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쟁점에 해당한다. 즉, AAA은 당연히 공부상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하위규정인 위의 예규에 의하여 변경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두고 처분청은 AAA이 공부상 수익자이므로 수익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AAA은 위탁자의 지위(토지·건물)를 OOO원에 양수하여 변경된 위탁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AAA은 쟁점상가를 포함한 상가의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현재까지 미분양분에 대하여 직접 임대상가로 활용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임대 매출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위탁자’인데,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해석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바, 설령 AAA을 공부상 수익자로 본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인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상 신탁재산의 매각에 대한 공급자가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명문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적용되는 예규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규부가 2013-231, 2013.9.5.). 따라서, 설령 AAA을 공부상 수익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유권해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정작 처분청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위탁자인 BBB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들의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하면서 국가만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고 있다. AAA은 쟁점상가를 청구인들에게만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2009년 9월 쟁점상가 사업권을 양수한 후 2021년 현재까지 99건을 계속 분양을 하면서 AAA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표4> AAA의 쟁점상가 분양내역
(2) 청구인들은 AAA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의문이 생길 경우 중개인과 AAA은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위임관계 및 신탁원부 등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등기를 위한 법무사도 고용을 하였는데, 법무사 또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상황에서 AAA이 적법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고, 매매대금 역시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지급시에도 법무사를 통해 계약관계 및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으로 거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AAA이 쟁점상가의 위탁자인 BBB으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뜻임). 2017.12.2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신설)하고 있다. 한편,신탁법제2조에서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BBB으로 우선수익자는 AAA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BBB, 시공사는 AAA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제1조 제4호에서 “시공사는 매매대금의 자금관리만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12.2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관행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신탁법상의 위탁자가 공급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자는 신탁법상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 한할 것이다.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수익자인 AAA이 위탁자인 BBB에게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와의 신탁계약하에 위탁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AA은 신탁계약서상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신탁법상 위탁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위탁자라는 이유로 수익자인 AAA을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의 위탁자로 인정할 경우 공급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공급자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신탁법제2조 따른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아닌 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AAA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 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불이익 내지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부동산 거래 시 의례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BBB, 시공사는 AAA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매매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수탁자)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 위탁자는 BBB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은 신탁계약에 의해 단순히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자가 위탁자인 BBB임을 모르고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매매계약서 및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위탁자 및 수탁자를 명시하고 있어 계약서상 시공사에 불과한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중략)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20.7.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완납확인서에 따르면 채권자 AAA은 2020.9.25. 청구인 bbb에게 채무대금 OOO원을 전액 상환(채권채무관계 종결)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2.23. 발급)에 따르면 쟁점상가 가운데 OOO 및 OOO는 2010.6.4. DDD을 수탁자(등기원인 2010.6.4. 신탁)로, CCC 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고, 2020.9.2. 청구인 aaa에게 해당 부동산(OOO 및 OOO)의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20.7.2.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0.12.30.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확인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CCC과 AAA 간의 합의서(2009.9.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CCC은 2009.9.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상가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률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공사인 AAA에 위 사업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탁자 CCC은 2010.6.4. DDD을 수탁자로, AAA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신탁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아) BBB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OOO, 2016.4.2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BBB이 쟁점상가 관련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9년 7월 체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2011.12.2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과 AAA 간의 업무위임약정서(2011.12.22.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관련 업무위임약정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AAA은 2020.9.2. 청구인 aaa에게 OOO 매각에 대하여 공급대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파)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신탁원부 변경내역(2018.6.29. 접수)를 살펴보면 채무자는 당초 AAA에서 EEE 유한회사(이하 “EEE”라 한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 AAA의 2019년 감사보고서 OOO에 보면 EEE에 대한 장기차입금 2018년 기말잔액은 OOO원, 2019년 기말잔액은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2019년 EEE 차입금상환 회계전표를 보면 총 OOO원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거) EEE는 2019.9.30. AAA에게 ‘OOO 근린생활시설 담보대출 상환 완료 확인의 건’으로 AAA이 원금 OOO원을 모두 상환(최종상환일: 2019.9.30.)하였으므로 설정 부동산 등의 담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상환분 OOO원이고, 2019년 상환분은 OOO원이다. (너) 2017.12.2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내용에 따르면,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수탁자가 아닌 시공사인 AAA이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2020.7.2.)에는 양도인은 위탁자인 BBB, 양수인은 청구인들, 시공사는 AAA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탁자인 BBB이 2009년 쟁점상가의 신축사업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일체를 AAA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상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AAA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탁자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BBB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BBB이 쟁점상가 신축사업에 대한 권한 일체를 AAA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판단(OOO, 2016.4.27.)한 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